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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인공지능 관련 국내 입법 동향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발전 속도가 전문가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으면서, 최근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규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서 인공지능에 관한 세계 최초의 일괄 규제 법규인 「EU 인공지능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이 2024년 8월 1일 발효되었고, 미국은 개별 주 단위로 인공지능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미 유타주, 콜로라도주에서는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21대 국회에서 총 9건의 인공지능 기본법안이 발의되었고, 이중 황희, 안철수 의원안을 제외한 7건에 대해서는 2차례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2023년 2월 14일 대안 제안이 의결되어 국회 통과 여부에 기대가 모아졌으나, 최종적으로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에서는 2024년 9월 27일 현재 총 11개의 인공지능 관련 법률안(이하, 통칭하여 인공지능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안철수 의원 2024.5.31. 대표 발의, 이하 안철수 의원안)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정점식 의원 2024.6.17. 대표 발의, 이하 정점식 의원안)     ■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조인철 의원 2024.6.19. 대표 발의, 이하 조인철 의원안)     ■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2024.6.19. 대표 발의, 이하 김성원 의원안)     ■ 인공지능 기술 기본법안(민형배 의원 2024.6.28. 대표 발의, 이하 민형배 의원안)     ■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권칠승 의원 2024.7.4. 대표 발의, 이하 권칠승 의원안)     ■ 인공지능 기본법안(한민수 의원 2024.8.22. 대표 발의, 이하 한민수 의원안)     ■ 인공지능 책임법안(황희 의원 2024.8.27. 대표 발의, 이하 황희 의원안)     ■ 인공지능 발전 진흥과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률안(배준영 의원 2024.8.28. 대표 발의, 이하 배준영 의원안)     ■ 인공지능의 발전과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안(이훈기 의원 2024.9.12. 대표 발의, 이하 이훈기 의원안)     ■ 인공지능 산업 진흥 및 신뢰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우영 의원 2024.9.24. 대표 발의, 이하 김우영 의원안) 법무법인(유) 광장 Tech&AI 팀에서는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각 법률안들의 주요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총칙     ■ 인공지능의 정의         인공지능법안은 인공지능의 개념 요소로 공통적으로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공지능법안은 본 법률이 인공지능, 인공지능 기술, 인공지능 산업 등에 대해 일반법의 지위에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안철수 의원안, 권칠승 의원안, 황희 의원안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개인정보, 저작권, 공공데이터에 관하여는 각각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김성원 의원안은 국방 분야의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국방정보화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인공지능 관련 정부 조직의 설치·구성·권한     황희 의원안을 제외한 인공지능법안은 공통적으로 인공지능 관련 기본계획, 정책, 연구개발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조직으로 (국가) 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법률안은 (국가) 인공지능위원회의 소속, 위원장 등은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안, 정점식 의원안, 조인철 의원안, 이훈기 의원안, 김우영 의원안은 (국가) 인공지능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대통령이 단독으로 그 위원장이 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김성원 의원안, 민형배 의원안, 권칠승 의원안, 한민수 의원안, 배준영 의원안은 (국가) 인공지능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있고, 국무총리 및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 또는 위촉한 자가 공동으로 위원장이 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인철 의원안, 황희 의원안을 제외한 나머지 인공지능법안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전문 기술의 지원, 인공지능 관련 조사, 분석, 연구, 교육 등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국가인공지능센터(민형배 의원안, 한민수 의원안, 배준영 의원안, 이훈기 의원안은 인공지능정책센터) 설치를 정하고 있으며, 안철수 의원안, 정점식 의원안은 인공지능 안전 관련 위험을 분석, 연구하는 조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공지능안전연구소를 운영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황희 의원안은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고위험 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심의를 하도록 정하고, 인공지능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인공지능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인공지능 산업 기반 마련 및 육성       인공지능법안은 일부 세부 시책에서 차이는 있으나, 인공지능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촉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등     ■ 인공지능 기술 표준화 사업의 추진 및 지원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관련 시책 수립 등     ■ 기업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활용 지원     ■ 인공지능 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 인공지능 기술∙산업과 다른 기술∙산업 간의 융합 촉진 4. 인공지능 관련 규제       ■ 금지된 인공지능           권칠승 의원안은 금지된 인공지능을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침해나 위협이 명백하다고 인정되어 개발과 이용이 금지된 인공지능”이라고 정의하고, 구체적인 유형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금지된 인공지능을 개발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안 되며, 아래의 경우에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지된 인공지능을 제한적으로 개발·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범죄 피해자 및 실종 아동 등에 대한 수색           ▷ 특정인의 생명이나 신체적 안전 또는 테러 공격에 대한 실질적이고 임박한 위협의 예방           ▷ 수사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범인 추적 등 범인 검거를 위한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권칠승 의원안을 제외한 인공지능법안은 별도로 금지된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           ▷ 고위험 영역의 유형               권칠승 의원안, 황희 의원안을 제외한 인공지능법안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의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을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법률안에서 고위험 영역으로 정하고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칠승 의원안은 고위험 인공지능을 “국민의 생명과 신체, 건강과 안전, 기본권의 보호, 국가 안보 및 공공복리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험성이 높은 인공지능”이라고 정의하고, 구체적인 유형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황희 의원안은 고위험 인공지능을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의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으로서, (i)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인공지능, (ii) 생체인식과 관련된 인공지능, (iii) 교통, 수도, 가스, 난방, 전기 등 주요 사회 기반시설의 관리ㆍ운용과 관련된 인공지능, (iv) 채용 등 인사 평가 또는 직무 배치의 결정에 이용되는 인공지능, (v) 응급 서비스, 대출 신용 평가 등 필수 공공ㆍ민간 서비스 관련 인공지능, (vi) 수사 및 기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국가기관의 권한 행사에 이용되는 인공지능, (vii) 문서의 진위 확인, 위험 평가 등 이민, 망명 및 출입국 관리와 관련된 인공지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의 확인         권칠승 의원안, 황희 의원안, 김우영 의원안을 제외한 인공지능법안은 공통적으로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 또는 그를 사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개발, 이용 등을 하려는 사업자가 해당 인공지능이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권칠승 의원안은 사업자가 해당 인공지능이 고위험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확인을 받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위험 인공지능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사업자는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ㆍ인증 등을 받아야 합니다. 김우영 의원안은 사업자가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인공지능위원회에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의 해당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의 고지 의무         인공지능법안은 공통적으로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가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안철수 의원안, 정점식 의원안, 조인철 의원안, 민형배 의원안, 한민수 의원안, 배준영 의원안, 이훈기 의원안, 김우영 의원안은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자 또는 그를 이용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위험 관리 방안(체계)과 이용자 보호 방안의 수립ㆍ운영,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에 관한 문서의 작성 및 보관,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에 대한 사람의 관리ㆍ감독, 인공지능이 도출한 최종 결과 및 도출에 활용된 주요 기준과 학습용 데이터 등에 대한 설명 방안의 수립∙시행 등의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훈기 의원안은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 관련 사업자가 인공지능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기본권 영향평가를 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황희 의원안은 고위험 인공지능 사업자의 일반 책무를 규정하는 한편, 고위험 인공지능 개발 사업자와 고위험 인공지능 이용 사업자의 책무도 구분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김성원 의원안, 권칠승 의원안은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고위험 범용 기초 모형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김우영 의원안은 범용 기초 모형을 “대규모 컴퓨터 자원을 기반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광범위한 작업에 응용이 가능한 기초 인공지능”이라고 정의하고, 고위험 범용 기초 모형을 “일정 규모 이상의 초대규모 컴퓨팅 자원을 사용하여 학습한 범용 기초 모형으로 공공안전, 보건 등에서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 범용 인공지능 기초 모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초거대 규모 컴퓨팅 자원 및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등의 기준은 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범용 기초 모형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마다 모형의 학습 데이터에 대한 정보와 안전평가 실시 결과, 사이버보안 조치 내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생성형 인공지능         안철수 의원안, 정점식 의원안, 민형배 의원안, 한민수 의원안, 배준영 의원안, 이훈기 의원안은 공통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을 “글, 소리, 그림, 영상 등의 결과물을 다양한 자율성의 수준에서 생성하도록 만들어진 인공지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 법률안들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가 생성형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영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할 의무와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의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점식 의원안은 위 고지 의무에 더하여,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i) 인공지능 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위험 식별, 평가, 완화, (ii) 인공지능 관련 안전사고를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위험 관리 체계 구축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인철 의원안, 김성원 의원안, 권칠승 의원안, 황희 의원안, 김우영 의원안은 별도로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그 밖의 규제           조인철 의원안은 인공지능 제품의 고장, 결함 또는 이용자 오용 등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공지능 제품에 의무적으로 비상 정지 기능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인공지능 제품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민수 의원안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인공지능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황희 의원안은 사업 분야, 매출액 및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인공지능 사업자가 인공지능 기술 개발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사업자 책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고, 인공지능 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술 기준에 적합하도록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관리∙활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5. 시사점     제22대 국회에 발의된 인공지능법안은 대체로 제21대 국회에서 심사된 의안과 기본적 체계에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창설 및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설치 근거 규정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권칠승 의원안은 EU 인공지능법과 유사한 ‘금지된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 중에 이를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규제의 법제화는 관련 산업 및 사업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실제 AI에 대한 포괄적 규제법인 EU 인공지능법의 시행을 앞두고, 애플은 지난 6월 유럽에서 AI 기능이 탑재된 아이폰 출시를 보류하겠다고 발표하였고, 메타(Meta) 역시 ‘라마 3’를 유럽에서 출시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OpenAI, 앤트로픽,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초거대 AI 기술 기업을 두고 있는 미국은 2023.10.30. ‘안전하고 보안이 보장되며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과 사용에 관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4110)’을 발표하여, AI 혁신의 지속을 위한 연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규율하는 한편, 안전한 AI 개발·사용·관리를 위한 연방정부와 기관의 조치사항들을 정하여, AI 기술 규제에 있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인공지능의 실증적인 위험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EU 인공지능법과 같은 과도한 사전 규제를 가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견해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에 발의된 인공지능법안은 인공지능 산업의 진흥·육성뿐 아니라,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등에 대한 규제적 요소도 일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공지능 관련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는 향후 인공지능법안의 입법 추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2024.9.26.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공식 출범하였고, 국회도 2024.9.25.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인공지능기본법의 제정 작업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Tech&AI 팀은 개인정보, 데이터, IT, 정보보호, IP, 금융, 의료, 기술 분쟁, 공정거래, 통상, 법제 컨설팅 등 기술 규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 영역에서 풍부한 업무 수행 경험을 가진 100여 명의 전문 변호사 및 규제기관 출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인공지능 및 신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서비스의 모든 단계에 걸쳐 원스탑(One-Stop)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규제 및 법률상 이슈와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Tech&AI 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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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5
EU 사법재판소, 신고요건 미충족 기업결합에 대한 EU의 관할권 행사 부인
EU 사법재판소는 2024.9.3. 유전자 분석 장비 제조업체인 일루미나(Illumina)가 다중 암 조기 검사(multi-cancer early detection, MCED) 테스트 개발 업체인 그레일(Grail)을 인수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EU 집행위원회가 기업결합 심사 권한이 있다고 인정한 EU 일반법원(EU General Court)의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이하, 대상 판결). 대상 판결로 인해 EU 집행위원회가 EU 및 회원국에서 기업결합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잠재적으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소위 Killer Acquisition)에 심사 권한을 확대하는 것에 제약이 발생했습니다. 1. 거래의 개요 및 EU 집행위원회의 기업결합 규제     ① 거래 개요 및 EU 집행위원회 관할권 행사         그레일은 2016년에 일루미나로부터 분사하여 설립된 회사입니다. 일루미나는 그레일의 분사 후 2021.8. 그레일의 지분 전부를 USD 80억 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그레일은 특별한 매출액이 없었기 때문에, 일루미나가 그레일을 인수하는 거래는(기업결합의 각 당사회사가 일정한 매출액 또는 자산 총액 요건을 충족해야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EU 및 EU의 각 회원국에서 기업결합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EU는, EU 기업결합 규정(EU Merger Regulation, EUMR) 제22조를 확장 해석하여, EU는 물론이고 EU 회원국에서도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거래에 대해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일루미나의 그레일 인수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즉, 일루미나의 그레일 인수에 관련하여, EU 집행위원회는 프랑스, 벨기에, 그리스 등(해당 거래가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회원국의 신청에 따라 2021.4. 기업결합 심사를 개시하였고, 종국적으로 일루미나가 EU 집행위원회의 승인 없이 그레일을 인수한 것에 대하여, EU 집행위원회는 2023.7. 일루미나에 대해 EUR 4억 3,200만, 그레일에 대해 EUR 1,000의 벌금을 각각 부과하였습니다.     ② EU 기업결합 규정 제22조         EUMR 제22조는, EU 차원의 기업결합 신고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기업결합이라 하더라도 ① EU 회원국 간의 거래에 영향을 미치고(affects trade between Member States) ② 회원국들의 경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경우(threatens to significantly affect competition within the territory of the Member State or States making the request)에는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업결합에 대한 EU 집행위원회가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기존에는 주로 기업결합 신고에 관한 구체적인 매출액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던 회원국이나, 해당 거래가 회원국 내에서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만 EU 차원에서 심사를 진행하기를 원하는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EUMR 제22조를 적용하여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EU 집행위원회는 2021.3. EUMR 제22조를 새롭게 해석하여, 특정 회원국이 “자국의 신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제22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제22조에 따라 EU 차원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52021XC0331%2801%29 참조 ). EU 집행위원회의 이와 같은 해석은 Killer Acquisition에 대한 집행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었으나, 동시에 EU 및 각 회원국의 국가별 신고 요건 규정을 무력화하고 기업결합 심사에 대한 회사들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한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2. EU 일반법원 및 EU 사법재판소의 판단     ① EU 일반법원의 판단         EU 일반법원은, EU 집행위원회가 EUMR 제22조에 따라 회원국의 요청을 받고 일루미나의 그레일 인수를 심사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U 일반법원은 EUMR의 문언적, 역사적, 구성적, 목적적 해석론을 각각 고려할 때 EUMR 제22조가 (EU의 심사를 신청한) 회원국의 국내법적 신고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업결합에 적용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U 일반법원은 또한, EUMR 제22조를 달리 해석할 경우 EU 집행위원회 및 회원국 모두 잠재적으로 경쟁 제한적인 기업결합을 심사할 권한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② EU 사법재판소의 판단         그러나 EU 사법재판소는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회원국이 EUMR 제22조에 근거해 EU 집행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더라도 EU 집행위원회가 이러한 기업결합을 심사할 권한을 갖지는 못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U 사법재판소는, EUMR의 역사적인 해석에 따를 때 제22조가 “자국 신고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회원국의” 심사 신청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EU 사법재판소는 EUMR 제22조가 “EU 내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시정 장치(corrective mechanism)”라는 EU 일반법원의 판단을 기각하였고, EUMR 제22조는 (i) 기업결합 심사 제도를 갖추고 있지 않은 회원국의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결합의 심사 및 (ii) 여러 회원국에서 신고 대상이 되는 거래에 대하여 EU 집행위원회가 통합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EU 사법재판소는, 제도적 관점에서 EUMR은 EU 집행위원회 및 각 회원국 경쟁 당국의 권한을 명확하게 분배하고 예측 가능한 기업결합 심사 제도를 구축하는 기능을 하여야 하고, EU 집행위원회는 EU 의회를 통하여 기업결합 신고 요건을 개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EU 집행위원회가 EUMR 제22조의 해석론만을 근거로 심사 권한을 확대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EU 사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EU 집행위원회의 EUMR 제22조에 대한 해석은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되었고, EU 집행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역시 취소되었습니다(다만 일루미나는 EU 집행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그레일의 매각을 이미 완료하여, 그레일에 대해 14.5%의 지분만을 보유한 소수 주주로의 지위를 가질 예정입니다). 3. 시사점     EU 사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기업결합의 당사회사들은 EU 및 회원국 차원에서 신고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거래에 대한 EU 집행위원회 심사의 개시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당분간은 낮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EU의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 Act) 제14조는 시장의 gatekeeper가 일정한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신고 요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EU 집행위원회에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상 판결로 인해 EU 집행위원회가 EU 및 회원국의 기업결합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결합에 대해 심사를 개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각 경쟁당국이 디지털 시장, 제약, 바이오기술 등 최신 기술과 관련된 Killer-acquisition을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고민을 지속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각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신고 요건 및 심사 실무 역시 지속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덴마크, 헝가리, 이탈리아 등 일부 EU 회원국들은 기존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기업결합을 심사할 수 있도록 법령을 변경하였고, 프랑스 등 일부 회원국들은 대상 판결 이후 그들의 기업결합 신고 요건을 개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U 집행위원회 역시 EU 사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2024.9.3. 성명을 발표하면서 (i) EU 회원국이 (자국의 신고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에 대하여) EUMR 제22조에 의거하여 심사를 청구할 경우 필요에 따라 심사할 것이고, (ii) 개별 EU 회원국 중 자국의 기업결합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거래에 대해 심사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한 국가들이 있어 EUMR 제22조의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iii) EU 차원의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거래들을 효과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산 총액 및 매출액이 작지만 사업 잠재력이 높은 회사와의 기업결합을 계획하는 회사들로서는, 향후 EU를 포함한 각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신고 요건 및 심사 실무의 변동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공정거래법도 2021년 말 개정되어 거래 금액에 기반한 기업결합 신고 기준이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자산 또는 매출액 300억 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회사에 대한 기업결합의 경우에도 (i) 해당 결합의 대가로 지급되는 거래 금액이 6,000억 원이고, (ii) 결합되는 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은 공정거래 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거래법 관련 이슈에 대하여 최적의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그룹의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각 기업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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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3
KOREA FAIR TRADE COMMISSION’S NEW ROADMAP FOR ONLINE PLATFORM REGULATION
On September 11, 2024,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the KFTC) announced a new roadmap for the legislation of the online platform regulation. In general, the new roadmap proposed the legislative plan to amend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the MRFTA) to introduce new thresholds for the presumption of online platform operators’ market dominance, and to specify prohibited conducts of online platform operators. Rather than directly bringing in a dramatic change in the online platform regulation landscape by adopting a sector-specific law, the KFTC chose to adjust current regulation first to handle various issues in the online platform sector. Ki-Jeong Han, the chairperson of the KFTC, implied that the new roadmap is the alternative to the past legislation plan for the EU Digital Markets Act (the DMA) style ex-ante regulation. As a clear sign that the KFTC is continuing to scrutinize on anticompetitive conducts in the online platform sector, the new roadmap invites keen attention from the online platform operators doing business in Korea. KFTC’s Proposals in New Roadmap In the new roadmap, the KFTC proposed the amendment of the MRFTA, the prime antitrust/competition law in Korea, to regulate anticompetitive conducts of market dominant online platform operators. Major amendments proposed by the KFTC are as follows: The KFTC also specified (i) online transaction intermediation platforms, (ii) online search engines, (iii) online video platforms, (iv) social network service platforms, (v) operating systems, (vi) online ads as major sectors that will be the primary targets of the regulation. While there still are bills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that stipulate the EU DMA style ex-ante online platform regulation, the KFTC, in responding to the imminent need for the online platform regulation and the backlash from the market, took a step back from the adoption of ex-ante regulation of online platforms, and the legislation of an independent and specialized antitrust/competition law for the online platform sector. Unsuccessful Efforts in Adoption of DMA Style Ex-ante Online Platform Regulation Since 2020, the KFTC has been on the drive to adopt sector-specific antitrust/competition law regulation for online platforms. Initially, the KFTC proposed to introduce the “Fair Intermediation Transactions on Online Platform Act” (the FOPA), which primarily targeted to regulate unfair trades related to online transaction intermediation services. The bill was proposed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however, was abolished following the expiration of the 21st National Assembly’s term. In responding to the growing needs for the section-specific regulation in the online platform industry, the KFTC, besides the FOPA, adopted various sector-specific regulations and guidelines in divert areas of antitrust/competition law (the KFTC also adopted sector-specific regulations for consumer protection in online platform sector). Followings are major developments made by the KFTC in regards to the online platform or digital sector. Upon the EU’s implementation of the DMA, the KFTC initiated the discussion on the need for the DMA style ex-ante online platform regulation in Korea. The KFTC, highlighting the necessity of swift and effective response against online platform operators’ abuse of market dominance, proposed the enactment of “Platform Competition Promotion Act” (the PCPA) which includes the rules for the ex-ante designation of market dominant online platform operators or “gatekeepers”. While the KFTC was already able to regulate online platform operators’ abuse of market dominance with regulations in the MRFTA, the KFTC aimed to expedite and streamline the investigation process in online platform sector by avoiding tedious process of defining a relevant market through economic analysis. However, the KFTC’s attempt to adopt ex-ante regulation through the PCPA faced fierce resistance in the market. Korean online platform markets’ competition landscape is quite unique in the age of global “big tech” companies in that domestic platforms are flourishing in markets despite of the global big tech companies’ market penetration. The unique competition landscape resulted in the concern that the ex-ante designation of “gatekeepers” result in the regulation only on domestic platform operators and not the global big tech companies, which was the focus of the EU’s DMA and online platform regulations in other jurisdictions, resulting in uneven playing field in favor of global big tech companies. Furthermore, as Korea is one of the pioneering country in digital era nurturing a myriad number of start-up companies, there also were concerns that a precipitate adoption of sector-specific ex-ante regulation would hinder the innovation in the market. The new roadmap is the KFTC’s response in confronting the fierce resistance in the market and requests for active enforcement of antitrust/competition law in online platform sector. The KFTC renounced the adoption of ex-ante regulation and decided to amend the MRFTA to tackle online platform operators’ abuse of dominance while minimizing the negative effects of the sector-specific regulation. Limits of Proposed Legislation Plan in KFTC’s New Roadmap Save for introducing separate thresholds for the presumption of market dominance and increasing the maximum amount of administrative fine, the proposed legislation plan on online platform regulation in the KFTC’s new roadmap, in general, is a clarification of the rules in KFTC’s Guidelines for Review of Online Platform Operators’ Abuse of Market Dominance. Further considering that only a very limited number of online platform operators would be captured as market dominant players under the new thresholds of market dominance presumption, and that the KFTC was already able to investigate online platform-specific abuses of market dominance (e.g., self-preferencing) with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the proposed legislation plan in the KFTC’s new roadmap is less likely to result in substantial change in the online platform regulation landscape. In addition, the legislation plan did not provide predictability (especially to global online platform operators) on the scope of online platform operators which would likely to be captured under the regulation. The KFTC’s proposed thresholds for market dominance presumption of online platform operators stipulates that any online platform operator with annual platform-related (direct and indirect) turnover (including those of affiliates) less than KRW 4 trillion (approx. USD 3 billion, EUR 2.7 billion) shall be excluded from the presumption. However, the thresholds do not provide clear explanation on the scope of “platform-related turnover” and “indirect turnover.” If the turnover refers to domestic turnover, most of the global big tech companies engage in Korean business could be excluded from the market dominance presumption. To avoid such situation, the KFTC is likely to widen the scope of “platform-related turnover” and “indirect turnover,” and in this case it would be extremely difficult for global online platform operators to predict whether the regulation is applicable to their business without a clear definition. Furthermore, as the “less than KRW 4 trillion” threshold may allow most of online platform operator to avoid the presumption of market dominance (as for domestic platform operators, only 3-4 online platform conglomerate would be captured), the regulation under the new roadmap may also not be as effective as it intended to be. Implications Despite of the limits and problems, the KFTC’s new roadmap clearly demonstrates the KFTC’s will to strengthen the enforcement of antitrust/competition law in the online platform sector. Furthermore, considering that the KFTC has been conducting relentless investigations on global online platform operators, the KFTC is also likely to utilize the new regulations to expand the scope and targets of the abuse of market dominance investigation on global online platform operators doing business in Korea. In addition, in a long-term, the new roadmap may pave the road for the National Assembly to enact a sector-specific ex-ante regulation in the online platform sector. In this regard, the KFTC’s new roadmap invites the keen attention of online platform operators (especially global big tech companies) to keep in track of the future legislative developments in online platform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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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의 시행을 앞두고, 개정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4년 9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위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하, 개정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하, 개정 시행령)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개정법의 내용과 입법 예고되었던 개정 시행령의 내용, 개정 법령 위임을 받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과 관련된 내용은 본 뉴스레터에 첨부된 저희 법무법인의 지난 뉴스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에서는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개정법의 내용과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선불업 등록 대상의 구체화     개정법은 기존의 업종 기준(기존에는 구입 가능한 재화·용역이 2개 업종 이상이어야 선불수단에 해당하였음)을 삭제하고, 가맹점 수 요건(10개 이하면 등록 면제에서 1개일 경우에만 등록 면제)을 강화하는 등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이하, 선불업)의 등록 대상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기존 발행인의 범위에서 ‘발행인과 모회사ㆍ자회사 등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을 제외함으로써 이용자가 발행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되는 전자지급수단도 전자금융거래법의 규율을 받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개정법에서는 영세사업자까지 불필요하게 감독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등록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는데, 개정 시행령에서는 업계 실태조사 및 의견 수렴 결과와 함께 이용자 보호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행잔액은 30억 원으로 설정하여 기존 면제 금액을 유지하고, 연간 총발행액은 500억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개정 법령에 따라 새롭게 선불업 등록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시행일인 2024년 9월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등록 요건을 갖추어 선불업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2. 선불 충전금 전액 별도 관리 의무화 등 이용자의 선불 충전금 보호     개정법은 선불 충전금(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대가로 선불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에서 대금 결제, 양도, 환급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보호 의무를 신설하였고, 선불 충전금 중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을 선불 충전금 관리 기관을 통해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식으로 안전하게 관리(이하, 별도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선불 충전금 전액을 별도 관리하도록 규정하였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할인 발행 또는 적립금의 지급 등 선불업자가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또한 별도 관리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별도 관리의 방식으로는 은행 등에 예치, 국채증권 또는 지방채증권 등 안전한 운용 방식을 한정하여 제시하였고,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금액을 표시한 통화와 동일한 통화로 표시된 자산으로 운용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한편, 개정법은 선불업자가 파산/해산하거나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에는 별도 관리하는 선불 충전금을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해당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하였고, 이를 위하여 선불업자가 선불 충전금 관리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우선 지급 금액의 산정 기준을 설정하였고, 우선 지급 시 선불 충전금 관리 기관은 선불업자로부터 이용자 식별 정보 등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고, 선불 충전금의 지급 사유ㆍ시기 및 방법 등의 사항에 대한 선불업자의 공고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3. 소액 후불 결제업의 제도화 및 관리∙감독 강화     개정법은 그간 혁신 금융 서비스로 운영되어 온 소액 후불 결제 업무(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의 지급을 위하여 하는 업무로서 이용자의 선불 충전금이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분에 대하여 선불업자 스스로의 신용으로 가맹점에 그 대가를 지급하는 업무)를 선불업자의 겸영 업무로 법제화하면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의 승인 요건에 따르면, 자본금 50억 원 이상의 주식회사이면서 부채 비율 180% 이하의 재무 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여야만 소액 후불 결제 업무를 겸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 후불 결제 업무가 전자금융업인 선불업의 겸영 업무이며 포용적 금융의 성격을 지닌 점을 감안하여, 대안 신용 평가 모델을 이용하여 이용자별 한도를 산정하도록 하고, 연체 정보도 소액 후불 결제 사업자 간에만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소액 후불 결제 업무가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되는 경우에 부가되던 조건이 반영되어, 이용자별 최고 이용 한도는 30만 원, 선불업자의 총 제공 한도는 직전 분기 동안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대가를 지급한 금액 합계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설정되었습니다. 또한 개정 시행령에서는 여신 전문 금융업법상 신용카드 결제가 제한되는 경우와 동일하게 소액 후불 결제를 금전 채무 상환, 예∙적금의 가입, 가상 자산의 매수, 사행성 게임 등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고, 소액 후불 결제 업무 관련 자산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자산 건전성을 분류하고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였습니다. 4. 거래 대행 가맹점의 자격 구체화 및 거래 대행 정보 제공 의무 등 부과     개정법에서는 기존의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일반 가맹점 외에도 일반 가맹점을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 또한 새로운 유형의 가맹점으로 추가하였고, 이용자가 실제 가맹점 정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일반 가맹점에 관한 신용 정보 및 거래 대행 정보를 금융 회사 등에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전자 지급 결제 대행업으로 등록한 자 등만이 거래 대행 가맹점이 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선불업자나 일반 가맹점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가맹점으로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으므로, 미등록 업자는 가맹점 계약을 맺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전자 지급 결제 대행업으로 등록한 자 등만이 가맹점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가맹점 계약 등 규제 준수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9월 15일부터 시행되도록 하였습니다. 5. 유의하실 사항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개정법 및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설명 자료 배포,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안내할 예정이라고 하므로, 해당 자료 등을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금융당국은 개정법령에 따라 신규 등록 의무가 발생하는 사업자에 대한 안내와 함께 신규·기존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진행할 예정이며, 등록 후 현장 점검 또는 검사 등을 통해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준수 위반 행위를 발견할 경우 제재 조치에도 착수할 예정이라고 하므로, 각 유예 기간이 종료되기 전 법령 개정 사항을 빠짐없이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는지 재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 금융팀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한 다양한 검토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정법 및 개정 시행령에 관한 다수의 프로젝트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관련된 각종 법률 이슈에 대하여 국내∙외 고객을 위하여 심층적인 자문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 금융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바로가기 →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 바로가기 → >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 예고 < 바로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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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티메프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안 발표
2024년 9월 9일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8월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 방안 및 제도 개선 방향의 후속 내용으로, 지난 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내용은 본 뉴스레터에 첨부된 저희 법무법인의 지난 뉴스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에서는 이번에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제도 개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PG사의 정산자금 보호 장치 마련     금융위원회는 지급결제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판매자 보호를 위해 미정산 자금 전액(100%)에 대한 별도 관리 의무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별도 관리는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 방법으로 제한하고 별도 관리 방식 등을 계약 체결 시 판매자에게 고지하고 회사 홈페이지에도 공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규제 준수 부담을 고려하여 예를 들어 시행 후 1년 60%, 2년 80%, 3년 100%와 같은 적절한 경과기간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산자금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별도 관리하는 자산의 양도·담보 제공, 제3자의 압류·상계를 금지하고 PG사의 파산 시에도 이용자·판매자의 정산대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2. PG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현재는 PG사가 경영지도 기준을 미준수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감독수단이 없는 상황이나 앞으로는 경영지도 기준 또는 별도 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정 요구, 미이행 시 영업 정지, 미이행 시 등록 취소 등 단계적 조치 근거를 마련하여 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에는 PG사의 거래 규모에 비례하여 자본금 규모를 상향하여 진입 규제를 강화하고, 별도 관리 자산을 정산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계약 등으로 정한 정산 기한 내에 대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제재·처벌받도록 근거를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3. PG업 범위 명확화     한편, 금융위원회는 PG업의 본질은 계속적·반복적으로 타인 간의 대금 결제를 대행하는 영업인데 현행법상 PG업 정의는 사실상 내부 정산을 포함한 모든 정산 업무가 포함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면서, 이처럼 자기 사업을 위한 내부 정산까지 PG에 포함할 경우 e커머스, 백화점, 프랜차이즈, 여객터미널, 화물차 지입업자, 인력공급업자, 건설시공사, 고속도로 휴게소(키오스크) 등 경제활동 과정에서 자금 정산이 이루어지는 모든 분야를 포함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자기 사업을 위한 내부 정산까지 금융 규제가 강제될 경우 과잉 규제 및 불합리한 규제 문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4. 유의하실 사항     금융위원회는 위 제도 개선안을 토대로 9월 중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친 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므로, 개정안 및 국회에서의 논의를 계속 주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같은 날 공정거래위원회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방향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하여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필요한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에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시키고, 규율 대상 플랫폼에 대해서는 정산 기한 준수 및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규율 중 거래 관계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항도 적용할 것이라고 하므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추이도 함께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금융팀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한 다양한 검토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정법 및 개정 시행령에 관한 다수의 프로젝트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관련된 각종 법률 이슈에 대하여 국내∙외 고객을 위하여 심층적인 자문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금융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제도개선 방향 발표 < 뉴스레터 바로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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