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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2024.12.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에는 국가핵심기술 직권 판정 신청 통지제 및 보유 기관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국가핵심기술 규제에 관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행위(이하, 산업기술 침해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및 벌금의 한도 상향, 산업기술 침해 행위의 성립 요건 완화 등 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1. 국가핵심기술 규제에 관한 주요 개정 내용     ■ 국가핵심기술 직권 판정 신청 통지제 및 보유 기관 등록제 신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은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이하, 대상 기관)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현행법 제9조 제6항). 그런데 현행 산업기술보호법하에서는 대상 기관이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을 신청해야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에서는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이하, 기업 등)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업 등에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개정법 제9조의2 제2항). 판정 신청 통지를 받은 기업 등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개정법 제9조의2 제3항).         또한,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은 기업 등이 국가핵심기술 또는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판정을 받거나 기존 대상 기관으로부터 국가핵심기술을 이전받은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관 등록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개정법 제9조의3).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기업 등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판정 신청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유 기관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개정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제2호).     ■ 승인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국가핵심기술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등에 대한 중지·금지·원상회복 등 조치의 절차 간소화         현행 산업기술보호법하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상 기관이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해외인수·합병을 진행할 때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 결과를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보고한 후 그 심의를 거쳐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현행법 제11조 제7항, 제11조의2 제9항).         이번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은 대상 기관이 ‘승인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를 구분하여, 대상 기관이 승인 또는 신고 없이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해외인수·합병을 진행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바로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개정법 제11조 제8항, 제11조의2 제10항).         다만, 이번 개정법에서도 “정보수사기관의 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변경하는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규정상 “정보·수사기관”으로 ‘국가정보원, 검찰청, 경찰청’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외국인투자촉진법에는 “국가정보원장”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승인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해외인수·합병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 신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승인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해외인수·합병 등에 대하여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현행법 제11조의2 제9항). 다만,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은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수단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은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이행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1일당 1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개정법 제11조의3). 2. 산업기술의 보호 강화에 관한 주요 개정 내용     ■ 고의적인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 및 기술 유출 행위에 대한 벌금 한도 상향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은 산업기술 침해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하여 배상액의 상한을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5배로 상향하였습니다(개정법 제22조의2 제2항).         또한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기술 유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금을 현행 15억 원 이하에서 65억 원 이하로 상향하고, 산업기술에 대해서는 현행 15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 이하로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개정법 제36조 제1항, 제2항).     ■ 산업기술 침해 행위 성립 요건 완화 및 대상 확대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은 (i) 대상 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대상 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등의 행위(현행법 제14조 제2호), (ii)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승인을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해외인수·합병 등을 하는 행위(현행법 제14조 제6호), (iii)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해외인수·합병 등을 하는 행위(현행법 제14조 제6호의2), (iv) 대상 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산업기술에 대한 보유·사용권한이 소멸되었음에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 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대상 기관의 반환·삭제 요구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현행법 제14조 제6호의3)를 산업기술 침해 행위로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은 위(i) 유형의 산업기술 침해행위에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대상 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사실을 알 것’의 요건, 위(ii), (iii) 유형에서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의 요건, 위(iv) 유형에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 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의 요건을 각 삭제하여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성립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개정법 제14조 제2호, 제3호, 제9호, 제10호).         또한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은 대상 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자가 산업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공개하는 행위,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행위를 산업기술 침해 행위로 추가하였습니다(개정법 제14조 제4호, 제6호, 제8호).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처벌 요건에 있어서도,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을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로 성립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개정법 제36조 제1항, 제2항). 3. 시사점     이번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으로 인하여 국가핵심기술 직권 판정 신청 통지제 및 보유 기관 등록제가 도입됨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관으로서 등록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승인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국가핵심기술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등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바로 중지·금지·원상회복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고, 해외인수·합병 등에 대한 중지·금지·원상회복 등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될 수 있게 되었으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행위가 산업기술 침해 행위로 추가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국가핵심기술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등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서는 국가핵심기술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등을 위해 승인 또는 신고 절차를 거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으므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산업기술 침해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 및 벌금의 한도가 증액되었고, 처벌 대상이 확대되는 등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보호가 더욱 강화된 바, 기업들로서는 의도치 않게 타사의 산업기술 내지 국가핵심기술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영업비밀·기술유출분쟁대응팀은 국가핵심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등 산업기술 유출과 관련하여 해당 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경찰청 안보수사대, 국정원,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풍부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핵심기술 유출 수사 대응, 해외인수합병 승인, 기술수출 승인 등과 관련한 전문적인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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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2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중재규칙 개정(SIAC Rules 2025)
지난 2024년 12월 9일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SIAC)는 개정된 SIAC 중재규칙인 ‘SIAC Rules 2025’를 발표하였습니다. SIAC Rules 2025는 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어, 당사자들이 SIAC의 중재에 분쟁을 회부하거나 SIAC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 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사건들에 대해 당사자들 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효력 발생일인 2025년 1월 1일부터 개시되는 모든 중재 사건에 적용됩니다.   SIAC Rules 2025는 SIAC의 7번째 개정 중재규칙으로서, 지난 개정본인 SIAC Rules 2016이 발효된 지 약 8년 6개월 만에 새로이 도입된 규칙입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SIAC Rules 2025에 새로 반영되거나 변경된 주요 사항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약식절차(Streamlined Procedure) 도입(제13조 및 Schedule 2)     분쟁금액이 상대적으로 작고 쟁점이 크게 복잡하지 않은 사건들에 활용될 수 있는 약식절차가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약식절차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에 당사자들이 약식절차에 합의한 경우나 분쟁금액이 SGD 100만 달러 미만인 사건인 경우에 적용됩니다.1 후자의 경우 당사자의 신청으로 SIAC Court의 의장이 약식절차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자는 신속절차를 대신 적용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2       SIAC Rules 2025에 새로 도입된 약식절차는 기존 SIAC 중재규칙의 신속절차(Expedited Procedure)보다 더 단축된 일정과 적은 비용을 특징으로 합니다. 신속절차가 적용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종 중재판정을 내려야 하나, 약식절차에서는 중재판정부 구성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종 중재판정이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약식절차를 적용하는 경우 중재판정부 비용과 SIAC 행정비용은 표준요율상 최대 금액의 50%까지만 부과됩니다.       참고로 기존 SIAC Rules 2016에서는 신속절차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이 SGD 600만 달러였으나, 약식절차의 도입으로 SIAC Rules 2025에서는 신속절차의 기준 금액이 SGD 1,000만 달러로 상향되었습니다.   2. 선결판단(Preliminary Determination) 도입(제46조)     SIAC Rules 2025는 중재 절차의 초기 단계에서 중재판정부가 특정 사안에 대해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선결판단(Preliminary Determination)을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3 이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데 중요한 쟁점을 중재판정부가 초기 단계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도입된 장치로서, 당사자들이 합의로써 중재판정부의 선결판단을 신청하거나, 중재판정부가 해당 사안에 대해 선결판단을 내린다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여 더 효율적이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도모할 수 있음을 일방 당사자가 증명하거나, 또는 중재판정부가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결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선결판단을 신청하여 중재판정부가 이를 수락한 경우, 선결판단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그에 상응하는 결정, 판결, 명령, 또는 중재판정을 내려야 합니다.4 3.긴급중재인(Emergency Arbitrator) 제도 절차 개선 및 사전 보호 명령 신청(protective preliminary order application) 도입(제12.1조 및 Schedule 1)     SIAC Rules 2025에서는 당사자들의 긴급 임시처분 및 보전조치를 요청할 권한을 확대하는 개정사항들이 도입되었습니다. 먼저 SIAC Rules 2025는 중재신청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긴급중재인의 선정을 먼저 요청한 후 7일 이내에 중재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5 기존 SIAC 규칙에서는 중재신청서와 함께 또는 그 이후부터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이전까지의 기간에 긴급임시처분을 신청함으로써 긴급중재인의 선정을 요청할 수 있었으나, SIAC Rules 2025는 당사자들이 긴급중재인 선정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을 더 이른 단계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또한 긴급중재인 선정 요청이 상대방에게 통지되기 전, 긴급임시처분 및 보전조치를 신청하는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가 해당 긴급임시처분 및 보전조치의 목적을 저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전 보호 명령(protective preliminary order)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6 긴급중재인은 선정된 후 24시간 이내에 사전 보호 명령 신청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신청이 인용되어 명령이 내려진 경우 신청 당사자는 그 후 12시간 이내에 상대방에게 이를 즉시 송달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전 보호 명령은 발행일로부터 3일 후에 자동으로 만료됩니다. 4. 관련사건조정(Coordinated Proceedings)(제17조)     SIAC Rules 2025는 복수의 중재사건에서 공통된 사실적·법적 쟁점이 문제되고 동일한 중재판정부가 선정된 경우, 당사자는 ① 해당 중재사건들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을 요청하거나, ② 절차 진행을 조정하여 함께 심리되도록 하거나, 또는 ③ 다른 중재사건들에 대한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중재사건의 절차를 중단하도록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7 이는 기존 SIAC 규칙에서 병합, 당사자의 추가 등 복수의 계약 또는 다수 당사자가 관련된 다수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두었던 제도에 추가하여 새로 도입한 것으로서, 관련 사건들 간 상충되는 판정결과가 내려질 위험을 줄이고 중복된 절차 진행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그밖에 비용 및 청구에 대한 담보 제공 명령에 대한 상세한 규정(제48조 및 제49조), 제3자 자금 조달(third-party funding)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 및 비용 분담 시 고려사항 등(제38조)에 대해 새로 정하고 있는 바, 전반적으로 이번 SIAC Rules 2025에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중재 절차의 진행을 도모하고 이로써 SIAC 중재판정의 집행 가능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개선사항들이 도입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국제중재팀은 국제중재를 포함한 다양한 국제분쟁 사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분쟁의 개시 단계부터 집행 등의 단계까지 모든 절차에서 최선의 전략을 세우고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제분쟁 관련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의 국제중재팀 담당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분쟁의 종류 및 단계에 맞는 최적의 법률서비스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13.1 The arbitration shall b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Streamlined Procedure set out in Schedule 2 where:       (a) the parties have agreed to the application of the Streamlined Procedure prior to the constitution of the Tribunal; or       (b) the amount in dispute in the arbitration does not exceed the equivalent amount of S$1,000,000 prior to the constitution of the Tribunal, unless the President determines upon application of a party that the Streamlined Procedure shall not apply to the arbitration.   2. 14.2 At the time of filing the Notice or the Response, or at any time prior to the constitution of the Tribunal, a party may file an application with the Registrar for the arbitration to b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Expedited Procedure where:       (b) at the time of the application, the amount in dispute does not exceed the equivalent amount of S$1,000,000 and the President has determined under Rule 13.1(b) that the Streamlined Procedure shall not apply to the arbitration.   3. 46.1 A party may apply to the Tribunal for a final and binding preliminary determination of any issue that arises for determination in the arbitration where:       (a) the parties agree that the Tribunal may determine such an issue on a preliminary basis;       (b) the applicant is able to demonstrate that the determination of the issue on a preliminary basis is likely to contribute to savings of time and costs and a more efficient and expeditious resolution of the dispute; or       (c)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otherwise warrant the determination of the issue on a preliminary basis.   4. 46.4 If the application for preliminary determination is allowed to proceed, the Tribunal shall:       (a) determine the procedure for making such preliminary determination, having regard to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and the need to provide the parties a reasonable opportunity to present their cases; and       (b) make a decision, ruling, order, or award on the application, with reasons which may be in summary form, within 90 days from the date of filing of the application, unless the Registrar extends the time.   5. 12.1 Prior to the constitution of the Tribunal, a party may apply for the appointment of an Emergency Arbitrator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set out in Schedule 1.   6. 25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a party may file an Application without complying with paragraph 3(c) of this Schedule 1, and without notice to the other parties, to make a request for the appointment of an Emergency Arbitrator to consider a request for an interim measure together with an application for a preliminary order directing a party not to frustrate the purpose of the emergency interim or conservatory measure requested (a “protective preliminary order application”).   7. 17.1 Where the same Tribunal is constituted in two or more arbitrations, and a common question of law or fact arises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all the arbitrations, a party to the arbitrations may apply to the Tribunal for the arbitrations to be coordinated such that:       (a) the arbitrations shall be conducted concurrently or sequentially;       (b) the arbitrations shall be heard together and any procedural aspects shall be aligned; or       (c) any of the arbitrations shall be suspended pending a determination in any of the other arbi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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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인공지능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 2024.12.26.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 및 확산에 따른 인공지능의 위험성 등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는 한편 인공지능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 역시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인공지능의 규제 및 진흥에 관한 입법 논의를 계속하고 있고, EU에서는 2024.8.1.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법인 EU 인공지능법이 발효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속히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에 제22대 국회에서는 총 20건의 인공지능기본법안이 발의되었는데, 위 인공지능기본법안이 그중 19개 법안의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한 국가가 되었고, 인공지능의 신뢰할 수 있는 개발과 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광장 Tech&AI팀에서는 인공지능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주요 개념 정의     ■ 인공지능 시스템         인공지능기본법은 “인공지능 시스템”을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과 적응성을 가지고 주어진 목표를 위하여 실제 및 가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추천, 결정 등의 결과물을 추론하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제2조 제2호).     ■ 고영향 인공지능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인공지능기본법안은 대부분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인공지능기본법은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도입하였습니다.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르면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으로서 아래 중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활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제2조 제4호).             → 「에너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에너지의 공급             → 「먹는물관리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먹는물의 생산 공정             →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의 제공․이용 체계의 구축 및 운영             →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및 「디지털의료제품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디지털 의료기기의 개발 및 이용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핵물질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원자력시설의 안전한 관리 및 운영             → 범죄 수사나 체포 업무를 위한 생체인식정보(얼굴ㆍ지문ㆍ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ㆍ생리적ㆍ행동적 특징에 관한 개인정보)의 분석ㆍ활용             → 채용, 대출 심사 등 개인의 권리ㆍ의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             → 「교통안전법」 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교통수단, 교통시설, 교통체계의 주요한 작동 및 운영             →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격 확인 및 결정 또는 비용 징수 등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의사결정             → 「교육기본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ㆍ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서의 학생 평가             →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역     ■ 생성형 인공지능         인공지능기본법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입력한 데이터(「데이터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데이터)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하여 글, 소리, 그림, 영상, 그 밖의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제2조 제5호).       ■ 인공지능 사업자         인공지능기본법상 “인공지능 사업자”란 인공지능 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법인, 단체, 개인 및 국가기관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자인 “인공지능 개발사업자”와 인공지능 개발사업자가 제공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인공지능 제품 또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인 “인공지능 이용사업자”가 포함됩니다(제2조 제7호). 2. 적용 범위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인공지능기본법이 적용됩니다. 한편, 국방 또는 국가 안보 목적으로만 개발∙이용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인공지능기본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제4조). 3. 인공지능 관련 추진 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년마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공지능∙인공지능 기술∙인공지능 산업∙인공지능 사회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략 등을 포함한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변경∙시행하여야 합니다(제6조).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인공지능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기본계획∙인공지능 인프라 확충 방안∙고영향 인공지능 규율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제7조, 제8조). 한편, 인공지능기본법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등을 수행하는 인공지능정책센터를 지정하고(제11조), 인공지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또한 마련하고 있습니다(제12조). 4. 인공지능 안전성∙신뢰성을 위한 규제     ■ 고영향 인공지능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르면 인공지능 사업자는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인공지능이 고영향 인공지능인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고영향 인공지능의 기준과 예시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보급할 수 있습니다(제33조 제1항~제3항).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인공지능 사업자는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가 고영향 인공지능에 기반한 것이라는 점을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합니다(제31조 제1항).         특히 인공지능 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아래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공지능 사업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아래 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한 경우에는 아래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제34조 제1항~제3항).             → 위험 관리 방안의 수립ㆍ운영             →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인공지능이 도출한 최종 결과, 인공지능의 최종 결과 도출에 활용된 주요 기준,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에 사용된 학습용 데이터의 개요 등에 대한 설명 방안의 수립ㆍ시행             → 이용자 보호 방안의 수립ㆍ운영             →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사람의 관리ㆍ감독             →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의 작성과 보관             → 그 밖에 고영향 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         한편, 인공지능 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을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검증∙인증을 받고 사람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제30조 제3항, 제35조).     ■ 생성형 인공지능         인공지능기본법은 인공지능 사업자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가 생성형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사업자는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의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하고, 특히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과물이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결과물이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고지 또는 표시 의무는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제31조 제1항~제3항).     ■ 기타 규제         인공지능 사업자는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해서는 (i) 인공지능 수명 주기 전반에 걸친 위험을 식별ㆍ평가 및 완화하고, (ii) 인공지능 관련 안전사고를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의무의 구체적인 이행 방식 및 결과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합니다(제32조 제1항~제3항).         한편,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인공지능 사업자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서면으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를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내 대리인은 (i)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조치 결과의 제출, (ii)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확인의 신청, (iii)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대리하고, 이와 관련하여 국내 대리인이 인공지능기본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인공지능 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제36조 제1항~제3항). 5. 사실 조사 및 제재 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아래 의무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에는 사실 조사를 할 수 있고, 위반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위반 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제40조 제1항~제3항).         →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의 표시 의무         →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 결과물의 고지∙표시 의무         →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조치 의무 및 결과 제출 의무         →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 의무     인공지능 사업자는 (i) 위 중지 명령 또는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ii)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iii)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제43조). 6.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인공지능기본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생산∙수집∙관리∙유통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부는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고, 학습용 데이터를 제작∙생산하여 제공하는 구축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을 위하여 학습용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제공∙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관리하고 민간에 제공하여야 합니다(제15조).     한편, 인공지능기본법은 정부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특히 국내 취업 지원 등 해외 전문 인력의 확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5조).     이외에도 인공지능기본법은 인공지능 산업 기반 조성 및 인공지능 기술 개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지원, 인공지능 기술의 표준화, 인공지능 기술 도입∙활용 지원, 중소기업 지원, 창업의 활성화, 인공지능 융합의 촉진, 국제협력 및 해외 시장 진출의 지원, 인공지능 실증 기반 조성 등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7. 시사점     인공지능기본법은 인공지능 사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과징금 조항은 배제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규제 프레임이 보다 명확해짐에 따라 인공지능 사업자들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직면하였던 법적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인공지능 관련 규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인공지능기본법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전문 인력 확충에 대한 시책 등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책에 중점을 두고 있고, 국가인공지능위원회와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일관된 정책 추진과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인공지능 사업자들은 제공하려는 제품 또는 서비스가 고영향∙생성형 인공지능에 기반한 것인지를 미리 점검하고, 고영향∙생성형 인공지능의 사전 고지 의무,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 등 인공지능기본법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준비를 면밀히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영향 인공지능의 범위, 안전성 확보 의무가 적용되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 및 안전성 확보 조치의 구체적인 이행 방식, 국내 대리인 지정 대상자 등은 대통령령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해 그 규제 내용이 보다 구체화될 예정이므로 인공지능 사업자들은 향후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Tech&AI팀은 개인정보, 데이터, IT, 정보보호, IP, 금융, 의료, 기술 분쟁, 공정거래, 통상, 법제 컨설팅 등 기술 규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 영역에서 풍부한 업무 수행 경험을 가진 100여 명의 전문 변호사 및 규제 기관 출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인공지능 및 신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서비스의 모든 단계에 걸쳐 원스탑(One-Stop)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규제 및 법률상 이슈와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Tech&AI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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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세계지역동향 분석포럼 중앙아시아편: 우리 기업의 공급망/비즈니스 전략과 중앙아시아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은 한국생산성본부, 대우재단과 함께 세계 주요 지역을 선정하여 이들 지역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세계 지역 동향 분석 포럼”을 영상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등)에 관해 국내 최고 전문가들을 초대하여 진행한 발표와 토론을 담은 영상을 배포해드립니다. 중앙아시아는 석유, 천연가스, 우라늄, 희토류 등 우리나라 주력 산업에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자원이 다량 매장되어 있으며, 최근 교역과 외국인 직접 투자 증가 등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어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협력 대상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본 포럼에서는 우리 기업들에게 있어 중앙아시아 진출을 위해 꼭 알아야 할 비즈니스 환경과 전략을 살피고자 하였으며, 중앙아시아 주요국들의 정치·경제의 주요 이슈와 기업 활동 관련 법제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을 모시고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적 차원에서 검토하였습니다. ■ 좌장: 박태호 원장 ■ 패널: 김대식 원장 (전북도국제협력진흥원장, 前 주오만대사, 주카자흐대사)                박지원 연구위원 (KOTRA 구미 CIS팀)                드미트리 레투놉(Dmitry Letunov) (법무법인(유) 광장 외국변호사)                올레그 킴(Oleg Kim) (CIS Group, Kazakhstan 대표 변호사)  <세계 지역 동향 분석 포럼 영상 목록> ■ [중동 편 Part 1.] 중동에 대한 이해 (2023.10.23.) ( https://www.youtube.com/watch?v=9zPI3v6kjeY&t=6034s )  ■ [중동 편 Part 2.] 중동 지역의 비즈니스 환경과 진출 전략 (2023.12.18.) ( https://www.youtube.com/watch?v=WhVhAnn_vJs&t=284s ) ■ [인도네시아 편] 인도네시아의 비즈니스 환경과 진출 전략 (2024.4.8.) ( https://www.youtube.com/watch?v=fc3R2dJjygE&t=3695s ) ■ [인도 편] 인도의 비즈니스 환경과 진출 전략 (2024.8.9.) ( https://www.youtube.com/watch?v=6Zh3Fdc9nxs ) ■ [인도 편 Part 2.] 주한국 인도대사 인터뷰 (2024.10.7.) ( https://www.youtube.com/watch?v=QuO7LRRAG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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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대법원,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 전면 폐기
1. 통상임금 판단 기준으로서의 고정성 요건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기존의 판례는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및 고정성을 일관되게 제시하여 왔습니다. 2013년도 전원합의체 판결은 ‘고정성’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여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이라고 하면서,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금원은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성을 부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이하, 기존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나 이후 일부 하급심 판결들은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중 고정성 요건을 전면 폐기하는 판결들을 선고함으로써 기존 판례를 폐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판결, 대법원 2024.12.19. 선고 2023다302838 판결, 이하, 통칭하여 대상판결).     단, 대상판결은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를 위하여 위 새로운 법리는 대상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되나(소급효 원칙적 배제), 대상 사건 및 병행 사건(현재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이 재판의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들)에는 새로운 법리가 소급하여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소급효 예외적 인정). 2. 대상판결의 요지     법원은 대상판결을 통하여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정의하면서, “종전 판례가 제시한 고정성 개념은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판시의 이유로 ①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비롯한 근로관계법령에는 고정성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다는 점, ② 고정성 개념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축소시킨다는 점, ③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므로 소정근로 그 자체의 가치를 온전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ⅰ)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의 경우라도 통상임금의 성격이 부인되지 않으며(2020다247190 판결), (ⅱ) 근무일수 조건(15일 이상 근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 역시 통상임금의 성격이 부인되지 않는다(2023다302838 판결)고 판단하였습니다. 3. 시사점       대상판결에 대해서 기존 전원합의체 판결이 제시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고,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새롭고 간결하게 정립하였다는 평가는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상판결은 법원이 오랜 시간을 거쳐 스스로가 형성한 통상임금 법리를 폐기하고 사실상 새로운 법리를 창조한 것으로서, 기업 실무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전원합의체 판결이 ‘재직자 조건’ 부가 여부에 따라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였기 때문에 상당수 기업들이 기존 전원합의체 판결을 신뢰하여 재직자 조건 등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하는 노사 합의를 하는 등 새로운 임금체계를 설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이 같은 기업들의 노력과 노사 합의를 무효로 만들어, 현장의 법적 안정성을 훼손시킨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각 기업으로서는 대상판결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 임금체계 개편을 포함하여 조속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은 통상임금과 관련한 다양한 소송,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상판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 및 효율적인 대응 방안, 임금체계 개편 방안 등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노동그룹의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각 기업별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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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
금융당국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 발표
금융당국은 2024년 11월 28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심사 기준 및 절차」를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2023년 7월 5일 은행산업 경쟁 촉진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하면서 현행 법령상 요건과 함께 기존 3사의 성과 및 안정성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하여 신규 인가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하였는데, 그 심사 기준과 절차를 발표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정책     종전과 달리 실제 (예비)인가 개수는 심사를 걸쳐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심사에서도 종전과 동일하게 사업계획의 포용성 측면에서 서민금융 지원 및 중금리 대출 공급 계획 등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다만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관련 목표치를 제시하지는 않으며, 사업계획을 토대로 평가할 계획이고, 사업계획을 토대로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인가 조건을 부과합니다.     * 기존 3사의 중·저신용자 자금 공급 계획이 영업 과정에서 충분히 실현되지 않아 ’21.5월부터 금융당국과 함께 취급 계획을 마련·이행 중 2. 심사 기준     1) 개관         신규 인가 심사 기준은 종전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 기준과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한편,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 결과를 감안하여 중점 심사 방향과 심사 기준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❶ 자금 조달의 안정성과 함께 사업계획의 ❷ 혁신성 및 ❸ 포용성, 그리고 ❹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2) 자금 조달의 안정성         기존 3사의 자본금 수준을 감안하여 충분한 자본력을 갖추고,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대주주(한도 초과 보유 주주)*자금 공급 능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며, 주요 주주가 제출한 납입 확약서 등을 토대로 자금 조달 방안이 실현 가능한지 점검합니다.         * ICT 비금융 주력자 포함 인터넷전문은행 주식 10% 초과 보유 주주           ** ⅰ) 대주주가 자체 자금 등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율을 유지 가능한지 여부                ⅱ) 대주주 제재 등으로 자금 확보에 제약 발생 시 신청인의 대응 계획 등     3) 혁신성         사업계획상 중점 고객군 대상 자금 공급을 위한 ‘신용평가모형’이 혁신적인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또한 차별화된 금융기법 등을 통해 기존 금융권이 부족하게 제공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혁신적 사업모델’ 제공 여부도 평가할 계획입니다.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의 새로운 서비스의 제공이 아니라 혁신적 사업모델을 통한 실질적 서비스 제공으로 금융시장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심사합니다.         * (예)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활성화의 필요성이 높고, 금융산업 부가가치 제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     4) 사업계획의 포용성         기존 금융권에서 자금 공급이 충분치 못했던 분야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평가합니다. 종전과 같이 서민금융 지원, 중금리 대출 공급 계획 등에 대한 평가는 유지하되, 기존 금융권의 주된 고객군이 아닌 ‘차별화된 고객군’을 목표로 한 사업계획의 제공과 그 실현 가능성을 심사합니다. 아울러, 금융 수요 대비 금융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비수도권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대한 자금 공급 계획*도 평가합니다.         * 차별화된 고객군 및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계획의 연도별 목표치와 향후 5년간의 구체적 이행 계획 및 해당 대출 관련 건전성 관리 계획 징구 등     5) 실현 가능성         민간 ‘외부평가위원회’에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분과를 신설하고, 사업계획의 타당성·실현 가능성과 신용평가모형의 구현 가능성 등을 점검합니다. 또한, 제출한 사업계획(자금조달계획 포함)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은행 법령에 따른 인가 조건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인가 이후 영업 과정에서 제출한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은행 법령상 은행 업무(겸영·부수 업무 또는 본질적 업무 등)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계획의 이행도를 제고합니다. 3. 심사 방식 및 절차     구체적인 심사 방식 및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심사 방식: 일괄적으로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하는 방식       2) 심사 절차:         ■ 인가설명회: 2024년 12월 예정(일시, 장소 등은 별도 보도 참고자료 배포)         ■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2025년 1분기 중(구체적 일정은 인가설명회에서 희망사업자 대상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         ■ 예비인가 심사 결과 발표: 2025년 상반기 중(외부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발표)         ■ 본인가: 예비인가 심사 기간(2개월 이내), 예비인가 이후 사업자의 준비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짐 4. 시사점     금융당국의 이번 발표는 2023년 7월 발표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정책에 따라, 그 심사 기준과 일정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종전과 달리 인가 개수를 제한하지 않고 심사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여러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금융당국이 제시한 여러 심사 기준을 충실히 충족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컨소시엄은 이와 같은 심사 기준의 충족을 위한 충분한 준비 및 단계별 계획을 마련하면서 금융당국의 일정에 맞게 예비인가 신청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인가 설명회에서 희망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청서 접수 일정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인가 설명회에 참석하여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인가 기준과 관련해서는, 법령상 결격사유 등 요건(대주주 및 주주 구성 계획, 인력·영업시설 등)은 배점이 부여되지 않거나 하향 조정된 만큼, 기본적 법령상 요건 충족에서 더 나아가 배점이 높은 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업계획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인가 조건 부과까지 검토하였으므로, 사업계획의 혁신성과 함께 그 실현 가능성(일정에 맞춘 자금 조달 능력 등)도 중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다수의 컨소시엄이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기존 3사 및 타 컨소시엄과 차별화된 사업계획(서민금융, 중금리, 차별화된 고객군, 비수도권 중소기업 등)과 자금 조달 계획을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금융팀은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다양한 법률 쟁점에 대한 검토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관련 각종 법률 이슈에 대하여 심층적인 자문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금융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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