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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공정위, 기업결합 고시 제ㆍ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이하, 운영고시) 제정안 및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처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처리규칙) 개정안을 2024. 6. 13.부터 7. 2.까지 행정예고하였습니다. 기업결합 당사회사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자진 시정 방안을 공식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개정 공정거래법이 2024. 8. 7.부터 시행 예정이고, 공정위는 위 시정방안 제출제도의 구체적인 운영방식 및 세부 절차를 정하기 위해 위와 같이 관련 고시를 제ㆍ개정하는 것입니다. 세부 절차에는 시정방안이 제출되어 공정위가 이를 수락하는 경우 의결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요령」(이하, 신고요령) 및 「기업결합 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의 개정안을 2024. 6. 17.부터 7. 18.까지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4. 8. 7.부터 시행되는 (i) 개정 공정거래법상 추가된 기업결합 신고 면제대상을 반영하고, (ii) 기업결합의 신고 대상이 되는 영업 양수 금액의 최소 기준을 상향(50억 원 → 100억 원)하고 사전협의 제도를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각 고시의 제정ㆍ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시정방안 제출제도 관련 사항 (운영고시 및 사건처리규칙)       시정방안 제출제도는, ① 공정위가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우려에 대한 잠정적인 의견을 통보하면, ② 신고회사가 시정방안을 제출하고, ③ 공정위가 시정방안을 평가 및 수정하고, ④ (제출된 시정방안이 적절한 경우) 공정위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⑤ (신고회사가 심사보고서에 동의하면)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심의ㆍ의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시정방안 제출제도의 개괄적인 절차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잠정판단 통보: 심사관은 당사회사에게 대면회의를 통해 ① 관련 거래분야의 잠정적인 판단 결과 및 ②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우려 상태에 대한 잠정적인 판단 결과를 통보하고, 시정방안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운영고시 제3조, 제4조).     ■ 시정방안 제출: 신고회사는 (상대회사와의 협의를 거쳐) ① 구체적인 시정방안의 내용 및 작동 방식, ② 시정방안이 경쟁제한 우려 상태를 적정 기간 내에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고 이행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근거자료를 포함한 시정방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운영고시 제6조).     ■ 시정방안 평가         ▷ 심사관은 제출된 시정방안이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에 적절한지 평가하고, 대면회의를 통해 신고회사에게 판단 결과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편 심사관은 시정방안의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해관계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운영고시 제9조, 제10조).         ▷ 심사관은 시정방안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시정방안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의 수정 요청 및 수정안 제출은 원칙적으로 총 2회까지 가능하고, 시정방안 마련의 난이도가 높은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운영고시 제11조).         ▷ 시정방안의 수정에 소요된 기간(수정절차 개시문서 도달일부터 수정절차 완료문서 도달일까지)은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운영고시 제13조 및 개정 공정거래법 제13조의2 제4항).     ■ 심사보고서 작성: 심사관은 시정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시정방안의 내용을 고려하여 시정조치에 관한 의견을 작성합니다. 이때 신고회사가 제출한 시정방안은 심사보고서에 첨부합니다 (운영고시 제14조, 제15조).     ■ 심의 및 의결 절차         ▷ 신고회사가 심사관이 작성한 심사보고서에 동의한다는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하면, ① 공정위는 의견서 제출일 이후 15일 내에 심의를 개최하고 ② 심의가 완료된 날로부터 20일 내에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건처리규칙 제35조 제2항 및 제62조 제2항).         ▷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 공정위는 의견서 제출일 이후 30일 내에 심의를 개최하고, 심의 완료 후 35일 내에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관련 사항 (신고요령 및 심사기준)       이번 신고요령 및 심사기준의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공정위는 또한 기존에 의미가 불명확하였던 조문 및 문의가 빈번하였던 사항, 특히 기업결합 신고 행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 유형 또는 간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을 신고요령에 새롭게 명시하였습니다. 신고요령 개정을 통해 신고 대상 해당 여부가 보다 명확해진 거래의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 각 고시들은, 행정예고 기간에 수렴된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의견을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ㆍ시행될 예정입니다. 3. 시사점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공정거래법에 공식적으로 도입되어 2024. 8. 7.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이용할 경우 심의ㆍ의결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일반적인 심의ㆍ의결 절차에 비해 짧아지는 장점이 있는 한편, 기업이 제출한 시정방안에 대해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이 운영고시에 명시되어 기존에 이용되던 비공식적인 시정방안 제출보다 시정방안 적절성에 대한 공정위의 평가가 보다 엄격해질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공정거래법에 처음 도입되는 만큼 시정방안 제출제도의 실제 적용 모습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영업양수도의 기준 금액이 상향되어 기업들의 기업결합 신고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고, 간이 신고대상이 되는 거래 및 신고면제 대상인 거래가 보다 명확해져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은 공정거래 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거래법 관련 이슈에 대해 최상의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 그룹의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각 기업별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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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4
법무법인(유) 광장 북경대표처 이전
저희 법무법인의 북경 대표처를 북경시 조양구 왕징 동원 4구 6동 금휘빌딩 1504호(朝阳区望京东园四区6号楼金辉大厦1504)로 이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올려야 하지만 서면으로 이전 소식과 감사의 뜻을 올리고자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1977년 설립 이래 한국의 대표적인 로펌으로 성장해왔고, 현지에서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울 본사 이외에도 북경, 호치민, 하노이 및 판교에 사무소를 각각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경 대표처의 경우, 2005년 5월 16일 중국 사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이래 중국 현지에서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과 중국 기업의 한국 진출 및 이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이슈에 대한 정보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많은 분들의 신임과 지지 덕택으로 북경 대표처가 오늘까지 성장해 올 수 있었습니다. 이에 가슴 깊이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법무법인(유) 광장 북경 대표처를 훌륭한 법률 사무소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친절하며,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법률 사무소로 키워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주소: 북경시 조양구 왕징 동원 4구 6동 금휘빌딩 1504호 (朝阳区望京东园四区6号楼金辉大厦1504)   ■ 자가용 이용 시: 왕징 금휘빌딩 정문 앞 금휘빌딩 지하주차장 이용 (네비게이션에서 “金辉大厦地下停车场(入口)” 검색)   ■ 지하철 이용 시: 지하철 15호선 왕징동역 B출구 연결 통로 이용 (CAPARESH 우측 편 문을 통해 금휘빌딩 진입 후 1층 로비 오피스용 엘리베이터 이용)   ■ 택시 이용 시: 법무법인(유) 광장 북경대표처 (韩国广场律师事务所驻北京代表处) 또는 왕징 금휘빌딩 정문 앞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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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2024년 재무제표 작성 시 유의사항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결산 및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매년 6월경 다음 사업연도에 중점 심사할 4가지 회계 이슈와 중점 심사 대상 업종을 사전에 선정하여 예고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전 예고한 40여 개 회계 이슈 등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총 333사를 중점 심사한 결과, 82사(24.6%)에 대해 회계 위반 사항이 발견되었으며 이 중 45사(54.9%)에 대해서는 과징금, 증권 발행 제한 등의 중조치가 부과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최근(2024.6.14.)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의 2024년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 시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 이슈, 대상 업종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 예고하였으며, 2024년 재무제표가 확정된 이후 2025년 중 각 회계 이슈별로 심사 대상 회사를 선정하여 중점 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이 2024년 재무제표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할 회계 이슈 및 대상 업종은 구체적으로 ① 수익 인식 회계처리 (제조업, 도소매업, 정보서비스업), ② 비시장성 자산 평가 (전 업종), ③ 특수관계자 거래 회계처리 (전 업종) 및 ④ 가상자산 회계처리 (전 업종)입니다. ■ 2024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 점검 회계 이슈  중점 점검 회계 이슈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 업무는 통상 기업의 최근 공시 자료 등을 기초로 개시되고, 공시 자료 등에서 회계 기준 위반이 발견되는 경우 금융당국은 해당 회사에 수정 공시를 권고하게 됩니다. 한편, 회계 기준 위반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지도 또는 경조치로 심사 업무가 종결되나, 만일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되어 감리로 전환될 경우에는 중과실 이상의 행정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나아가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는 해임(면직) 권고, 직무 정지, 검찰 고발(통보), 상장폐지 실질심사 및 주권 매매 거래 정지, 손해배상소송 등 당해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속하고도 철저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특히, 최근 금융당국은 회계 처리 기준 위반 관련 제보에 대한 포상금을 대폭 상향(5억 원 → 10억 원)하고 포상금 산정 시 자의적, 정성적 차감 요소(협조 태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를 최소화할 계획을 밝히는 등 내부 고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점차 강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당국의 입장은 개정된 외부감사법이 내부 고발 제도의 활성화 차원에서 내부 신고자에 대한 신분 누설 또는 불이익 등이 발생할 경우 벌칙과 과태료를 강화하고 있는 것과도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내부 고발자에 대한 유인책이 점차 강화되는 상황 하에서는 회사에 불만을 품은 이해관계자의 악의적 허위 제보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회계 기준의 해석 및 적용에 여러 쟁점이 수반되는 회사일수록 사전에 회계 처리의 투명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실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재무제표 중점 점검 대상 회계 이슈     금융감독원이 2024년 재무제표에 대하여 2025년 중 중점적으로 심사할 회계 이슈 및 업종과 관련하여 발표한 구체적인 심사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익 인식 회계 처리         금융감독원은 플랫폼 산업의 발전 등으로 거래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수익 인식 기준서(K-IFRS 제1115호)에 근거하여 계약을 식별하고 대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보다 전문적인 회계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제조업, 도소매업 및 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수익 인식 모형(5단계)에 따라 수익을 적정하게 인식(총액ㆍ순액 판단 등)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수익 인식 기준서(K-IFRS 제1115호)에 따라 고객과의 계약 조건과 관련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주석 요구 사항을 충실하게 기재해야 하는데, 특히 2024년 중 동종 업종 대비 수익 변동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에서는 수익 인식 회계 처리에 특히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비시장성 자산 평가         금융감독원은 경기 회복 지연 등에 따른 경영 환경 악화로 비상장주식, 영업권 등 비시장성 자산의 평가 및 손상 여부 검토에 대한 회계 처리에 주관적인 판단 개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들이 회계 기준(K-IFRS 제1113호, 제1036호 등)에 근거하여 보유 자산의 공정 가치 및 회수 가능액 등을 적정하게 산정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자산 평가 등에 사용된 평가 기법, 투입 변수 관련 가정 등의 적정성에 유의하고, 주석 요구 사항을 충실하게 기재해야 하는데, 특히 2024년 중 자산 양수 및 주식 인수 등 거래 금액이 많거나 비시장성 자산의 비중 등이 높고 주석 기재 사항이 많은 기업에서는 비시장성 자산 평가에 특히 유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특수 관계자 회계 처리         금융감독원은 기업에서 특수 관계자와 거래와 관련한 회계 처리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활발히 논의 중인 '밸류업' 측면에서도 특수 관계자 거래 내역의 충분한 공시가 적정한 기업가치(주주가치) 산정에 중요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특수 관계자 수익 인식 및 주석 공시 적절성 여부를 중점 심사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특수 관계자 거래에 대하여 수익 인식 기준서(K-IFRS 제1115호)를 적용하여 거래의 객관적 증빙과 실질에 따라 해당 거래를 회계 처리하고 이와 관련된 주석 요구 사항을 충실하게 기재해야 하는데, 특히 2024년 중 특수 관계자 수익 비중이 높거나 변동성이 높은 기업에서는 특수 관계자 회계 처리에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가상자산 회계 처리         금융감독원은 블록체인 기술 산업의 발전으로 그 매개체인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기업 회계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되고, 2023년 말 「가상자산 회계 감독 지침」 및 「주석 공시 모범사례」를 발표됨에 따라, 기업이 개발ㆍ발행ㆍ보유하는 가상자산에 대하여 올바른 회계 처리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이를 선제적으로 중점 점검하기로 하였습니다.         가상자산 보유 기업은 가상자산의 취득 목적 및 금융상품 해당 여부에 따라 해당 가상자산을 재고자산, 무형자산 또는 금융상품 등으로 적정하게 분류하고 최초 및 후속 측정에도 유의해야 하고,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는 고객이 위탁한 가상자산에 대한 통제권이 있는 경우 거래소의 자산ㆍ부채로 인식하여야 하는데, 특히 2024년 중 가상자산 비중이 높고 그와 관련한 수익 변동 및 주석 기재 사항이 많은 기업에서는 가상자산 회계 처리에 더욱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시사점     2024년 재무제표 결산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사전 예고한 중점 점검 회계 이슈 및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하여는 내년 중 금융감독원이 심사 업무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사전에 그 대상에 해당할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 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향후 금융당국 심사 과정에서 문제될 소지가 있는 부분을 미리 파악해 두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은 회계 감독 분야의 변화하는 환경과 다양한 고객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회계 감리 대응팀을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회계 처리와 관련된 분쟁 및 감리 분야에서 감독기관 출신의 고문 및 변호사들과 감리 실무를 장기간 직접 수행한 회계사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으며, 중요한 감리 자문을 성공적으로 완료해 온 한편, 변화하는 회계감독 환경 하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쟁점 사항에 대하여도 선도적인 자문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규제 감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업계에 미칠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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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 발표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10일, NFT(Non-Fungible Token;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이하, 본건 가이드라인)을 마련 및 배포하였습니다. 이는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규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이하에서는 본건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정 배경     올해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가상자산의 정의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NFT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에 해당할 경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등 관련 규제를 준수할 의무가 부여되는 바,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NFT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기준이 구체적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NFT의 법적 성격 판단 기준     금융당국은 본건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NFT에 대해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순서로 그 법적 성격을 검토하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본건 가이드라인은 NFT의 법적 성격을 검토함에 있어 이를 발행∙유통∙취급하려는 자가 발행∙유통 구조, 약관 및 광고, 사업 및 서비스의 내용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증권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본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전에 우선 당해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합니다.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할 경우, 당해 NFT는 자본시장법상 발행 공시 등 증권에 관한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자본시장법은 증권을 “내·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금융투자상품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特定) 시점에 금전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자본시장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즉, (i)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ii) 금전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iii) 취득하는 권리로서, (iv) 투자성(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고, (v) 원본 추가 지급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게 되며, 증권 해당 여부는 권리를 표시하는 방법과 형식, 특정 기술 채택 여부, 명칭 등에 관계없이 그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증권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금융당국이 2023년 2월 6일 발표한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 체계 정비방안”에 자세하게 설시되어 있으므로, NFT가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이 부분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본시장법은 정형화된 증권 외에도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을 규율하고 있는데, 이러한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가상자산 해당 여부 판단 기준         NFT가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그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에 따르면,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확인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등 단일하게 존재하여 다른 전자적 증표로 대체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는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는 가상자산에 해당합니다. 즉, 법령상 정의에 따르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NFT는 (i) 고유성 및 (ii) 대체불가능성이 있고, (iii)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어야 하며, (iv) 특히 경제적 기능이 미미하고 다른 가치나 효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NFT, 즉 수집형/영수증형 NFT의 경우는 가상자산에서 제외됩니다.         본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상자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NFT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되어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로, 사례별로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판단(예: 개별 NFT의 가격이 아니라 동종/유사 NFT의 시세 차익을 주된 목적으로 거래 형성)             ② 분할이 가능하여 고유성이 크게 약화된 경우             ③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 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④ 불특정인 간에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이 가능한 경우         한편, 반대로 가상자산이 아닌 NFT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경제적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예: 신원, 자격의 증명 또는 영수증 목적으로 사용)             ② 사용처 및 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예: 공연 티켓 등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되어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             ③ 거래 또는 이전이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예: 2차 거래 불가) 3. 가상자산 해당 시 고려사항     ■ 가상자산 관련 규제 준수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할 경우, 당해 NFT와 관련하여 사업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및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외에도 규제 당국의 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게임산업법상 게임머니·게임아이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전자채권, 전자어음법상 전자어음, 상법상 전자선하증권 등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되며 이 경우에는 해당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규율을 준수해야 합니다.     ■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의무 확인         특히 NFT를 유통 및 취급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당해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할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여 그 신고 의무가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만일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시사점     본건 가이드라인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시행에 따라 동법의 가상자산에 NFT가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NFT에 대한 규제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당국은 본건 가이드라인에서, 기존 규제를 의도적으로 우회하려는 시도에 대하여는 자본시장법, 특정금융정보법 등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로서는 자신이 유통 및 취급하는 NFT가 가상자산(또는 증권)에 해당하는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매매, 교환, 이전 등을 영업으로 영위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 관련 규제를 준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블록체인팀은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등과 관련한 각종 법률 이슈에 대하여 국내·외 고객을 위하여 심층적인 자문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의 블록체인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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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7
중재판정 집행에 관한 최근 판례 동향
2016년에 개정된 중재법은 중재판정의 집행을 ‘판결 절차’가 아닌 ‘결정 절차’에 의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은 필요적 변론을 요구하는 판결에 비해 원칙적으로 간소화된 심리 및 절차를 거치므로 신속하고 간편한 집행 절차를 통해 중재 제도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중재판정의 집행을 반대하는 당사자가 집행 절차에서 중재법상의 집행 거부 사유 또는 중재판정의 집행 불능 사유 등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판결 절차와 동일한 수준의 심리절차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을 반영하여 개정 중재법은 중재판정의 집행을 결정에 의하도록 하면서도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신청이 있는 경우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재법은 결정에 그 이유를 적도록 하며, 불복의 기회도 열어두고 있습니다(중재법 제37조). 본 뉴스레터에서는 중재판정의 집행 절차와 관련한 우리 법원의 최근 판례들을 살펴보면서 중재판정 집행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 소개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1. 중재판정의 집행 결정을 구하는 절차에서의 변호사 보수 산정 방식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 계약에 따라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에서 각 심급 단위로 소송 목적의 값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소송 목적의 값은 ‘소가’로서 이는 민사소송법 또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런데 중재판정의 집행 절차를 ‘판결’에서 ‘결정’으로 변경한 개정 중재법과 달리, 민사소송 등 인지 규칙은 ‘중재판정 집행 판결’을 구하는 절차에서의 소가 계산 방법만을 규정하고 ‘중재판정 집행 결정’의 경우에 소가를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중재법의 개정 취지와 목적, 규정 체계와 내용 등에 비추어볼 때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 신청 사건의 경우에도 인지 규칙 제16조 제1호 (가)목을 유추 적용하여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가액의 2분의 1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하고, 그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 보수를 산정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중재판정의 집행 신청 사건에서의 소가 계산 방법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해소하였습니다(대법원 2021.10.15. 자 2020마7667 결정).     본 결정에서 대법원은 ① 집행 판결이나 집행 결정 모두 중재판정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당사자가 집행을 구하는 신청에서 승소할 경우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은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에서 승소할 경우와 같으며, ② 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심사 기준 및 심문 절차는 개정 전후로 크게 차이가 없으며, ③ 중재판정의 집행 신청에 관하여 정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는 사정만으로 집행 신청 사건에서 소가를 산정할 수 없거나 변호사 보수를 소송 비용으로 산입해서는 안 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나아가 본 결정은 당사자 일방이 지급한 변호사 보수에 집행 신청 사건과는 별소로 제기된 중재판정 취소 사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변호사 보수는 두 사건의 전체 소가에서 집행 신청 사건의 소가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 결정은 중재판정 집행 절차의 소송 비용 및 변호사 보수 산정에 관한 입법적 미비로 인한 불확실성을 해소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중재판정 집행 절차에서 추후 소송 비용 액 확정 절차를 통해 회복 가능한 변호사 보수가 예측 가능해졌으며, 집행 신청 사건과 취소 사건이 동시에 진행된 경우 각 사건의 소가 계산이 용이해졌습니다. 2.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절차와 집행을 구하는 절차 간 관계     개정 중재법 제36조 제4항은 “해당 중재판정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내려진 승인 또는 집행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재법상 중재판정의 취소 사유가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거부 사유와 대부분 일치하므로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두 절차가 동일한 쟁점에 관하여 상호 모순‧저촉되는 결과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하여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중재판정 취소 소송 사건에서 직권으로 취소 소송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원고가 해당 사건의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허가 결정을 고지받은 후에도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아 해당 결정은 확정되었으므로 해당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2.9.1. 선고 2021나2049117 판결).     특히 과거 판례 중에는 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제기되는 중재판정 취소의 소는 부적법하며, 중재판정 취소의 소가 집행결정의 신청 이전에 제기되어 집행결정 확정 이전에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00.6.23. 선고 98다55192 판결).     다만 취소된 중재판정에 기한 승인 또는 집행 신청에 대하여는 법원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은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이하, 뉴욕협약)에 따라 이루어지는데(중재법 제39조 제1항), 뉴욕협약 제5조는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거부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이 ‘거부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중재판정에 승인‧집행 거부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해당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거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 절차와 중재판정 취소 소송이 모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시기나 선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절차의 결과가 다른 절차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3. 중재판정의 구체적인 집행을 위한 중재판정의 적용과 해석     중재법은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는데(중재법 제35조), 중재판정은 그 자체로는 집행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확정된 집행결정이 있어야 집행권원으로서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중재판정의 승인 요건이 구비되면 중재판정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임무만을 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중재판정을 보충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나, 중재판정의 주문 내용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중재판정의 주문과 이유의 해석을 통하여 주문을 명확히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새로운 증거나 중재 대상이 된 본안에 대한 재심리를 통하여 중재판정의 주문을 보충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4.1.17. 선고 2013나13506 판결).     최근 판례 역시 중재판정의 해석 방법에 관하여 이와 유사한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외국어로 작성된 중재판정을 단순하게 한국어로 직역한 후 법원에 그 집행을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중재판정에 표시된 금전 지급 명령의 형식 및 기재 방식이 우리나라 판결의 주문 형식이나 기재 방식과 상이하므로, 번역된 금전 지급 명령을 문언 그대로 집행하는 경우 피신청인들이 중재판정에서 지급을 명한 책임과 다른 형태의 집행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 중재판정 및 정정결정과 이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집행하는 집행기관으로서는 이 결정의 이유를 참고하여 이 사건 중재판정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여 집행에 나아가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3.5.18. 자 2022라20034 결정).     비록 ‘중재판정의 진정한 의미’는 구체적인 사건의 사실관계와 중재판정 원문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이번 판결은 중재판정의 구체적인 집행 방법 및 해석에 관한 법원의 역할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중재판정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법원이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우리 법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중재 친화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보여지며, 이는 중재를 활용하는 당사자들에게 고무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국제중재팀은 국제중재를 포함한 다양한 국제분쟁 사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분쟁의 개시 단계부터 집행 등의 단계까지 모든 절차에서 최선의 전략을 세우고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제분쟁 관련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의 국제중재팀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분쟁의 종류 및 단계에 맞는 최적의 법률서비스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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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5
자기주식 제도 규제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2024.6.4. 상장법인의 자기주식에 관하여 (1) 분할 및 합병 시 신주 배정 제한, (2) 자기주식의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의 공시의무 강화 및 (3) 자기주식 취득·처분 과정에서의 규제 차익 해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안, 총칭하여 본건 개정안)을 규정 변경 예고하였습니다. 본건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의 2023.6.5. 자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 및 2024.1.30. 자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 개선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금융위원회는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연내 본건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본건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할 또는 합병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 제한     본건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려는 경우 단순 분할 신설회사, 분할합병 신설회사, 분할 승계회사는 분할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할 수 없으며, 분할회사는 자기주식을 단순 분할 신설회사, 분할합병 신설회사, 분할 승계회사에 이전할 수 없습니다(시행령안 제176조의6 제4항).     아울러, 상장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합병 존속회사는 자신이 보유하는 합병 소멸회사의 주식이나 합병 소멸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해 신주를 배정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할 수 없습니다(시행령안 제176조의5 제14항).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배당권·신주인수권 등 대부분의 주주권이 정지되나, 분할 또는 합병에 대하여는 법령이나 판례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아 실무상 자기주식에 대하여도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인적분할 과정에서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에 신설회사의 신주를 배정함으로써, 분할회사의 지배 주주는 자신의 기존 지분에 따라 배정받는 신주 외에 위 자기주식에 배정되는 신주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신설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건 개정안이 시행되면 분할 및 합병 시 자기주식에 신주를 배정할 수 없음이 명시되므로, 본건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그동안의 실무적 방식에 큰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2. 자기주식의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의무 강화       본건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보유·처분 과정에서 공시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의 조치가 시행됩니다.       ■ 일정 규모 이상 자기주식 보유 시 관련 계획 공시         상장법인은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기주식 보유 비중이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인 경우, 자기주식 보유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 보고서는 「① 자기주식 보유 현황, ② 자기주식 보유 목적, ③ 추가 자기주식 취득 계획, ④ 자기주식 소각 및 처분 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시행령안 제176조의2 제6항).           또한, 상장법인은 (i) 사업보고서 제출 시 위 보고서를 첨부서류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ii) 사업보고서상으로도 위 보고서의 주요 내용(위 ①~④ 사항)을 공시하여야 합니다(규정안 제4-3조 제1항 제3호 거목, 제4항 제4호).     ■ 자기주식 처분 시 공시의무 확대         상장법인이 자기주식 처분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할 경우, 현행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사회 결의 사항 외에도 「① 처분 상대방, ② 가격 산정 근거 및 예상되는 주식 가치 희석 효과, ③ 처분 상대방의 선정 사유」를 포함하여 결의하여야 합니다(규정안 제5-1조 제2호 나, 자, 차목).           자기주식 처분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경우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해당 이사회 의사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8호,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4항 제6호), 자기주식 처분 시 위 추가된 항목에 대한 공시의무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번 개정은, 자기주식 보유 비중이 높은 기업의 경우 자기주식 처리에 따라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기업들의 자기주식 활용 계획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감독당국의 판단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기주식 처분에 대한 공시의무 확대는 신규 주주 진입, 유통 주식 수 증가 등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정보에 관하여 보다 많은 공시를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하겠습니다.   3. 신탁계약을 통한 자기주식 취득·처분 과정에서의 규제 차익 해소     현행 제도하에서는 자기주식 신탁계약 체결을 통한 취득·처분 시 자기주식을 직접 취득·처분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관련 규제가 완화되는 면이 있었던 바, 이와 같은 규제 차익을 해소하기 위해 본건 개정안에 따라 다음의 조치가 시행됩니다.       ■ 신탁계약에 의해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상장법인이 신탁계약에 의해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이사회에서 다음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합니다(규정안 제5-2조 제3호).         ① 처분 목적, ② 처분 상대방, ③ 처분 예정 금액, ④ 주식의 종류 및 수, ⑤ 처분하고자 하는 주식의 가격, ⑥ 처분 방법, ⑦ 처분하고자 하는 기간, ⑧ 처분을 위탁할 신탁업자의 명칭, ⑨ 가격 산정 근거 및 예상되는 주식 가치 희석 효과, ⑩ 처분 상대방 선정 사유, ⑪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신탁계약을 체결/해지하는 경우         상장법인이 (i)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신탁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주식의 종류 및 수, 취득하고자 하는 주식의 가격, 취득 후 보유하고자 하는 예상 기간」을 함께 결의하여야 하며, (ii) 신탁계약을 해지할 시에는 「주식의 종류 및 수, 해지 후 보유하고자 하는 예상 기간」을 함께 결의하여야 합니다(규정안 제5-2조 제1호, 제2호).     ■ 기타 규제 차익 해소         상장법인이 신탁계약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에도 당초 계획 및 공시된 자기주식 체결 금액에 미달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단, 취득 신고 주식 수량 이상 취득한 경우 제외)에는 금융위원회에 사유서 및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신탁계약 기간 종료 후 1개월 내에는 신규 신탁계약 체결이 제한됩니다(규정안 제5-10조 제3항, 제5항, 제5-4조 제1항).     현행 제도상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직접 취득할 경우에는 (i) 취득 신고 주식 수량에 미달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사유서 및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ii) 취득 기간 만료 후 1개월 경과 후에야 새롭게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이사회 결의를 할 수 있으나(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4조 제1항, 제5-8조 제2항 제2호), 이와 달리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할 시에는 위와 같은 제한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상장법인이 신탁계약으로 자기주식을 취득·처분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직접 취득·처분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공시의무가 완화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현행 제도하에서는 (자기주식을 직접 처분하는 경우와 다르게) 신탁계약 내에서 이루어지는 자기주식 처분에 대해 별도의 공시의무가 없었는데, 본건 개정안은 신탁계약으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이사회로 하여금 처분에 관한 사항들을 결의하게 하고, 이를 주요사항보고서 공시 내용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본건 개정안은 위와 같은 규제 차익을 해소하고, 신탁계약을 통한 자기주식 취득·처분과 관련된 절차 및 공시 규제를 강화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4. 시사점     본건 개정안은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보유·처분의 전(全) 과정 및 합병·분할과 같은 기업 지배구조 개편 실무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상장법인이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등과 관련하여 사업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에 중요한 사항을 거짓 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에는 공시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3항), 자기주식을 취득·보유·처분하고자 하는 상장법인은 관련 공시의무 이행 시 본건 개정안을 충분히 숙지하고 필요 시 법률 검토를 거쳐 본건 개정안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기업자문그룹은 본건 개정안의 제정 동향과 그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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