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무법인(유) 광장의 명의, 로고,
소속 변호사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피싱을 시도하려는 이메일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칭 이메일은
"지적 재산권 침해 통지서"
또는 "저작권 침해 통지"
등의 제목이지만,
다른 양상의 사칭행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시는 경우, 절대 이메일을
열지 마시고 mail@leeko.com 또는
112로
신고 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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