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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
TRS 등을 통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탈법행위” 유형 및 기준 행정예고
1. 개관     2024.11.19.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총수익스와프(이하, TRS, Total Return Swap) 등 금융파생상품을 통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우회적인 채무보증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목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 제정안(이하, 탈법행위 고시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행정예고 기간: 2024.11.19.~2024.12.9.).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는 국내 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하여 국내 계열회사에 대해 보증을 하는 행위, 즉 채무보증을 하는 행위(공정거래법 제24조, 제2조 제18호)가 금지(이하, 계열회사 채무보증 금지)되며, 계열회사 채무보증 금지 규정을 회피하려는 탈법행위를 하여서도 안 됩니다(공정거래법 제36조 제1항).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규정 제정 이후, 국내 일부 대기업집단에서는 위 규정의 적용을 회피하면서도 신용이 부족한 계열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으로 TRS 등 금융파생상품을 이용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은 파생상품 이용 사례에 대해서는 계열회사에 대한 우회적이고 편법적인 채무보증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공정위는 장기간의 정책 검토를 거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TRS 등 파생상품을 통해 실질적으로 계열회사의 채무를 보증하는 효과를 달성하는 행위를 채무보증 금지 규정의 적용을 회피하는 탈법행위(이하, 채무보증 탈법행위)로 규정하는 탈법행위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 탈법행위 고시안의 주요 내용     ■ 채무보증 탈법행위 판단 기준         탈법행위 고시안은 다음 각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파생상품 거래 행위로서 실질적으로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채무보증 탈법행위로 규정하였습니다.         ① 국내 계열회사가 발행한 채무증권, 신용연계증권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한 신용변동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 신용연계채권(Credit Linked Note, CLN), 신용부도스와프(Credit Default Swap, CDS) 등 파생상품을 매수하는 경우         ② 거래의 실질에 비추어 해당 총수익스와프 등 상품의 매도인이 금융기관(금융기관을 대신하여 거래하는 특수목적법인 등 제3자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금융기관과의 TRS 등 파생상품 거래 자체가 위법한 거래는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위와 같은 판단 기준을 통해 실질적인 채무보증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파생상품 거래를 탈법행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파생상품을 통한 채무보증 탈법행위의 예시         공정위는 채무보증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파생상품 거래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탈법행위 고시안을 통해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및 해당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예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정위는 기초자산의 성격상 대상 파생상품 거래가 ① 계열회사가 금융기관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 또는 계열회사의 신용변동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와 ② 기초자산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분산하거나 레버리지 투자를 하기 위한 투자 목적인 경우를 구분하여 전자만을 채무보증 탈법행위로 엄격히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 시사점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 탈법행위 금지 규정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그 세부 유형이 구체화되지 않아 공정위가 규제를 실효적으로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민사소송에서 채무보증 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사법상의 효력은 부인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탈법행위 고시안을 통해 공정위가 TRS 등 파생상품 거래를 통한 채무보증 탈법행위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계열회사 채무보증 금지 규정의 취지를 면탈하는 다양한 형태의 거래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법 집행을 추진하고자 할 의사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그 형태와 무관하게 계열회사가 국내 금융기관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보증의 효과를 가지는 거래(가령 자금보충약정)가 채무보증 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더욱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TRS 등 상호출자기업집단 소속 회사를 대상으로 파생상품을 설계하는 금융기관과 해당 파생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회사는 대상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성격이 실질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계열회의 채무적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될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채무보증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TRS 등 파생상품을 거래하거나, 탈법행위 고시안에 따라 채무보증 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로 분류되는 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수수료 등 세부적인 거래 조건이 특수 관계없는 제3자와 유사한 거래를 하였을 경우의 거래 조건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면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회사가 금융기관을 통해 우회적으로 계열회사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 행위 또는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등으로 문제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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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0
전환사채 규제 강화를 위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추가 개정
전환사채 발행 시에는 투자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리픽싱 등을 활용하기도 하고 발행사의 이익을 위해 콜옵션이 부가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콜옵션이 최대주주의 편법적 지분 확대 수단 등으로 활용된다거나 리픽싱 조건이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악용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을 발표(24.1.23.)하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을 개정(24.5.28. 규정 변경 예고)하여, 연내 시행 예정입니다. 전환사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 그러한 기업의 기존 주주와 투자자들 모두에게 주목할 만한 개정 사항이므로, 이 뉴스레터에서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전환사채의 발행 및 유통 공시 강화     전환사채를 발행한 기업은 콜옵션을 통해 사채를 조기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 콜옵션을 발행회사가 지정한 제3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2021년 10월에 최대주주의 콜옵션 행사 한도를 제한하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나(21.10), 일반 투자자들은 여전히 콜옵션 행사자에 대한 정보 파악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 규정에서는 회사가 콜옵션 행사자를 지정하거나, 콜옵션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잠재적인 콜옵션 행사자 및 그의 전환권 행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익권 행사 또는 투자 판단에 반영할 여지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개정 규정은 주권 상장 법인이 자기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만기 전에 취득한 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정하였으며 금융감독원은 처리 계획 관련 정보가 공시되도록 기업 공시 서식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발행회사가 만기 전 취득한 전환사채를 최대주주에 재매각한 후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 사실상 주식을 신규 발행하는 상황에서는 규제 준수를 위해 그 취득 사유와 향후 처리 방법 등의 정보를 기존 주주에게 제공하여야 함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전환가액의 하향 조정 관련 규제 강화     ■ 리픽싱 한도에 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현행 규정은 시가 변동에 따른 전환가액 리픽싱 한도를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70%로 제한하고 있으나 정관 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이 한도 미만의 조정가액을 정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외를 허용했던 취지(경영 정상화 등 불가피한 사유)와는 달리, 정관에서 자금조달∙자산 매입 등 일반적인 사유가 존재할 시에도 이 최저 한도 제한을 회피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으며, 과도한 전환가액 하향 조정으로 투자자의 이익이 침해된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 규정은 정관에서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함을 전제로, 발행 시마다(건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서만 이러한 예외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상장사 소수 지분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정관상 포괄적인 리픽싱 사유를 근거로 다른 투자자에게 유리한 전환가액의 하향 조정이 이루어져 지분이 희석될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건별 주주총회에서 리픽싱에 대한 반대 의결권 행사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희석방지(Anti-dilution) 산식 의무화           현행 규정에 따르면 증자∙주식 배당 등 주식 가치 하락 사유 발생 시 발행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한 없이 전환가액 조정 방법을 정할 수 있어 기존 주주 관점에서는 지분 희석에 따른 불측의 이익 침해 여지가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개정 규정은 전환가액 하향 조정 시에도 그 가액이 최소한 위 희석 효과를 반영한 가액이 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희석 효과 반영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정 전 전환 가격 대비 조정 후 전환 가격의 비율이 기존 시가 대비 변경 후 주가*의 비율과 같아야 전환 가격이 공정하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이며, 아래 산식은 이를 풀어 정리한 것입니다.         * 기존 시가와 신발행 주식의 주당 발행 가격을 기발행 주식수와 신발행 주식수로 가중평균한 값          3. 사모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산정 기준일 명확화     현행 규정은 주권 상장 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을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원칙적으로 1개월∙1주일∙최근일 가중 산술 평균 주가의 산술 평균가액, 최근일 가중 산술 평균 주가, 청약일 전 제3거래일 가중 산술 평균 주가 중 높은 가액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데, 시장에서 많이 활용되는 사모 전환사채의 경우, 특별히 청약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기업은 청약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정하면서 주가가 오를 때까지 채권의 납입을 미뤄 결의일 기준의 낮은 시가가 반영되도록 하였고, 이는 납입일 직전의 정당한 시가가 반영되는 것을 방해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개정 규정은 사모 전환사채의 경우 이사회 결의일부터 납입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 이상 지연될 시 이사회 결의일이 아닌 실제 납입일 기준 시가를 반영하도록 정하였으며, 이사회 결의일부터 납입일까지 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청약일 또는 납입일 기준의 주가를 아예 산정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4. 시사점     본 건 개정안은 2021년부터 금융위원회가 마련하여 온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콜옵션부 전환사채의 콜옵션 행사 한도 제한, 사모 발행의 경우 전환가액 상향 조정 의무화 등)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로써 금융위원회가 전환사채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존 주주의 이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년간 추진하여 온 세부 과제가 마무리되었다고 평가됩니다. 금번에 전환사채에 관하여 개정된 규정 중 공시에 관한 내용은 전환주식에 준용됨은 물론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하여도 준용됩니다. 또한 리픽싱 등에 관한 내용은 전환주식에 준용됩니다. 기업의 여러 자금 조달 수단 활용에 있어 그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시 관련 개정 사항은 금융감독원의 기업 공시 서식 개정 또한 수반할 예정이므로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활용한 기업은 해당 개정 내용 또한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투자자는 투자 대상 기업이 사모 전환사채를 활용함에 따른 불측의 지분 희석 가능성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게 된 점과 주주로서 과도한 하향 리픽싱을 제어할 수 있게 된 점에 주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자본시장그룹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자본시장에 대한 영향, 개정안 미준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발행회사 제재의 추이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할 예정이며, 추가적으로 파악되는 정보 또한 신속하게 제공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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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1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 개정안과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이하, 공정화 지침) 개정안을 각각 행정예고하였습니다. 특히, 공정위는 심사지침 개정안과 공정화 지침 개정안에서 ESG 규제 준수를 위한 기업들의 활동은 부당한 경영 간섭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규정하였는데, 이는 최근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등 국내외 환경·사회·지배구조(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이하, ESG) 규제가 강화되며, 기업들이 해외 시장 영업을 위해 자회사 및 협력업체의 ESG 규제 위반 여부까지 실사 등을 통해 관리할 필요를 고려한 것입니다. 심사지침 및 공정화 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 거래상 지위 남용 관련 개정         최근 해외 ESG 규제가 강화되며 해외 시장 영업을 위해 기업들이 ESG 규제 위반 여부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거래 상대방에게 ESG 규제 준수를 위한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공정위는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제정하여 기업들의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나아가 공정위는 단순히 일회성 거래라는 이유로 거래상 지위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내용의 법원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2.9.28. 선고 2021누60719 판결(상고심은 심리불속행 기각)]를 반영하여 일회성 거래에도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 사업활동 방해 관련 개정         공정위는 최근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기술 탈취 분쟁에서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거나 매출액 변동성이 큰 스타트업에 대한 사업활동 방해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성립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활동 곤란의 정도와 관련하여 상위 법령인 공정거래법 시행령과의 규율의 통일성을 확보하였습니다.              ■ 부당한 고객 유인 관련 개정         공정위는 최근 제약사가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기 위하여 경쟁사업자의 제품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고, 특허 소송 사실을 영업에 활용한 것이 부당한 고객 유인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3.8.30. 선고 2021누40470 판결(상고심은 심리불속행 기각)]에 근거하여 이를 ‘기타의 부당한 고객 유인’의 예시로 명시하였습니다.          2.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개정안     ■ 부당한 경영 간섭의 금지 관련 개정         공정위는 앞서의 심사지침 개정과 동일하게 원사업자가 불가피하게 협력업체에 ESG 규제 준수를 위한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부당한 경영 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공정위는 최근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하여 기업들이 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한 경영 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시사점     이번 심사지침 및 공정화지침 개정안은 최근 법원의 판단을 적극 수용하고, 기업들이 겪고 있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심사지침 및 공정화지침 개정안을 통하여 ESG와 관련한 거래 상대방에 대한 정보 요구에 대한 법 집행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ESG 규제 준수에 필요한 정보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공정거래법 또는 하도급법 위반을 구성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한편, 거래상 지위 남용의 성립 요건인 “거래상 지위”와 관련하여 현행 규정은 계속적 거래에서의 매출 의존도를 중요 기준으로 제시하였는데, 심사지침 개정안은 계속적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거래상 지위 남용을 통한 규제의 범위를 확장하였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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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Issue Brief - 미 대선 특집 이슈브리프: 트럼프 당선에 따른 통상정책 검토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미국의 47대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했다. 동시에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는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했고, 하원은 개표가 진행 중이다. 최근 세계는 국제 정치, 안보, 무역 및 투자, 기술, 환경, 인권 등 여러 분야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안타깝게도 기존의 세계 질서와 다자 체제, 나아가 세계 최강의 미국도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 보인다. 오히려 미국 새 행정부의 정책이 불확실성을 더 크고 복잡하게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본 브리프에서는 미국의 47대 대통령 및 의회 선거 결과에 따른 미국 통상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 나아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본다. 1. 미 대선 결과 분석     2024년 11월 5일 치러진 제47대 미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승리했다. 미 대선은 총 538명의 선거인단 중 주별로 할당된 선거인단의 승자 독식으로 총 270명을 확보하는 후보가 승리한다. 선거 직전까지 43개 주에서 민주당 해리스 후보는 226명, 공화당 트럼프 후보는 219명의 선거인단을 오차범위 밖에서 확보했다. 관건은 2% 이내의 초접전을 보였던 7개 경합주 93명 선거인단의 향방이었다. 네바다(6명), 애리조나(11명), 노스캐롤라이나(16명), 조지아(16명) 등 전통적으로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소위 선벨트 지역과 위스콘신(10명), 미시간(15명), 펜실베니아(19명) 등 민주당의 텃밭으로 분류되는 러스트벨트에서의 여론조사는 변동성이 극심했다. 결국, 트럼프가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및 펜실베니아 등에서 승리함으로써 차기 대통령으로 확정되었다.     이번 대선의 핵심 쟁점은 경제문제, 낙태 이슈, 국경안보와 이민문제, 기후변화와 에너지, 보건·의료 및 LGBT의 권리 인정 여부 등 민감한 국내 이슈와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 등 국제분쟁, 민주주의와 외교 이슈 등 국제 이슈에 광범위하게 걸쳐 있었다. 최종 결과와 종합 분석은 좀 더 시간이 지나야 나오겠지만, 트럼프의 승리 원인과 취임 이후의 경제 및 통상정책 추진 방향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트럼프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면서 대통령 경험을 가진 지명도와 미디어를 활용하여 강성 지지층의 단합과 지지를 호소했다. 또한 경제 부흥과 미국의 힘을 기반으로 한 강력한 대외 정책 추진을 공언하고, 민주당 정부의 경제 및 코로나 팬데믹 대응 정책 실패를 공격하면서 지지층을 결집해 나갔다. 이제 트럼프 당선자는 대중 강경 노선 견지, 첨단 산업 보호, 다양한 관세 조치, 수출 통제 및 외국인 투자 제한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식,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부담 증대와 대이란 강경책 등 중동 지역에 대한 외교정책 변화, 이민 통제 강화, 광범위한 감세 조치, 낙태 금지, 온쇼어링 위주의 공급망 재편, 화석연료와 원자력 옹호 등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의회 선거 결과     이번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된 의회 선거 결과, 대통령 선거 결과의 윤곽이 나타난 시점까지 지난 회기(118회기)에서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던 하원을 어느 당이 장악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 반면, 지난 회기까지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던 상원을 공화당이 탈환한 것은 거의 확정적이다. 이번 하원 선거에서는 하원의석(임기 2년) 총 435석 모두가 선거를 치렀는데,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의석 다툼이 치열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최종 개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상원의 경우 상원의석(임기 6년) 총 100석 중 1/3인 33석과 유고 1석이 이번 선거 대상이었는데, 개표가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공화당이 51석 확보가 확정적이고 추가 확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유의 입법 권한과 대통령에 대한 다양한 견제 권한을 가진 미국 의회의 구성은 행정부의 정책 추진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번 의회 선거 결과, 공화당이 하원까지 모두 장악하게 될 경우, 의회 권력을 등에 업은 트럼프 당선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그린에너지 정책 등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정책 폐기와 함께 보편 관세(10-20%) 실현 가능성이 커지는 등 전방위적으로 급격한 정책 변화가 예상된다. 한편,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이 될 경우 의회 입법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나 바이든 행정부와 상반되는 정책 시행에 있어 하원의 집중적인 견제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트럼프 당선자의 통상정책 전망     트럼프 당선자가 후보 시절 공언한 통상정책들이 현실화된다면 신냉전의 기조하에 중국과의 무역 마찰은 더욱 심해지고, 미국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보호주의 조치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미국과 교역하는 상대국들도 트럼프 당선자의 통상정책에 대해 맞대응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난 30여 년간 자유 교역을 추구했던 세계 교역 질서는 심각하게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후보자로서 제시한 공약을 100% 이행할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 중국 등 교역 상대국들과의 협상을 위한 카드로 사용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아래에서는 트럼프 당선자의 대표적인 공약을 살펴본다.     ■ 환율과 무역수지         트럼프 당선자는 미국의 강달러 정책으로 인해 미국산 상품의 수출 경쟁력이 하락했다고 비판하면서, 달러의 평가절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무역대표를 역임한 라이트하이저(Lighthizer)도 무역적자를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약달러 정책을 주장한 바 있다. 미 정부는 이미 지난 2019년 교역 상대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자국산 상품의 수출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경우, 이를 보조금으로 간주하고 상계 관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도입하였고, 베트남산 타이어에 대해 상계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미국산 상품의 수출 경쟁력을 향상시켜 무역수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트럼프 당선자의 공약에 기초해 볼 때, 인위적인 약달러 정책을 펼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인위적인 환율 개입으로 얻는 이익에 반해서 부작용도 함께 초래될 수 있다. 약달러 정책을 고집할 경우, 미국산 상품의 수출 경쟁력은 향상되지만 수입 물가가 상승하여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또한, 미국의 약달러 정책에 대응해 교역 상대국들도 유사한 환율 정책을 도입한다면 글로벌 외환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인위적인 약달러 정책은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위상을 격하시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 전문가인 라이트하이저가 재무부 장관직에 관심을 보였다는 사실은 환율 정책을 통해 무역수지를 개선하려는 트럼프 캠프의 입장이 쉽게 변경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적어도 교역 상대국들의 환율 정책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 보편 관세 및 고율/상호 관세         트럼프 당선자는 선거 기간 동안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고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에 대한 고관세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든 교역 상대국에게는 10-20%의 추가 관세를 매기고, 중국에 대해서는 6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불공정한 교역 상대국들에 대해 관세를 통해서 보복하고, EU와 일본 등 우호적인 국가들과의 무역적자도 관세를 통해 균형을 맞추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미국의 WTO 관세율이 이미 낮은 수준임을 감안할 때, 트럼프 당선자는 선거 기간 중 공언한 관세 인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법인세 인하를 공언한 상황에서 재정적자를 악화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관세 인상을 제시하였으므로 공언한 관세율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더라도 재정 확보의 수단으로서 보편 관세와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 중국과의 디커플링         60%의 고율 관세에 더해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중국산 상품에 부과한 수입 제한 조치는 계속될 전망이다. 중국이 AI와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을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 수출 제한 조치는 지속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트럼프 당선자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구체화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폐기하지 않을 경우, 동법상 해외 우려 기관(FEOC) 조항을 강화하고, 반도체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상 가드레일 조항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시작한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 규제 조치를 지속하는 등 경제안보기조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인 중국과의 디커플링 정책인 커넥티드 카(Connected Vehicle) 규제와 의회의 생물안전법(Biosecure Act) 제정에 더하여 대중국 수출 통제, 해외 투자 제한, 바이오 의약품 규제 등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자국 내 제조업 기반 강화 및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캐치프레이즈에 함축된 바와 같이 트럼프 당선자는 러스트벨트 지역의 전통적인 제조업 부흥 정책을 계속 추진하여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라이트하이저(Lighthizer) 무역대표가 미국 내 투자 유치를 위해서 무역 조치를 시행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을 감안하면 자국 내 제조업 육성을 위한 수입 제한 조치를 보다 강화할 것이 예상된다. 앞서 언급한 대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시행되었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Section 232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를 거쳐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내 제조업 육성을 위한 세제 혜택도 예상되는데,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사용된 세금은 앞서 언급한 관세 인상분으로 충당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또한, 의회 입법인 Buy America Act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행정명령을 통해서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미국산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조치를 통해서 미국의 제조업 활성화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     ■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         트럼프 당선자는 기존에 체결된 무역협정들이 미국 경제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고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존의 양자 간 무역협정 개정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다자간 무역협정인 WTO도 그 역할이 더욱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의 경우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이미 개정한 바 있으나, 최근 우리나라의 미국에 대한 무역흑자 폭이 증가하면서 다시 개정 협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의 보편 관세 주장이 여과 없이 시행된다면, 한-미 FTA를 통해서 얻었던 특혜 관세 혜택이 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북미 시장에서 캐나다와 멕시코가 누려왔던 교역상의 혜택도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자는 취임 직후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재협상 조항을 발동하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트럼프 당선자는 중국 기업들이 멕시코에 투자하면서 USMCA의 혜택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한 바, 원산지 규범에 대한 후속 협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세 양허 등 구체적인 시장 접근 약속이 없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의 경우 바이든 행정부와의 차별화를 강조하기 위해 집권 초기에 탈퇴 또는 무력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친환경 에너지 정책 수정         트럼프 당선자는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집권 시 IRA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의회가 입법한 IRA를 대통령이 폐지할 권한은 없지만 IRA를 이행하는 행정입법을 통해서 약화시킬 가능성은 존재한다. 다만, 공화당 우세 지역들이 IRA의 혜택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이들의 이익에 반하여 IRA 무력화를 시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당선자는 화석연료 산업을 계속 육성하여 에너지 자립을 강화하고, 환경 규제를 완화하여 석유와 가스 생산을 늘려 에너지 가격을 내리겠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에 비해 경쟁력이 뒤처진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해서도 육성 정책을 펼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차 산업의 주요한 사례 중 하나인 자율주행 기술 육성의 필요성, AI 시대에 증가하는 전력 수요, 그리고 대중국 견제 차원에서 진행되는 미국의 커넥티드카 규제 등에 비추어볼 때, 트럼프 당선자가 화석연료에만 기초한 에너지 정책을 계속 고수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4.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향     트럼프 재집권 시 보호무역 및 일방주의가 강화되어 우리 산업 및 통상 환경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선 무역 부문에서 최근 급증한 대미 무역흑자를 빌미로 전방위 압박을 행사할 수도 있고, 중국의 우회 수출을 방지하기 위한 수입 규제 조치 강화가 우리 업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또한 수출 통제 강화로 우리 기업의 대외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미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과 세액공제 혜택을 축소할 우려도 상존한다. 한-미 FTA는 물론 USMCA의 수정 가능성도 미국 및 USMCA 지역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에게는 적지 않은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다. 반면, 중국의 기술 탈취 또는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 규제 강화와 첨단 산업 분야에서 대중국 견제가 강화되는 경우 우리는 한시적으로 반사적인 이익을 볼 수도 있다.     트럼프 당선을 계기로 우리의 주력 산업 분야에 대한 미측의 규제 강화와 통상 압력 가능성을 살펴본다.     ■ 반도체         반도체 산업의 미국 내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정책은 더욱 공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확대와 FEOC에 대한 규제 강화가 예상된다. CHIPS and Science Act 하에서 약속된 미국 내 반도체 생산 공장 및 설비 건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폐지하거나 축소할 우려도 있다. 다만,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과 고용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할 때, IRA만큼 리스크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관측도 있다.     ■ 전기차/배터리         트럼프가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폐기하고 IRA 보조금 축소 내지 IRA 폐기 가능성을 예고함에 비추어, 현지 투자한 우리 기업의 이차전지, 전기자동차, 태양광 패널 등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IRA의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AMPC) 혜택 폐지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다만, 막대한 시설 투자에 따른 고용 효과를 감안할 때 IRA의 폐기까지는 어렵더라도 일부 혜택의 감소 또는 FEOC 규정을 강화하여 중국산 핵심 광물·부품으로 만든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 불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 나아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화석연료 사용 확대에 따른 재생에너지 수요 위축에 따라 전기자동차 및 이차 배터리 판매량 축소와 이에 따른 기존 투자 수익률 저하 우려도 존재한다.     ■ 자동차         한국산 자동차가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한-미 FTA에 따른 무관세 수입에 대하여 양국 간 FTA의 폐기를 압박하면서 자동차 조항의 개정을 성사시켰던 트럼프 1기 당시의 선례가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무역확장법 제232조 적용 방법 등을 통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거나 자발적 수출 제한 조치(수출 쿼터)를 취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 철강         철강 부문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치를 취했던 분야로서 2기 행정부에서도 동 조치를 계승·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는 당시 대미 철강 수출 쿼터 설정에 합의했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기존 쿼터량 축소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이와 함께 반덤핑, 상계 관세 등 무역구제 조치를 강화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트럼프 집권하 미국 통상정책은 철저한 미국 우선주의, 보호주의 및 일방주의를 견지하고, 초당적으로 중국 견제 노선을 강화할 것이므로 우리 정부와 기업의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우선 정부 내 통합된 대응팀을 강화하여 업종별 리스크 요인과 기회 요인을 분석하고, 포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동시에 긴밀한 민관 소통 체제를 운영해야 한다. 또한 미 연방정부와 의회는 물론, 우리 기업의 투자 및 고용 확대가 이루어지는 지방정부와 의회 등을 대상으로 일관된 메시지를 가지고 입체적인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적 행정명령 및 법안 제정 추진 시, 미 의회 및 공화/민주 양당을 대상으로 사전 협의 및 체계적인 업계 로비 활동 등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으로서는 공급망의 안정성과 복원력을 확보하는 것은 사활이 걸린 문제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평가는 물론 주요 무역 및 투자 대상 국가의 정책과 입법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각종 규제 조치와 그로 인한 잠재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최고 경영진을 중심으로 글로벌 전략 콘트롤타워를 확립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조직과 전문 인력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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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대법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과 관련한 기준 구체화
근로기준법 제11조는**, 근로기준법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고(제1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제2항),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달리 규율합니다. 해당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특히 해외 기업의 국내 영업소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실무적으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해당 쟁점에 대하여 대법원은 위 근로기준법 제11조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는 판결들을 연이어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4.10.25. 선고 2023두46074 판결, 이하, 대상판결 1 / 대법원 2024.10.25. 선고 2023두57876 판결, 이하, 대상판결 2). 1. 대상판결 1: 국내 사용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사안의 개요         원고는 미국에 본사를 둔 A사(피고 보조 참가인 1)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대한민국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A사는 기존에 대한민국 내 별도의 법인이나 영업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계열회사인 B사(피고 보조 참가인 2)의 한국 영업소가 사용하는 사무실을 임차하여 해당 사무실에서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원고는 A사의 유일한 대한민국 내 근로자였으며, A사 본사 및 B사의 한국 영업소에는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A사가 원고에게 근로계약 기간 만료 통지를 하였고, 이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자신의 사용자가 A사가 아닌 B사이고, 만약 사용자가 A사라고 하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있어 A사 본사 근로자 수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심은 원고의 사용자는 B사가 아닌 A사이나,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A사 본사 근로자 수를 포함하여야 하며, 따라서 해당 사안에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됨을 전제로 부당해고를 인정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3.6.8. 선고 2022누44493 판결).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국제 근로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면서, 그 이유로 ① 근로관계의 각종 규율이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 단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하나의 사업장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사업장은 대한민국 내에 위치한 사업장을 말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외국 기업이 외국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될 뿐이므로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합산할 수 없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위 법리에 따라 A사가 국내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원고 1명인 이상 A사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이 정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2. 대상판결 2: 법인격이 다르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될 수 있음     ■ 사안의 개요         원고는 호주에 본사를 둔 다국적 관광기업인 C사를 최상위 지배기업으로 하는 한국 법인으로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었고, E 영업소는 C사를 최상위 지배기업으로 하는 해외법인 D사의 한국 영업소로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었습니다.         원고와 E 영업소는 ① 모두 C사의 사업을 위한 호텔판매업을 영위하였고, ② 같은 사무실 내에서 공간의 분리 없이 근무하였으며, ③ E 영업소의 조직도에는 E 영업소 지사장을 최상위 관리자로 하여 원고의 직원들과 E 영업소의 직원들이 하나의 팀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원고 소속 회계 담당자인 참가인을 해고함에 따라 이후 쟁송에서 부당해고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심은 비록 원고와 E 영업소의 법인격이 다르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있어 원고와 E 영업소의 국내 근로자 수를 합산해야 하고, 원고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임에도 근로기준법의 해고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면서 부당해고를 인정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3.9.22. 선고 2022누65919 판결).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단위가 되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 단위를 의미한다. 법인격의 분리 여부가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우선적인 기준이 되므로 법인격이 다른 기업조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구성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여러 개의 기업조직 사이에 단순한 기업 간 협력관계나 계열회사, 모자회사 사이의 일반적인 지배 종속 관계를 넘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 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의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 복수의 기업조직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업무의 종류, 성질, 목적, 수행 방식 및 장소가 동일한지, 업무지시와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의 결정, 해고 등 인사 및 노무 관리가 기업조직별로 구분되지 않고 동일한 사업주체 내지 경영진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행사되는지, 각 단위별 사업활동의 내용이 하나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결합되어 인적·물적 조직과 재무·회계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운영되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위 법리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있어 원고와 E 영업소의 국내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의 해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시사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해고의 제한, 주 52시간제, 연차휴가 관련 규정 등 다수의 근로기준법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 소규모 지사나 영업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외국계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와 관련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대상판결들은 이러한 분쟁에 관한 중요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최초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위 대상판결들을 종합하여 보면, 외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겠으나, 계열회사 등을 통해 한국 내에 여러 개의 지사나 영업소들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계열회사 간 법인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해당 지사나 영업소들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되어 한국 지사나 영업소들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숫자를 모두 합산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거나 영위하고 있는 외국계 기업들은 이번 대상판결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명확히 파악·점검해 둠으로써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은 한국에 사업장을 둔 외국계 기업의 인사/노무 이슈에 관한 다양한 자문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상판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과 효율적인 대응방안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노동그룹의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각 기업별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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