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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11년 특허 분쟁의 대단원, ‘얼음 정수기 소송’ 최종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은 C사가 코웨이㈜(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얼음정수기 특허침해 소송’에서 코웨이 측을 항소심부터 대리하여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 연이어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그 결과, 약 100억원(원금 기준)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한 제1심 판결을 뒤집고 C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1. 사안의 개요     C사는 코웨이의 얼음정수기 제품이 자사 특허(‘하나의 증발기로 제빙과 냉수를 동시에 생성하는 시스템 및 장치’)를 침해하였다며, 2014년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10년 넘게 관련 무효심판, 정정심판, 정정무효심판, 심결취소소송 등이 이어지며 특허 소송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이 망라되어 다투어졌습니다.      제1심 법원은 코웨이 실시 제품 1에 대해 균등침해를 인정하고, C사가 일부 청구한 100억원 전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C사는 항소심 단계에서 실시 제품 2에 대한 침해 주장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액을 확장하였고, 코웨이는 수백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리스크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이 항소심에서부터 새로운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방어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은 특허의 유효성, 권리 범위 해석, 침해 여부, 손해액 산정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을 둘러싸고 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중 소송의 향방을 결정지은 핵심 쟁점은 균등침해의 성립 여부였으며, 관련하여 코웨이 실시 제품이 C사 특허와 동일한 ‘과제 해결 원리’를 구현하고 있는지 여부가 치열하게 다투어졌습니다. 3. 제1심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은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구성 등 특허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C사 특허의 과제 해결 원리를 "하나의 증발기로 제빙과 동시에 냉수를 얻는 기술적 구조"로 해석하였고, 코웨이 실시 제품이 이를 구현하고 있다고 보아 균등침해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4. 항소심 및 상고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부터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유)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은 이 사건 소송 기록과 관련 무효 및 정정 사건 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C사 특허의 기술적 특징과 코웨이 실시 제품의 구성 및 기술적 특징을 정밀하게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C사가 과거 무효 사건 등에서 선행발명과의 차별화를 위해 주장하였던 내용 등을 바탕으로, 명세서상의 기재 내용이 문언 그대로 C사 특허의 과제 해결 원리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면서, C사와 차별화된 코웨이 실시 제품의 기술적 특징을 명확하게 부각시켰습니다.     선행 발명에 대한 정확한 기술적 특징의 분석을 통하여, C사 특허의 과제 해결 원리는 정수된물을 냉각해 냉수를 만든 후 이를 제빙에 사용하는 ‘선냉수 후 제빙’ 방식인 반면, 코웨이 제품은 정수된물을 냉각하는 과정 없이 곧바로 제빙하는 ‘선제빙 후 냉수’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그래프와 동영상 등 다양한 시청각 자료 및 증거의 제시를 통해 입체적으로 주장, 입증함으로써, 양자 간에는 과제 해결 원리 등 기술 사상의 핵심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효과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광장의 주장을 인정하여 코웨이 제품이 C사 특허의 과제 해결 원리 및 기술 사상의 핵심을 구현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이어서 대법원도 항소심의 결론을 타당하다고 인정하면서 C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5. 대상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이번 판결은 특허 균등 침해의 판단에 있어 과제 해결 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특허 발명의 특유한 해결 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 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하고, 그 실질적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나아가 소송 실무적인 관점에서는, 특허 균등 법리에서 정한 과제 해결 원리의 동일성 여부를 재판 과정에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주장 및 입증을 입체적, 심층적으로 준비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변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1심에서 패소한 의뢰인이자 아쉬운 상황에서도 항소심에서도 패소할 경우에는 제품 판매 금지 및 폐기는 물론 수백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사안이었지만, 법무법인(유)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은 새롭게 맡은 소송에서 치밀한 준비 끝에 대 역전극을 연출함으로써 약 11년에 걸친 최장기 특허 분쟁을 승소로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법적·재무적 위험을 해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 의뢰인 정수기 제품의 기술적 특징과 독자성을 인정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특허 침해 소송 대응에 있어 대표적 성공 사례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품종 보호권, 영업비밀 등의 보호와 부정 경쟁 행위 방지 등을 포함한 각종 지식 재산권과 기술 관련 업무의 자문 및 분쟁에 관하여 풍부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선례적 판결을 개척하는 등 심도 깊은 연구와 전문적 대응을 통하여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식 재산권은 물론, 기술 관련 분쟁 및 자문 업무와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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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1
New Administration’s Tax Agenda and Implications for Foreign Investors
Following a closely contested election, President Lee Jae-myung has officially assumed office as South Korea’s new head of state. As a former governor and long-standing advocate of progressive economic reform, President Lee has pledged a number of tax policy changes that may reshape the fiscal landscape for both domestic and foreign businesses operating in Korea. Below is a high-level summary of his key tax-related pledges and their potential implications for the international business community. Key Tax Policy Pledges by the Newly-Elected President 1. Progressive Tax Reform & Redistribution     President Lee’s administration is expected to pursue higher taxation on large corporations and high-net-worth individuals, with the stated aim of funding expanded social welfare initiatives.       Implication: Multinational corporations with significant Korean operations may wish to monitor any proposed increases in the corporate income tax rate or changes to dividend and capital gains taxation. 2. Legal Reforms to Promote Financial Market, including Abolition of the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President Lee has announced his ambition to raise the KOSPI index to 5,000. To support this objective, a dedicated task force – named the “KOSPI 5,000 Committee” – has been established within his election campaign team. A series of legislative reforms, including amendments to the Commercial Act and financial regulatory frameworks, are anticipated within his term in office. These measures are aimed at revitalizing the domestic stock market and encouraging greater foreign investment.     Additionally, President Lee has expressed support for abolishing the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which was previously set to impose capital gains taxes on individuals earning more than KRW 50 million annually from financial investments in listed stock.       Implication: This move is likely to boost the domestic capital market and encourage foreign portfolio investments into Korean stock. 3. Expansion of tax incentives for strategic industries     The new government has proposed expanding tax incentives for strategic industries, including the semiconductor and battery sectors. This initiative could expand into other strategic industries. In addition to the existing integrated investment tax credit, a new tax regime will be introduced to promote the domestic production of targeted products. Furthermore, the government is considering a mechanism to partially refund tax credits in cash, which could be referred to as the Korean version of the IRA.       Implication: Foreign investors and partners considering investments in Korea or joint ventures with Korean companies should consider amendments to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s these may impact investment strategies. 4. Scaling up AI: Investment and Incentive Expansion     The new government has identified the AI industry as a strategic priority and aims to position Korea among the world’s top three AI powerhouses. To achieve this, it has proposed policy initiatives to drive large-scale public and private investment, including a national AI investment plan totaling KRW 100 trillion and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AI data cluster.      In line with the policy to foster AI as a strategic industry, the government is expected to expand support measures such as R&D funding, development of cloud-based AI platforms, promotion of AI adoption across industries, tax credits, and infrastructure provision.     Implication: Companies should take advantage of favorable conditions for AI-related R&D investment. Even if AI is not their core business, it is worth monitoring whether benefits may be available when AI is applied to key business functions such as production, services, or marketing. 5. Individual Income Tax Reform     To ease the tax burden on middle- and lower-income households, President Lee has proposed:     ■ A family coefficient system to adjust tax obligations based on family size     ■ Expanded credits for households with children and communication expenses     Implication: These changes could influence household consumption and demographic policy planning. 6. Inheritance and Gift Tax Reform     President Lee advocates a more equitable wealth transfer regime, including:     ■ Increased basic (KRW 800 million) and spousal (KRW 1 billion) deductions     ■ Recipient-based inheritance taxation     ■ Opposition to rate reductions (the top rate remains at 50%)     Implication: These changes to inheritance tax are not directly related to corporate activities. However, since Korea determines fair market value in intercompany transfers based on the evaluation methods prescribed under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it is important to closely examine the relevant changes to ensure compliance and manage potential tax risks. What Comes Next?  Formal legislative proposals for tax reform are expected at the end of July 2025 by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Lee & Ko’s Commentary At Lee & Ko, we continue to monitor the evolving legislative environment with a multidisciplinary team spanning tax, public policy, and cross-border advisory. We are well positioned to support: ■ Legislative tracking and policy analysis ■ Structuring of foreign investments in light of tax incentives ■ Strategic representation in policy dialogues and regulatory consultations ■ Providing support for compliance with amended tax laws and regulatory updates Please contact us to discuss how these developments may impact your Korean operations, investment holdings, or your contemplated investment int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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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0
공시의무 강화에 관한 개정 자본시장법 2025. 7. 22. 시행
2025.1.8.자에서 뉴스레터(바로가기→) 안내해 드렸던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자본시장법) 중 ‘기업공시 개선 관련 개정 조항’이 2025. 7. 22.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2025. 7. 22.부터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되는 법인, 사모 전환사채 등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공시의무가 강화됩니다. 개정 자본시장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규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의 직전 분기·반기 보고서 공시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개정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는 2025. 7. 22. 이후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되는 법인(신규 상장법인, 최초로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한 발행인 등)은,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시의무를 부담하는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에 더하여,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5일(정기 분기·반기보고서 제출기간 중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된 경우에는 그 제출기한) 이내에 공시하여야 합니다(개정 자본시장법 제160조 제2항).     예컨대, 12월말 결산법인으로서, (i) 2025. 8. 20.에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된 법인은, 5일 이내인 2025. 8. 25.까지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및 직전 반기보고서를 공시해야 하고, (ii) 2025. 8. 13.에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된 법인은, 5일 이내인 2025. 8. 18.까지 직접 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공시하고, 반기보고서 제출기한인 2025. 8. 14.까지 직전 반기보고서를 공시해야 합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신규 상장법인 등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되는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공시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는데, 직전 분기·반기보고서의 공시의무가 없어 상장 직전 사업·재무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직전 ‘분기·반기보고서’ 공시의무를 신설한 것입니다.     위 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행정제재(과징금, 증권 발행제한 등) 및 형사처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개정 자본시장법 제429조 제3항 제2호 및 제446조 제28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30조).     이처럼 공시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신규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되는 법인은 기존보다 면밀하게 사전 준비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사모 전환사채 · 신주 인수권부 사채 · 교환 사채 발행 시 공시의무 기한이 앞당겨졌습니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전환사채, 교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전환사채 등)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 (i) 전환사채 등의 발행에 관한 결정을 한 다음날과 (ii) 납입기일의 1주 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하여야 합니다(개정 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 제9호). 다만, 공모의 방식으로 발행하여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요사항보고서 공시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전환사채 등의 발행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경우 그 다음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하면 되는데, 이에 따라 납입기일 직전에 전환사채 등의 발행 사실이 공시되는 경우가 많아, 전환사채 등의 발행이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주주들이 그 발행중단 청구 등을 할 시간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사모 전환사채 등의 발행 공시 기한을 앞당긴 것입니다.     위 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행정제재(과징금, 증권 발행제한 등) 및 형사처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개정 자본시장법 제429조 제3항 제2호 및 제446조 제28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30조).     이에 따라 개정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는 2025. 7. 22. 이후에 사모 전환사채 등의 발행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전환사채 등의 발행에 관한 결정일과 해당 결정에 따라 발행되는 전환사채 등의 납입기일 사이에 최소한 1주의 간격을 두어야 함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공시 의무 위반 시 과징금 제재가 강화되었습니다.     ■ 사업보고서 공시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한도 개정(최소상한 금액 지정)         현행 자본시장법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사업보고서등의 허위 기재나 미제출 등 사업보고서 공시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의 한도를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 (단, 위 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 자본시장법은 위 조항을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 (단, 위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 이하”로 개정하였습니다(개정 자본시장법 제429조 제3항).         이에 따라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 후에는, 사업보고서 공시의무 위반 시, 그 의무 위반 법인이 발행한 “주식 일일 평균거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과징금의 상한은 “10억원”이 되고, 결국 과징금 부과의 최소상한 금액은 10억원, 최대상한 금액은 20억원이 됩니다.     ■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한도 상향         현행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법 제147조에 따른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이하, 5% 보고) 의무 위반 시에 적용되는 과징금 한도를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 (단, 그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 자본시장법은 위 조항을 “시가총액의 1만분의 1 (단, 그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 이하”로 개정하였습니다(개정 자본시장법 제429조 제4항).         이에 따라, 5% 보고 의무 위반 시에 적용되는 과징금 한도가 10배 상향되어 5% 보고 의무 위반에 따른 과징금 제재가 강화됩니다. 4. 시사점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개정 자본시장법의 시행으로, 투자자 및 일반주주에게 중요 정보가 적시에 충분히 제공되고 과징금 제재의 실효성이 제고됨으로써, 투자자 및 일반주주의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신규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되는 법인으로서는 직전 분기·반기보고서를 추가로 작성하여야 하는 등 기존보다 강도 높은 사전 준비 작업이 필요할 것이고, 사모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고자 하는 법인은 소액주주 등이 전환사채 등의 발행에 대해 발행금지 가처분 등 사전적 예방조치를 제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확보됨에 따라 일반 주주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발행 조건과 목적 등을 보다 충실하게 검토 및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기업자문 그룹은 공시 관련 법령 및 규제의 변화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업계에 미칠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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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9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실무적 대응방안 검토
1. 들어가며: 통상임금성 판단 기준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실무적 대응 방안 모색     대법원은 2013년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으로 소정 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및 고정성을 제시하면서 ‘재직자 조건’ 내지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되어 있는 임금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했습니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 합의체 판결). 그러나 이후 2024년에는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중 고정성 요건을 전면 폐기하면서 ‘재직자 조건’ 내지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되어 있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함으로써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대법원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12.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법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를 고려하여 대상 사건 및 병행 사건(현재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이 재판의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들)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법리가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 시부터 적용된다고 하면서 소급효를 일부 제한하기는 했으나, 통상임금성 판단 기준의 급격한 변화는 종전 판례를 신뢰하고 현재와 장래의 지급 능력 범위 내에서 노사 합의를 통해 임금 체계를 설계했던 사용자에게 예상치 못한 인건비 추가 부담을 부가함에 따라 기업 실무에 적지 않은 파장을 주고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후 반년 가까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이에 따른 충격과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노사 자치의 관점에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이 빚은 충격과 혼란을 극복 내지 완화하기 위한 실무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2. 연장ㆍ휴일ㆍ야간 근로 최소화 및 적극적인 연차 유급 휴가 사용 촉진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 수당(연장ㆍ휴일ㆍ야간 근로 수당, 연차 휴가 근로 수당, 해고 예고 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일종의 도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각종 법정 수당을 지급할 상황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연장ㆍ휴일ㆍ야간 근로 수당 내지 연차 휴가 근로 수당 등을 지급할 일이 없다면 통상임금이 아무리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추가 인건비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업으로서는 (ⅰ) 연장ㆍ휴일ㆍ야간 근로를 최소화함으로써 연장ㆍ휴일ㆍ야간 근로 수당 지급액을 최소화하는 한편, (ⅱ) 직원들이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 기간 내에 전부 사용하도록 연차 유급 휴가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연차 휴가 근로 수당 지급액을 최소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3. 소정 근로의 제공 이외의 추가적인 자격 요건 부가     대법원 2020다247190 판결은 소정 근로 대가성과 관련하여 “(지급) 조건의 유형과 내용에 따라서는 조건이 부가된 그 임금 항목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해당 임금의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그 임금 항목에 부가된 조건에 좌우되기 때문이 아니라, 해당 임금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통상임금성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그 조건이 소정 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부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되었기 때문”이라고 판시하면서, 소정 근로 대가성이 부정되는 임금 항목으로서 ‘운수 회사에서 일정 기간 동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무사고 수당’을 예로 들었습니다. 무사고 수당은 (무사고라는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여 고정성이 결여되기 때문이 아니라) 소정 근로의 제공 외에 ‘무사고라는 추가적인 자격 요건 달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므로 소정 근로 대가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살핀 판례 법리에 의하면, 소정 근로의 제공 외에 추가적인 자격 요건이 부가되어 있는 임금 항목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자격 요건이 부가되어 있음으로 인해 통상임금성이 부정될 수 있는 사례로는 (ⅰ)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항목에 ‘산업재해 미발생(또는 산업재해 발생 건수 몇 건 이하)’라는 지급 조건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ⅱ) 영업직 근로자 내지 고객 응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항목에 ‘고객 불만 사례 미접수(또는 고객 불만 사례 접수 건수 몇 건 이하)’라는 지급 조건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ⅲ) 사무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항목에 ‘일정 기준 이상의 업무 수행 실적 충족’이라는 지급 조건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별 기업으로서는 노사 합의를 통해 특정 임금 항목에 소정 근로의 제공 이외의 추가적인 자격 요건을 부가함으로써 통상임금 산입 범위를 일부 조정할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4. 근무 성과에 따른 차등 지급을 통한 소정 근로 대가성 배제     위 대법원 2020다247190 판결은 성과급의 통상임금성과 관련하여 “근무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단순히 소정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업무 성과를 달성하거나 그에 대한 평가 결과가 어떠한 기준에 이르러야 지급되므로, 일반적으로 ‘소정 근로 대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 다만 근무 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금액은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면서, 근무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임금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므로 기업으로서는 노사 합의를 통해 근무 성과에 따라 특정 임금 항목을 차등 지급하는 지급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통상임금 산입 범위를 일부 조정할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다만 ‘근무 실적과 무관한 최소한도의 일정액’의 의미와 관련해서는 실무상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은 성과 등급을 5단계 (S-A-B-C-D)로 구분하고 있는데, 거의 모든 직원들에게 (Sㆍ)AㆍBㆍC 등급 중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고 업무 능력, 근무 태도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극소수의 직원들에게만 D 등급을 부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D 등급을 받은 직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사례도 실무상 발견됩니다.) 이 경우 ‘근무 실적과 무관한 최소한도의 일정액’의 기준이 되는 금액(=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금액)은 C 등급 직원에 대한 지급액인지, D 등급 직원에 대한 지급액인지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선례가 발견되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D 등급 기준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되어 사업장 내에서 규범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단순히 D 등급을 부여할 정도로 업무 능력, 근무 태도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직원이 없거나 적어서) D 등급을 부여한 사례가 없거나 적다는 이유만으로 C 등급 직원에 대한 지급액을 ‘근무 실적과 무관한 최소한도의 일정액’의 기준이 되는 금액(=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금액)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5.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 시간수 재설정을 통한 통상 시급 조정     월급 금액으로 정한 통상임금을 시간 급 금액으로 환산하면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 (=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년에 해당하는 개월 수인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이 되는데, 이때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란 “주의 소정 근로 시간과 소정 근로 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基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제4호).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의 의미와 관련하여 (ⅰ) 위 대법원 2020다247190 판결의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0.6.19. 선고 2018나2037060 판결)은 “유급 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총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은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 의하여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한정되지 않고, 근로계약이나 취업 규칙 등에 의하여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정해진 시간도 포함된다.”라고 판시했고, (ⅱ) 위 판결의 제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6.8. 선고 2016가합2315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토요일 유급 휴일 여부 및 유급 처리 근무 시간은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에 통상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위와 같은 판례 법리에 의하면,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는 (ⅰ) 토요일을 무급 휴일로 정한 경우 209시간 [={주소정 근로 시간 40시간 + 유급 처리 시간 8시간 (일요일 8시간)} ÷ 7일 x 365일 ÷ 12개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이하 동일)]이 되고, (ⅱ) 토요일 4시간을 유급 처리하기로 정한 경우 226시간이 됩니다.     [=주소정근로시간 40시간+유급처리시간 12시간(토요일 4시간+일요일 8시간)÷7일x365일÷12개월이 되며, (ⅲ) 토요일을 유급 휴일로 정한 경우 243시간 = 주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처리시간 16시간 ( 토요일 8 시간 + 일요일 8 시간 ) ÷ 7일 x 365일 ÷ 12개월 = 주소정근로시간40시간+유급처리시간16시간(토요일8시간+일요일8시간)÷7일x365일÷12개월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유급 처리 시간은 근로 기준법 등 법령에 의하여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노사는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토요일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무급으로 처리되는 휴게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만일 휴게 시간 (1일 1시간, 1주 5시간 기준)을 유급으로 처리한다면,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 시간수는 (ⅰ) 토요일이 무급 휴일인 경우 230시간 =(주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처리시간휴게시간 5시간 + 일요일 8시간 )÷ 7일 x 365일 ÷ 12개월 =(주소정근로시간40시간+유급처리시간휴게시간5시간+일요일8시간)÷7일x365일÷12개월이 되고, (ⅱ) 토요일 4시간 유급 처리의 경우 248시간 =(주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처리시간휴게시간 5시간 + 토요일 4시간 + 일요일 8시간 ) ÷ 7일 x 365일÷12개월=(주소정근로시간40시간+유급처리시간휴게시간5시간+토요일4시간+일요일8시간)÷7일x365일÷12개월이 되며, (ⅲ) 토요일이 유급 휴일인 경우 265시간 =(주소정근로시간40시간+유급처리시간휴게시간5시간+토요일8시간+일요일8시간)÷7일x365일÷12개월=(주소정근로시간40시간+유급처리시간휴게시간5시간+토요일8시간+일요일8시간)÷7일x365일÷12개월이 됩니다.     이렇듯 판례는 노사가 어떤 임금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합의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과 달리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 시간수와 관련하여서는 노사의 자율을 비교적 존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할 때 개별 기업에서 통상임금 관련 제도를 정비함에 있어서, 가능한 경우라면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 통상 시급 산정의 기준 시간수를 조정함으로써 전체 인건비 상승 규모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감축시키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6. 마치며: 노사 자율성 존중 필요, 개별 임금 항목보다 전체 임금 수준이 본질     위 대법원 2012다89399 전원 합의체 판결 당시 별개의견의 내용, 즉 노사 모두는 사용자의 현재와 장래의 지급 능력을 고려ㆍ예상하여 임금 중 일부는 연장 근로 등에 대한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급이나 수당 (통상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일부는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여금이나 수당 (총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할 필요가 존재한다는 지적은 통상임금을 둘러싼 혼란을 해소함에 있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노사가 개별 기업이 처한 당면한 상황을 토대로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 임금의 실질과 임금 지급의 형식을 결정한 것은 법률적인 차원에서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본질적으로 임금이란 근로 제공과 더불어 근로 계약의 가장 주된 급부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주목한다면 전체적인 임금 수준은 제공되는 근로의 양과 질, 개별 기업의 지급 여력 및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의 성장 가능성, 노사 쌍방의 교섭력 등에 따라 결정됨이 너무도 당연할 것이며, 개별 임금 항목을 어떠한 형식과 조건에 따라 지급할 것인지, 즉 개별 임금 항목의 지급 기준은 전체적인 임금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부차적인 의미에 그쳐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필자들이 앞서 제안한 실무적 대응 방안들이 이번 전원 합의체 판결로 인하여 왜곡된 임금 체계 등을 바로잡는 데에 도움이 되고, 통상임금을 둘러싼 일련의 쟁송과 갈등들이 우리의 임금 제도를 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이 글은 송현석 / 오용수 변호사가 월간 노동법률 2025년 5월호에 게재한 글을 수정 / 보완한 것입니다. 1) 임금의 지급액은 사용자의 지급 능력에 좌우되는 것이지 지급 방식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임금 산입 범위와 임금 인상률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직자 조건 등이 부가된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인정되는 경우의 임금 인상률과 부정되는 경우의 임금 인상률은 결코 동일할 수 없습니다. 2) 통상임금성 판단 기준에서 제외된) 고정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3)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여기에서 말하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체적인 사항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 방침을 설정할 것”이 포함되므로(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이행 여부ㆍ정도에 따라 특정 임금 항목의 지급 여부ㆍ지급액을 달리함으로써 임직원들로 하여금 재해 예방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의 일환으로도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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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5
[후속 안내] 지식재산권법 최근 개정 동향
법무법인(유) 광장 지식 재산권 그룹은 지난 뉴스레터(2025.5.21)를 통해, 국회의 2025. 5. 1. 「상표법」, 「디자인 보호법」, 「특허법」,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 방지법) 개정안 의결 소식을 전해 드린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상표법」의 경우 해외 위조 상품의 유통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상표의 사용’ 행위에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개정을 하였고, ② 「디자인 보호법」의 경우 (i) 디자인 일부 심사 등록 제도를 개선하여 명백히 신규성과 선출원을 위반한 경우는 심사관이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ii) 정당한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디자인 등록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을 하였습니다. ③ 한편, 「특허법」의 경우 ‘행위 태양’이라는 용어를 순화하고, ④ 부정경쟁 방지법의 경우 영업 비밀 해외 유출 방지에 기여한 공이 큰 자나 해당 범죄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을 하였습니다.   해당 법률들은 모두 2025. 5. 27.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각 개정안 부칙에 따라 「상표법」, 「특허법」은 공포일인 2025. 5. 27. 시행되었고, 「디자인 보호법」은 2025. 11. 28. 시행 예정이며, 부정경쟁 방지법은 2026. 5. 28. 시행 예정입니다. 한편, 디자인권 이전 청구 제도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디자인 보호법」 부칙 제3조의 원문은 디자인권의 이전 청구가 “이 법 시행 이후 설정 등록된 무권리자의 디자인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국회 법사위원회 체계 자구 심사 과정에서 “이 법 시행 당일에 설정 등록된 디자인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수정되었습니다.   수정된 부칙에 따르면, 디자인권 이전 청구 제도의 적용 대상이 2025. 11. 28. 시행 당일에 설정 등록된 디자인권으로까지 확대되었으므로, 관련 업무 수행 시 이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지식 재산권 그룹은 특허권, 실용 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품종 보호권 등의 보호와 부정 경쟁 행위 방지 등을 포함한 각종 지식 재산권과 기술 관련 업무의 자문 및 분쟁에 관하여 쌓아올린 풍부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지식 재산권 그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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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4
새정부의 주요 입법 및 정책과제와 기업의 시사점

새 정부 출범과 주요 입법 및 정책 과제   이번 대통령선거를 통하여 3년여 만에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으며, 새 정부 출범으로 향후 큰 정책적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국회의 의석 정수 300석 중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인 171석을 차지하고 있어 새 정부의 정책적 변화는 국회의 입법 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고도 실효적으로 뒷받침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선거 정책공약 등을 토대로 특히 기업 경영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새 정부의 입법 및 정책 과제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향후 예상되는 정책적 변화의 움직임과 관련하여 기업들이 유의하여야 할 점은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1. 국회의 기업증인 출석요구 강화     ☞ 정책 개요         ■ 국회가 기업 증인의 출석을 요구하여도 해외 출장 등을 사유로 불출석하거나 기업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도 영업비밀 등을 사유로 미제출하는 사례가 있어 국회의 국정감사 및 조사권의 행사가 제한되고 있음.         ■ 이에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 및 자료 제출 요구에 관한 국회의 권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국회의원들의 요구가 있음.     ☞ 입법 및 정책과제         ■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 및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이 2024. 11. 28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나 같은 해 12. 19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는바, 폐기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질병·부상·해외 체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온라인을 통하여 원격 출석할 수 있도록 함.             ▷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제도를 현재의 국정감사 및 조사 외에 중요한 안건 심사나 청문회까지 확대함.             ▷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또는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음.             ▷ 최근 민주당은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제도를 현재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서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로 확대하고, 불출석 증인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외에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는 내용의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음(한국경제, 2025. 5. 22).         ※ 관련 입법안             ▷ 본회의에서 의결 (2024. 11. 28)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폐기됨)             ▷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2024. 10. 23) 및 이병진 의원 대표발의 (2025. 3. 11)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시사점         ■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대안)의 경우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으나 국회의 권능 강화 차원에서 언제든지 입법이 재추진될 수 있다고 할 것임. 다만, 영업비밀 보호를 사유로 한 자료 제출 거부 금지는 기업의 영업 활동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어 재논의될 것으로 보임.         ■ 기업 증인의 국회 출석 및 기업 관련 자료의 국회 제출 등 대국회 관련 업무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이와 관련된 국회의 입법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2. 소위 ‘노란봉투법’ 제정     ☞ 정책 개요         ■ 새 정부에서는 대선 공약으로 “노동조합법 제2조와 제3조의 개정으로 하청노동자 등의 교섭권 보장”을 정책 과제로 제시하였음.         ■ 이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사용자·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고 조합 활동 내지 쟁의 행위로 인한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위 ‘노란봉투법’을 제정하겠다는 취지임.     ☞ 입법 및 정책과제         ■ 노란봉투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발의된 법률안마다 상이하나, ① 도급사업주 등 사용자 범위의 확대, ②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조합원 범위의 확대, ③ 쟁의행위의 대상 확대, ④ 조합 활동 내지 쟁의행위에서 비롯된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함.           ■ 노란봉투법은 제21대 국회의 본회의에서 두 차례 통과되었으나 직전 정부의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로 폐기되었음.           ■ 현재 관련 법률안이 재발의되어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향후 입법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 관련 입법안               ▷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2025. 3. 11) 및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 (2025. 5. 12)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시사점         ■ 개정안이 입법화되는 경우 기존에 노동조합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던 노동자와의 노사관계에도 노동조합법이 적용되고 사용자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파업이나 점거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워지게 되어 노사관계 전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다만, 과거 전례에 비추어 실제 입법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 있음. 실제 입법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기업은 소속 노동조합과의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한 방안 마련뿐만 아니라, 하청업체의 노사관계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3. 포괄임금제 금지 명문화       ☞ 정책 개요         ■ 새 정부에서는 포괄임금제 금지를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임.         ■ 포괄임금제는 노사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근로기준법에서는 포괄임금제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실무상 운영되어 온 제도로 대법원 판결로 일정한 요건 하에 그 유효성이 인정되어 왔었음.         ■ 그러나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장시간 근로 관행을 고착화시키고 정당한 임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노동계의 주장이 제기되었음.     ☞ 입법 및 정책과제         ■ 포괄임금제와 관련하여 제21대 국회에서 포괄임금제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음(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안). 이 개정안은 포괄임금계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한편,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측정·기록하고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됨.         ■ 제22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새 정부에서 추가적인 개정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있음.         ※ 관련 입법안             ▷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2024. 9. 10)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시사점         ■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실무상 널리 활용되어 온 제도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엄격한 요건을 갖출 경우 그 유효성이 인정되어 왔음. 그러나 포괄임금제의 남용이 장시간 근로 관행을 고착화시키고 과중한 노동으로 근로자의 건강을 악화시킨다는 노동계의 지적을 새 정부는 정책 공약으로 수용한 것임.         ■ 민주당이 ‘포괄임금제 금지 등 근로기준법에 명문화’를 노동 분야 정책 과제로 명확히 함에 따라 그동안 법원의 판결로 관행화된 포괄임금제 약정은 법으로 금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음.         ■ 다만, 경영계의 입장을 고려하여 그동안 판례에서 제시한 일정한 요건을 법에 규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할 것인바, 기업은 이에 맞추어 사전적 준비작업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4. 비정규직 보호 강화     ☞ 정책 개요         ■ 새 정부에서는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일터 권리 보장 강화 및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도의 단계적 추진을 정책 과제로 제시하였음.         ■ 그리고 당선인은 배달 노동자, 택배기사 등 비정규직 근로자와의 간담회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정도 보수는 받아야 한다는 최소보수제 관련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혀,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하여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를 보장하는 ‘최저보수제’의 도입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음.     ☞ 입법 및 정책과제         ■ 현재 자영업자 및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며, 실제로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함.         ■ 이러한 인원들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의무화할지에 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법령 개정이 요구되며,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그 부담금을 국가에서 지원할지 여부에 대하여 신중한 논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임.     ☞ 기업의 시사점         ■ 과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제안되었다가 무산된 사례가 있는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포괄적인 보호를 위하여 동 법안의 제정이 재추진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기존의 근로관계법령의 개정을 통해 일부 보호조치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어 대비가 필요함.         ■ 자영업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의무화가 현실화되는 경우 보험료 부담이 플랫폼 사업자인 기업에 전가될 여지가 있으며, 최저보수제가 도입될 경우 계약 단가의 전반적인 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5.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     ☞ 정책 개요         ■ 새 정부에서는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정책 목표로 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정책 과제로 하청 노동자 보호를 위한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제시하였음.           ■ 그리고 당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을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체계로 개편하고, 플랫폼 노동,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보건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하였고,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 투자 규모, 안전보건 활동 실적 및 계획, 산재 발생 현황, 재발 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계획 등을 공시하는 기업 안전보건 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위험성 평가 미실시 사업장에 대한 벌칙 도입 등 자기규율 예방체계 안착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음.       ☞ 입법 및 정책과제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령에는 원청의 의무가 다소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하여 원청의 의무를 보다 구체화하는 등으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규정이 마련될 가능성 있음.           ■ 건설안전정책의 경우 제21대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함께 논의되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김교흥 의원 대표 발의(2021. 6. 16) “건설안전특별법안”의 제정 논의가 다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음.       ☞ 기업의 시사점         ■ 향후 개정 법령의 내용에 따라, 원청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도 원청업체 소속 근로자와 유사한 수준의 안전관리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음.         ■ 그 과정에서 인력이나 비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될 수 있는바(예컨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 배치가 의무화된다면 추가적인 인력 확보 필요), 기업은 안전관리 관련 조직 확대와 예산 확보 등을 사전에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 특히, 최근 건설현장에서 붕괴·화재 등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새 정부는 건설안전 분야에 특화된 정책을 중점 추진할 것으로 보임. 건설업종은 수년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은 업종(2024년 기준 39.7%)으로 사망자 감축을 위한 규제가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크므로 건설안전특별법안 등 관련 입법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6. 근로시간 단축     ☞ 정책 개요         ■ 새 정부에서는 주 4.5일제의 도입·확산 등 노동시간 단축을 정책 과제로 제시하였음.         ■ 주 4.5일제는 임금 삭감 없이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인데, 현행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고 이를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주 4.5일제가 도입될 경우 법정 근로시간은 1주 36시간으로 단축될 것임.     ☞ 입법 및 정책과제         ■ 2003년 주 5일제 도입 당시와 마찬가지로 임금 삭감 없이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하면서, 여기에 포괄임금제 폐지까지 더해진다면 기업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게 될 것임.         ■ 또한, 인력 운영과 생산성 등 산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제도 변경이므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충분한 논의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사안임.         ※ 관련 입법안               ▷ 윤재옥 의원 대표 발의(2025. 2. 27)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시사점         ■ 근로시간 단축은 국제적인 추세이고 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화 방안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실행될 것으로 예상됨.         ■ 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인력 운영 방안 수립,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무 환경 조성, 적정 임금 수준 유지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7. 근로자 정년 연장     ☞ 정책 개요         ■ 새 정부에서는 법정 정년 65세의 단계적 연장을 정책 과제로 제시하였음.         ■ 정년 연장은 기존 법정 정년인 만 60세를 넘겨 근로 가능한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며, 정년 연장의 목적은 고령 근로자의 생계 유지 및 경력 활용을 도모하고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의 시차로 인한 소득 공백 문제를 보완하는 데 있음.     ☞ 입법 및 정책과제         ■ 현행 법령은 공공기관과 상시 300명 이상 기업의 경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60세로 정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 정년 연장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며, 최근에 발표된 한국은행 보고서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안이 향후 논의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임.             ▷ 한국은행 보고서: 고령 근로자 1명 증가 시 청년 근로자는 약 0.4~1.5명 감소. 기업은 시간이 지나면서 정년 연장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고령자 고용을 감소시키는 인사노무 정책을 시행. 결국 정년 연장은 기업의 연공형 임금체계와 맞물려 있음. 우리보다 초고령사회에 먼저 진입한 일본은 고령자고용법을 점진적으로 개정하여 60세 정년, 65세 고용 확보, 70세 취업 기회 확보라는 장기적인 계속 근로 로드맵을 제시함.             ▷ 경사노위 공익위원안: 현행 정년 60세를 유지하되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65세까지 고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인 65세(2033년)까지 고용을 늘리되 각 기업 실정에 맞게 임금체계 등 변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함.         ※ 관련 입법안             ▷ 김위상 의원 대표 발의(2024. 8. 13)의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시사점         ■ 정년 연장 이슈는 그동안 계속 논의되어왔으나 다른 이슈와는 달리 노사 단체가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 자체를 거부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이견이 제기되고 있음.         ■ 기업은 어떠한 형태로든 정년이 연장되는 경우 인사·재무·조직 관리 등 여러 방면에서 영향을 받게 되므로 법안 논의 진행 과정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유념하고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음. 8. 건설공사 안전 강화     ☞ 정책 개요         ■ 새 정부에서는 건설현장에서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발주에서 설계·시공·감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정책이 추진될 예정임.           ■ 특히,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이 확대될 것으로 보임.     ☞ 입법 및 정책과제         ■ 현재 건설현장에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이 강화되고 있으며, 건설공사의 모든 단계에서 안전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설안전특별법” 제정도 수년간 검토 중에 있음.           ■ 향후 고위험 공정 및 구조물에 대한 설계 안전성 심의 제도 확대도 병행될 것으로 예상됨.     ☞ 기업의 시사점         ■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단계부터 안전 확보를 위한 기술 대응이 요구됨에 따라 건설기업은 이에 대한 대응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임.           ■ 감리인의 안전관리 책임이 확대됨에 따라 감리비용 구조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스마트 안전장비(AI, IoT, 드론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관련 장비 업체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기업 내부의 안전 조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입찰 단계에서 안전대책이 기술 점수에 반영되는 등의 변화에 대응하여 안전관리 비용을 계약 조건에 반영하는 노력이 중요하게 될 것으로 보임.   9. 중대시민재해 대응 강화     ☞ 정책 개요         ■ 새 정부에서는 국민 생활 안전 및 재난 대응 강화를 정책 목표로 하여, ① 사회재난 발생 시 사고 조사위원회를 즉시 설치하여 원인 철저 규명 및 결과 공개, ②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소방·화재 안전 장비 확충, ③ 항공철도사고위원회 개편으로 항공 참사 등 대형 사고의 조사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 ④ 항공사고 예방을 위한 항공사·공항시설 안전 관련 투자·정비 점검 강화, 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추진 등을 정책 과제로 발표하였음.           ■ 최근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회 재난이 연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민 생활 안전 및 재난 대응 강화에 대한 경각심이 증가함. 이러한 사회 재난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개념을 적극 적용하여 책임자를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음.       ☞ 입법 및 정책과제         ■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서 발생한 사회 재난, 설계·제조·관리상 결함으로 인한 원료·제조물 사고 등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개념을 적극 적용하여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이 적극 요구될 수 있음.           ■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생명안전기본법안”은 ‘안전권’을 선언하며, 기업 및 단체도 안전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해당 법안에는 안전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없으나, 생명안전종합계획, 안전 관련 기준 등을 통해 관련 규제가 구체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관련 입법안               ▷ 박주민·한창민·용혜인 의원 대표 발의(2025. 3. 10)의 “생명안전기본법안”       ☞ 기업의 시사점         ■ 중대산업재해에 비해 중대시민재해 예방 대응은 상대적으로 미진한 경우가 많음. 그러나 최근 사회적 분위기와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고려하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및 조치의무의 실질적인 이행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됨.           ■ 대형 사회 재난은 기업의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집중되고, 기업 이미지 및 브랜드 가치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음. 향후 입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기업의 법적·사회적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으므로 사회 재난 예방 및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은 조속히 보완하여 관련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10. 기업 지배구조 개선: ①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도입     ☞ 정책 개요         ■ 새 정부에서는 주식회사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을 통하여 이사의 직무 수행에 있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임.       ☞ 입법 및 정책과제         ■ 직전 정부에서 무산된 상법 개정안의 내용과 동일하게 현행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회사 외에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관련 입법안                ▷ 이정문 의원 대표 발의(2024. 11. 19) 및 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2025. 4. 22)의 “상법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시사점         ■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실제 회사의 운영과 이사의 직무 수행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를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의 기준에 관한 학계·실무계의 논의 및 판례의 축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특히, 물적 분할 후 분할 자회사의 상장 사례, 합병 비율의 불공정 주장 사례,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사례 등 그동안 일반 주주의 비례적 이익의 침해 여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회사의 조직 재편이나 자본 거래 등에 관한 의사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전체 주주의 이익이 공평하게 대우되었다는 점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11. 기업 지배구조 개선: ②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 정책 개요         ■ 새 정부에서는 상장회사에 전자 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소액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를 활성화하여 주주권 행사를 확대할 예정임.       ☞ 입법 및 정책과제         ■ 직전 정부에서 무산된 상법 개정안의 내용과 동일하게 전자 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하면서, 일정한 규모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전자 주주총회 병행 개최를 의무화할 것으로 예상됨.           ※ 관련 입법안               ▷ 이정문 의원 대표 발의(2024. 11. 19), 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2025. 4. 22) 및 이소영 의원 대표 발의(2025. 4. 22)의 “상법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시사점         ■ 기 발의된 상법 개정안을 고려하면, 전자 주주총회의 개최 의무가 부여되는 상장회사의 범위, 전자 주주총회의 내용 및 운영의 세부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자 주주총회 운영이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상법 시행령의 개정 상황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 전자 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총회 소집지 등 주주총회 운영과 관련한 정관 규정의 개정이 필요할 수 있으며, 전자 주주총회 개최를 위해서는 IT 인프라 구축 등 기술적인 조치에 관한 준비도 중요할 것임. 특히, 전자 주주총회 병행 개최가 의무화되는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적시에 이러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음.   12. 기업 지배구조 개선: ③ 집중투표제 의무화     ☞ 정책 개요         ■ 새 정부에서는 현행 상법상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집중투표제를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하여 의무화하고, 이를 통해 소수 주주 보호 강화 및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하고자 할 예정임.       ☞ 입법 및 정책과제         ■ 집중투표제 배제 규정은 현행 상법에 규정된 내용이므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 필요하며, 이미 관련 입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음.           ※ 관련 입법안               ▷ 이정문 의원 대표 발의(2024. 11. 19) 및 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2025. 4. 22)의 “상법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시사점         ■ 집중투표제 도입이 강제될 경우, 기존에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정관 규정의 개정이 필요할 수 있으며, 회사의 주주총회 운영 실무 차원에서 집중투표제가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다수 이사의 변경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이사회 구성 등에 따라 회사 운영이 불안정해질 수 있으므로, 기업으로서는 연속성 있는 회사 운영을 위하여 시차임기제 도입 등의 사전 대비를 고려할 수 있음. 13. 기업 지배구조 개선: ④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 정책 개요         ■ 새 정부에서는 현행 상법상 대규모 상장회사가 최소 1명 이상의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제도를 확대하고, 이를 통하여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임.       ☞ 입법 및 정책과제         ■ 감사위원 분리 선출 제도는 현행 상법에 규정된 내용이므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 필요하며, 국회에 발의된 윤준병 의원안에서는 감사위원 전원을 분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련 입법안             ▷ 이정문 의원 대표 발의(2024. 11. 19) 및 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2025. 4. 22)의 “상법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시사점         ■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 확대되므로 감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소수 주주들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는바, 기업으로서는 일반 주주들에 대한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등 주주총회 안건별로 면밀한 대비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음. 14. 기업 지배구조 개선: ⑤ 자사주 소각 의무화     ☞ 정책 개요         ■ 현행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자사주의 처분 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새 정부에서는 원칙적으로 상장회사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여 주주 이익을 환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임.       ☞ 입법 및 정책과제         ■ 상장회사에게 자사주 소각 의무를 원칙적으로 부여하기 위해서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며, 이미 관련 입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음.           ※ 관련 입법안               ▷ 강준현 의원 대표 발의(2025. 2. 17)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시사점         ■ 기 발의된 개정안은 상장회사로 하여금 주식의 소각, 주주에 대한 지분율에 따른 균등 배분 등 열거된 방법으로만 자사주를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사주 처리에 있어서 상당히 중대한 변화이므로 추후의 입법 논의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기업으로서는 차등의결권 제도, 포이즌필과 같은 경영권 방어수단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현 제도 하에서 실무상 자사주 보유 및 처분이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위 자본시장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러한 방식의 자사주 활용이 어려워질 수 있어 대응이 필요함.   15. 온라인 플랫폼 개선     ☞ 정책 개요         ■ 새 정부에서는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 방지와 소상공인·입점업체의 권익 및 교섭력 강화, 상생 기반의 디지털 생태계 조성 및 소비자 보호와 산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정책 목표로 하여, ① 중개 수수료 상한제 도입, 영세 소상공인 대상 우대 수수료 제도화, ② 사회적 대화 기반의 합의 모델, 광고 규제·전자상거래법 개정 병행, ③ 플랫폼 공정화법의 신속 처리 안건 추진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하였음.         ■ 이는 그동안 배달앱·커머스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확대와 수수료 불공정 논란 지속됨에 따라 정부 차원의 강제 규제 필요성이 확산되고, 구글·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의 지배력 남용에 대한 국제적 대응과 연동 및 국내 법적 규율 강화 필요성이 증대된 데 따른 것임.       ☞ 입법 및 정책과제         ■ 온라인 플랫폼 제도 개선을 위하여 “온라인플랫폼중개거래공정화법안”의 제정을 통한 거래 조건 공개, 계약서 교부, 불공정 행위 금지, 분쟁 조정 등 명시를 추진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중심으로 감시·제재 체계 강화하며, 을지로위원회 통한 민관 협력형 상생 기구 운영 등의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관련 입법안               ▷ 오기형 의원 대표 발의(2024. 6. 12), 민형배 의원 대표 발의(2024. 6. 24), 김남근 의원 대표 발의(2024. 7. 5), 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2024. 7. 5), 김현정 의원 대표 발의(2024. 8. 6), 서영교 의원 대표 발의(2024. 8. 9) 등의 “온라인플랫폼중개거래공정화법률제정안”               ▷ 최민희 의원 대표 발의(2025. 5. 26) 및 한민수 의원 대표 발의(2025. 3. 20)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시사점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공정 수수료·검색 우대 등은 법적 제재 대상으로 거래 조건의 공정성 확보가 필수이며, 입점업체 협상력 강화와 ESG 기반 상생 전략 수립이 필요함.         ■ 아울러, 수수료 체계 정비, 계약서 개정, 컴플라이언스 체계 정비 등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입점업체와의 소통 강화 및 규제 기관과의 협의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임.         ■ 또한, 국제 규제(EU DMA 등)와 관련된 동향을 파악하고 필요 시 TF 운영을 통하여 대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16. 플랫폼 수수료율 차별 금지     ☞ 정책 개요         ■ 새 정부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온라인 시장 구축의 선도국이 되고 모두가 행복한 배달 문화를 구축하겠다는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음.           ■ 이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 방지 및 입점업체(자영업자) 보호를 목표로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중개 수수료 상한 설정 및 입점업체 간 수수료율 차별 금지 법제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 입법 및 정책과제         ■ 기존 자율규제 방식인 배달앱 상생 협의체를 통하여 중개 수수료 인하 및 차등 수수료제 등 상생안을 마련하였으나 실효성 부족으로 비판이 많았는데, 법률 개정을 통하여 중개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위해서는 다양한 입법(전자상거래법 개정, 공정거래법 개정, 온라인 플랫폼 법 제정 등)이 추진될 가능성 있음.               ▷ 전자상거래법 개정(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중개 수수료 상한제 도입, 거래 상대방에 따른 차별 금지 규정 신설               ▷ 공정거래법 개정(이강일 의원 대표 발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수수료율 상한을 정하여 고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중개 수수료·광고비 등 거래 조건의 구체적 산정 기준을 공개, 입점업체 단체의 거래 조건 협의 요청권 부여               ▷ 온라인 플랫폼 법 제정: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법 제정안의 내용은 크게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 규율과 입점업체 등 '을' 사업자와의 거래 공정화 구현이 있는데, '을' 보호에 필요한 내용으로의 온라인 플랫폼 법 제정이 이루어지면서 플랫폼 중개 수수료율 차별 금지 및 수수료 상한제 도입이 그 세부 내용 중 하나로 포함될 수 있음.       ☞ 기업의 시사점         ■ 법률로 가격을 통제하는 방식에 대한 부담이 존재할 수 있어,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등을 통하여 수수료율과 범위, 부당한 차별의 판단 기준 등이 구체화될 가능성도 크므로 입법 및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협의체 등에 적극 참여하여 기업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함.           ■ 아울러, 중개 수수료율이 법률로 제한될 가능성에도 대비하여 수수료 구조 재검토, 수수료율 책정 기준 명확화가 필요함.   17. '을'의 단체 협상권 확대     ☞ 정책 개요         ■ 새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제고하겠다는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음.           ■ 이는 갑을 관계의 공정화,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차원에서 가맹점주·대리점주·수탁사업자·온라인 플랫폼 입점 사업자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상력 강화를 위하여 단체 협상권을 부여하는 입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 입법 및 정책과제         ■ 을의 협상력 강화 방안으로 단체협상 5법(온라인 플랫폼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대중소기업 상생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개정이 지속 추진될 것으로 보임.           ■ 특히, 민주당이 발의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제22대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2025. 4. 17)되고 이번 대선 공약으로도 포함되어 입법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임.               ▷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맹점주 단체 등록제, 단체 교섭 권한 부여, 가맹점주의 전면적 협의 의무제(협의 요청 거부 시 시정 명령, 고발 등의 제재 가능) 도입 등           ※ 관련 입법안               ▷ 민병덕 의원 대표 발의(2024. 6. 26)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시사점         ■ 가맹점주 단체 협상권 도입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고, 복수 단체의 반복적 협상 요청 시 경영 부담 및 행정적 비효율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효율적 대응을 위하여 단체 협상 요청 시 표준화된 응대 절차 및 내부 프로토콜 마련이 필요함.           ■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 분야 집중 점검에 대비한 컴플라이언스 강화가 필요함. 즉, 가맹 분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집중 점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입 강제 품목에 대한 차액 가맹금 수취 및 신유형 불공정 행위 등 불공정 관행에 대한 사전 자가 점검과 법률적 정비가 요청됨. 기업은 이러한 이슈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강화하고 사전적 리스크 관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18. AI 산업 집중 육성     ☞ 정책 개요         ■ 새 정부에서는 AI 세계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공공·민간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음. 이를 위해 국가 AI 투자 100조 원 규모 계획 제시와 국가 AI 데이터 클러스터 조성 등의 방안을 제시함.           ■ AI 기본 사회 구축을 위하여, 한국형 챗GPT를 개발하여 전 국민에게 무료 제공하고 AI 융합 기반의 제로리스크 안전 사회 구축을 제시함.           ■ 그 외, 글로벌 AI-이니셔티브 전략을 추진하고, AI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의 정책 과제를 제시함.       ☞ 입법 및 정책과제         ■ 2024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의 본격 시행 이후 시행령 정비 및 관련 조직 정비가 이루어질 전망이며, 추가적인 법 개정이 예상됨.           ※ 관련 입법안               ▷  장철민 의원 대표 발의(2025. 2. 21), 이언주 의원 대표 발의(2025. 4. 11), 황정아 의원 대표 발의(2025. 4. 17), 정동영 의원 대표 발의(2025. 5. 14)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동진 의원 대표 발의(2025. 5. 14)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시사점         ■ AI를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정책에 따라 R&D 자금 지원,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 플랫폼 개발, 산업별 AI 도입 촉진, 세액 공제, 인프라 제공 등의 혜택이 확대될 것이므로 관련 기업들의 R&D 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활용하여 기업의 생산, 서비스, 마케팅 등 핵심 업무에 AI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새 정부는 공공 및 민간 데이터의 개방·연계·활용을 중시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기업이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함. 이에 기업은 데이터 수집·저장·분석 체계를 정비하고, 외부 데이터와의 연계 가능성을 확보하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신사업 개발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새로운 유형의 국제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보임. 특히, 지식재산권 분쟁, 외국인 투자자와의 분쟁, 핵심 소재 공급 관련 분쟁 등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국제 소송 또는 국제 중재 관련 준거법 및 분쟁 해결 조항을 명확히 하고, 잠재적인 리스크를 식별하여 선제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분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 그밖에 AI 책임 강화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대응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19. 전략 사업 세제 혜택 확대     ☞ 정책 개요         ■ 미국발 관세전쟁으로 인한 통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산업 국내 산업 촉진 세제 도입을 제시함. 기존 통합 투자세액공제와 별도로 첨단제품에 대해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도입하여 국가전략산업 분야에서 국내에서 최종 제조한 제품을 국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국내 생산・판매량에 비례해 법인세 공제 혜택을 최대 10년 동안 부여하는 내용을 제시하고, 엄격한 요건하에 세액공제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함. 국내서 생산 및 판매되는 반도체에 대한 최대 생산세액공제 10%를 적용하고 반도체 해외 공장의 국내 복귀(유턴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임.           ■ K-방산을 국가대표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방 AI 등 R&D 국가 투자 확대 및 방산 수출 기업에 대한 R&D 세제 지원을 추진할 예정임.           ■ 국가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대규모 집중 투자를 위하여 국민·기업·정부·연기금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펀드를 조성하고, 특히 일반 국민 및 기업의 투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는 과감한 세제 혜택을 부여할 계획임.           ■ K-컬처를 통한 문화 강국 건설을 위한 R&D 예산 지원 및 세제 혜택 약속. 문화예술 R&D, 정책 금융,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K-콘텐츠에 대한 세제 혜택을 웹툰으로 확대하여 해외 진출을 지원함.       ☞ 입법 및 정책과제         ■ 법인세 세액공제 및 기타 세제 혜택의 요건 및 효과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에 구체적 내용이 정비될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 법령 개정이 예상됨.           ※ 관련 입법안               ▷  김태년 의원 대표 발의(2025. 3. 7), 정일영 의원 대표 발의(2025. 3. 13)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시사점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국가전략기술사업으로 지정된 항목에 대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청정수소 관련 제품 등 항목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국내 판매할 경우 생산비용의 일정 금액을 법인세 등에서 공제하는 입법이 추진되는 경우, 적용 대상 기업은 특례 시행 기간, 내국인에 의한 국내 제조 및 국내 최초 사용 및 판매의 요건을 분석하여 세제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음.           ■ 기업의 R&D 및 투자 결정을 정부가 지원하는 전략적 우선순위와 긴밀히 연계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음.           ■ 국민펀드를 통한 투자 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참여 기준 및 조건에 대한 면밀한 파악 필요성이 있음.  20. 반도체 특별법 제정     ☞ 정책 개요         ■ 새 정부에서는 반도체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통하여 기업이 개발과 생산에 주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임.           ■ 국내에서 생산 및 판매되는 반도체에 최대 10%의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기업의 국내 자본 이동을 지원하여 공급망 생태계를 강화할 예정임.           ■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완공하여 반도체 기업들의 RE100 달성을 지원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서둘러 스마트 그린 반도체 단지를 구축할 예정임.       ☞ 입법 및 정책과제         ■ 현재 반도체 특별법의 입법이 추진 중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 반도체 생산시설,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재정 지원 근거 마련               ▷ 특별회계 및 전담기구 설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의 신설, 대통령 직속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위원회 구성,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도체 혁신 지원단 구성           ■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정당 간 갈등이 있음. 민주당은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를 명시하지 않고 산업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한 바 있음.       ☞ 기업의 시사점         ■ 새 정부는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반도체를 전략 산업으로 보고, 국가 차원의 투자와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흐름에 대응해 정부의 직접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을 제도화할 것으로 예상됨. 기업은 이 같은 정책적 흐름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R&D, 설비 투자, 첨단 기술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특히 정부 지원 프로그램 및 클러스터 조성 계획 참여 기회가 늘어날 수 있음도 유념할 필요가 있음.           ■ 새 정부는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팹리스, 소재·부품·장비, 후공정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에도 큰 기회가 될 수 있으며, 공급망 전반에서 국산 기술 및 장비를 내재화하려는 노력과 함께 상생 협력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새 정부는 지역별 반도체 특화 단지를 조성하고, 용인 등에 새로운 반도체 혁신 거점을 개발하겠다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음. 기업은 정부 주도의 산업 클러스터 정책에 참여하여 부지 확보, 세제 감면, 기반 시설 이용 등의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지역 연구기관 및 대학과의 연계도 강화할 수 있음.   21. 벤처 투자 시장 육성     ☞ 정책 개요         ■ 새 정부에서는 글로벌 4대 벤처 강국 건설을 정책 목표로 하여, 모태펀드 예산 및 벤처·스타트업 예산 대폭 확대, M&A 촉진 등을 통한 벤처 투자의 회수 시장 활성화, 글로벌 모태펀드 설립을 통한 글로벌 투자자의 국내 벤처 투자 참여 촉진, 연기금 및 연기금 투자풀의 벤처펀드 출자 확대 유도 방안 마련 등의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음.       ☞ 입법 및 정책과제         ■ 현행법상 모태펀드의 존속 기간은 2035년인바, 통상의 투자 기간이 8년인 점을 고려하면 2027년 이후부터 모태펀드의 신규 출자가 사실상 중단될 수 있는 상황임. 이에 모태펀드의 존속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함.           ■ 벤처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연기금과 퇴직연금의 벤처 투자 허용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과 “퇴직연금감독규정” 등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함. 무엇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협력과 결단이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됨.       ☞ 기업의 시사점         ■ 벤처투자조합의 투자 및 회수 활성화는 직전 정부에서도 추진하던 정책이고,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조합의 중간 배분 절차를 간소화하고 M&A 목적 벤처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한도를 출자금액의 60%로 상향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2025. 5. 28 ~ 2025. 6. 17)하였음.           ■ 이에 더하여, 향후 연기금의 벤처 투자 유입과 모태펀드 존속 기간 연장 등의 정책이 시행된다면 벤처 투자 시장의 확대 및 벤처·스타트업 시장의 활성화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22. 주식시장 불공정 행위 근절     ☞ 정책 개요         ■ 새 정부에서는 주식시장 내 불공정 거래 및 소위 ‘먹튀’ 행위를 근절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음.       ☞ 입법 및 정책과제         ■ 새 정부는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하여 ‘원스트라이크아웃제’와 같은 강력한 제재 수단을 도입하고, 상장법인 임직원·주요 주주 등이 단기 매매차익을 취득한 경우 해당 법인이 매매차익을 반환 청구하도록 의무화할 것으로 예상됨.           ■ 상장법인 임원의 중요 전과 기록 의무 공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금융회사 직원의 직무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우회 인수 또는 차명 등을 목적으로 사모펀드(PEF) 및 투자조합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자(LP)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예상됨.       ☞ 기업의 시사점         ■ 주가 조작 및 단기 매매차익 취득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예상됨에 따라 기업들은 내부 통제 시스템과 준법 경영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함. 특히, 임직원의 거래 행위 관리, 미공개 정보 보호 등 내부 통제 기준을 강화하여 리스크 관리 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음.           ■ PEF 및 투자조합 투자자의 적격성 심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PEF/조합 운용사들은 보다 신뢰성 있는 투자자를 선별하는 과정이 요구될 것임. 이 과정에서 민간으로부터의 투자 유치가 차질을 빚을 수도 있으므로 규제 변화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음.   23. 주식시장 수급 여건 개선     ☞ 정책 개요         ■ 새 정부에서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주식시장의 수급 여건 개선 및 유동성 확보라는 정책 목표를 제시하였음.           ■ 수급 여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시장 구조를 경영 성과·유동성·기업 지배구조 등의 다양한 기준에 따라 새로 구성하고 각 시장 특성에 맞는 상장 및 유지 요건을 적용하여 주식시장 자체를 재편하는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 유동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코스닥 벤처펀드의 지원을 통하여 신규 자금 유입을 유도하는 등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에 공급될 유동성을 국내외에서 확대하는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 입법 및 정책과제         ■ 주식시장 상장 제도 변경과 관련하여 현재 구체적인 입법안 등이 존재하는 상황은 아님.           ■ 다만, 자본시장 활성화에 정책적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새 정부에서 상장 제도에 변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기업의 시사점         ■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 및 현재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 상장 요건의 변화를 포함하여 시장 구조 변화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변화의 방향성을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규제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24. 산업 구조 탈탄소 전환     ☞ 정책 개요         ■ 새 정부에서는 선진국으로서의 책무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국가 에너지 체계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음.           ■ 이는 국내 재생에너지 비율이 10% 미만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RE100 이행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됨.       ☞ 입법 및 정책과제         ■ 주요 정책 수단으로는, 1.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폐쇄 2.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및 재생에너지 직접 구매(PPA) 제도 개선 3. 남서해안의 해상풍력 전력을 수도권 등 주요 산업지대로 신속히 송전할 수 있도록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4. 스마트그리드 및 에너지 저장 장치(ESS)를 활용한 계통 보완 5. 전국 단위의 RE100 산업단지 조성 6. 배출권거래제 유상 할당 비중 확대 등 기후대응기금 대폭 확대         ■ 그리고 원전 관련 방침으로는 급진적 탈원전보다는 원전을 에너지 믹스의 일부로 유지하는 방향과 신규 대형 원전의 확대보다는 소형 모듈 원자로(SMR), 핵융합 기술 등 차세대 원전 기술에 대하여 집중 투자하는 방안이 예상됨.       ☞ 기업의 시사점         ■ 기업의 자발적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요구에 따라 직접 구매(PPA) 제도의 개선과 RE100 산업단지 조성으로 기업의 RE100 이행 수단이 다양화될 것으로 보이며,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기후테크 산업 육성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2030년까지 기후테크 관련 R&D 예산 확대에 따라 탄소중립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대한 기업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은 저탄소 공정으로의 전환 및 기술 혁신이 요구되고 있음.           ■ 또한, 환경규제 변화에 따라 전력요금체계, 전력공급 안정성, 재생에너지 관련 규제 변화 등 법률 리스크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선제적 검토와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함.   25.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     ☞ 정책 개요         ■ 새 정부에서는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쇄를 추진하고, 햇빛·바람 연금 지급과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및 재생에너지 직접 구매(PPA)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임.           ■ 또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2030년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및 2040년 U자형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할 예정임.       ☞ 입법 및 정책과제         ■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기 위해서는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2038년까지 단계적 폐쇄를 결정한 40기 이외에 추가 14기의 석탄발전소 폐쇄 계획을 제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수립할 것으로 예상됨.           ■ 에너지 고속도로의 추진 목적은 재생에너지의 계통 접속을 확대하여 RE100 필요기업과 산업단지에 공급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이해됨.           ■ 또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이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는 기존 송전사업자의 전력망 확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규정하고 있음. 다만, 민간의 송전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는 여전히 미비하므로,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됨.       ☞ 기업의 시사점         ■ 발전 공기업이 소유한 석탄발전소들은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폐쇄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민간 석탄발전소(예: 2024년 신규 진입한 삼척블루파워)는 암모니아 전소(全燒)로의 전환 또는 조기 폐쇄에 따른 손실 보상 방안에 대하여 정부와 협의를 추진하고 이러한 보상 이슈와 규제 동향을 충분히 검토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햇빛·바람 연금은 신안군의 주민 참여형 모델을 참조한 것으로, 주민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예: REC 가중치 상향, 태양광 이격거리 완화 등)를 보다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생에너지 발전 산업을 추진하는 기업은 주민 참여형 사업 구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에너지 고속도로의 조기 구축을 위한 해상풍력 공동 접속설비 구축 등 전력망 유연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투자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사업 구상 단계에서 전력망 보강 계획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지능형 전력망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이 앞당겨질 수 있으므로 발전사업자나 대규모 전기사용자는 이에 기반한 입지 선정이 필요할 수 있음.   26. 에너지 전환과 건설업     ☞ 정책 개요         ■ 국가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효율화 달성을 위하여 이중 전략이 제시되고 있음.           ■ 즉, 기후위기 대응 측면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화력발전소 전면 폐쇄(2040년), RE100 산업단지 구축, 지방 전력요금 차등제 도입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고 있고, 에너지 효율화 대응 측면에서는 해상 HVDC 기반 송전망 구축, 분산형 재생에너지 확대, 스마트 전력망 구현 등이 추진될 예정임.     ☞ 입법 및 정책과제         ■ 현재 재생에너지 확대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위한 구체적인 입법안은 존재하지 않으나, 과거 사례에 비추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정책은 신속하게 입안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이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는 기존 송전사업자의 전력망 확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규정하고 있음. 다만, 민간의 송전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는 여전히 미비하므로,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기업의 시사점         ■ 에너지 인프라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건설사 및 기자재 업체의 시장 참여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민간 송전사업자의 시장 진입 가능성에 대비하여 사업자 요건 및 수익 구조를 선제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에너지 인프라 건설공사 도급 계약 시 재생에너지 관련 법제 변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계약 조건에 인센티브 조항을 반영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 또한, RE100 산업단지 확대에 따라 친환경 설비 및 기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지방 전력요금 차등제가 도입될 경우 산업 입지 전략 수립의 중요성도 커질 것임. 27. RE100 산업단지 조성     ☞ 정책 개요         ■ 새 정부에서는 전국적으로 100개 이상의 RE100 산업단지를 단계적으로 조성하여 수출기업들이 글로벌 탄소 규제와 무역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RE100 산업단지: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와 제도를 갖춘 전용 단지임.           ■ 특히, 수출 중심의 제조기업들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RE100 산업단지를 선정·조성하여 기업들의 기후 대응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       ☞ 입법 및 정책과제         ■ RE100 산업단지는 재생에너지 공급이 풍부한 새만금, 전남 지역은 물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경기남동부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조성할 것으로 예상됨.          ■ 이는 입지 여건상 재생에너지 전력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산업단지를 구축하거나 기존 산업단지를 리모델링하여 그 산업단지 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녹색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생에너지 PPA 등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할 것으로 보임.       ☞ 기업의 시사점         ■ RE100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사용 측면에서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될 것임.           ■ 새 정부는 기업들의 RE100 산업단지 입주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력시장 규제 완화(직접 전력 구매 확대, 전력 거래 방식의 유연성 제고, 전기요금의 계약 당사자 간 결정 허용 등)도 병행할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사용이 필요한 기업들은 정부의 RE100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이후에도 입주 기업에는 인센티브나 규제 특례가 제공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28. 기술 탈취 근절     ☞ 정책 개요         ■ 정부에서는 기술 탈취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음.           ■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기술 자료 유용 행위 근절을 위하여 과징금 상향 조정, 손해배상액 최대 5배 상향 등 집행을 강화하여 왔으나, 그 외에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디스커버리 제도: 영미법 소송법상의 제도로 소송 당사자가 상대의 요청에 따라 관련 정보나 서류를 공개하는 절차임.       ☞ 입법 및 정책과제         ■ 새 정부는 기술 자료 유용 분야에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위하여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관련 입법안               ▷  오세희 의원 대표 발의(2025. 3. 20)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시사점         ■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기술 자료 유용 행위나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어 손해배상 청구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임.           ■ 기술 자료 유용 시, 형사·행정상의 리스크뿐만 아니라 민사(손해배상)상의 리스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업은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 자료 수령 및 활용 시에 법령 준수에 유의하고 임직원 교육 및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를 통하여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 있음.   29. 국제적 통상 환경 변화 대응     ☞ 정책 개요         ■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따른 국제적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새 정부는 실용주의 기조하에 경제 외교의 다변화 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새 정부에서는 경제 안보 강화 기조하에 전략산업 및 물자 보호, 무역안보 단속체계 확립과 공급망 안정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됨.       ☞ 입법 및 정책과제         ■ 국제적 통상 환경의 지역적 다변화를 위하여 APEC, G20 등 다자 포럼의 적극 활용 및 글로벌 사우스, EU, 주변 4국 등과의 교역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며, 품목 다변화를 위하여 수출 잠재력을 보이는 K-방산, K-콘텐츠, K-식품 등에 대한 지원이 기대됨.           ■ 전략산업 및 물자 관련 국내 생산에 대한 세제 혜택 도입, 핵심 기술 유출 단속 강화 및 국산 둔갑 우회 수출 규제 등 무역안보 강화 공약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산업기술보호법, 관세법 등 관련 법령 제·개정이 예상되며, 공급망 교란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급망 안정화법상 조기경보 시스템 강화 등의 조치가 예상됨.       ☞ 기업의 시사점         ■ 미국의 상호 관세 유예 종료가 약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위와 같은 정책 기조에 비추어 향후 협상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됨. 한편으로는 외교 통상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바탕으로 핵심 산업 지원 정책 및 교역 다변화에 따른 기회 요인을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불확실성에 대비한 해외 진출 전략의 점검이 필요함.           ■ 그리고 경제 안보 강화는 관련 국내 산업 보호와 연계된다는 점에서 국내 기업들에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정책 시행 또는 입법 과정에서 기업의 이해가 반영되도록 적극 의견 개진할 필요가 있으며, 강화된 무역안보 규제를 적극 활용하여 불공정한 무역 행위에 따른 피해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또한, 수출입 거래 시 변경되는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리스크를 점검하고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30. 철도 지하화 추진     ☞ 정책 개요         ■ 향후 의정부에서는 철도 주변의 도시 단절 문제를 해소하고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도권 도심을 지나는 전철, 광역급행철도(GTX), 도시철도 등의 지하화와 동시에, 지하화 구간 상부는 주상복합건물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의 추진이 활성화될 것임.           ■ 이를 위하여 철도 지하화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       ☞ 입법 및 정책과제         ■ 현재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 중이며, 이는 철도 지하화 사업과 철도 부지 개발 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법률임.           ■ 향후 사업 촉진을 위하여 예비 타당성 조사 지침 개정과 더불어, 역세권법, 도시개발법,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병행되어야 하며, 민간투자사업(PPP) 모델 도입 등 재원 조달 방식의 다각화도 추진 과제로 제시되고 있음.       ☞ 기업의 시사점         ■ TBM 공법, 철도 구조물 지하화 등 전문 기술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토목 및 엔지니어링 기업이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임.           ■ 복합역사 개발 및 역세권 재개발 사업과의 연계를 통하여 추가적인 개발 기회가 창출될 수 있으며, 민간 참여형 복합 개발(PFV 등) 모델의 확대에 따라 금융회사 및 디벨로퍼와의 협업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31. 상속세제 개선     ☞ 정책 개요         ■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 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편법 증여를 차단하고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를 통하여 부의 세습을 억제하겠다는 방침임. 기업 대주주 일가의 변칙 상속・증여를 엄격히 단속할 것으로 예상됨. 예컨대, 기업 오너가 우회 거래를 통해 자녀에게 재산이나 지분을 이전하거나, 기업 내부 유보금이나 회삿돈 유출을 통한 부의 이전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됨.           ■ 상속세에 대해서는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점진적인 완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일괄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배우자 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며, 더 나아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음. 다만, 가업승계에 관한 핵심 쟁점, 가령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나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등에 대한 정책은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입법 및 정책과제         ■ 제한도 확대 또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관련 입법안               ▷ 임광현 의원 대표 발의(2024. 8. 21) 및 안도걸 의원 대표 발의(2024. 8. 23)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시사점         ■ 상속공제 한도 증액의 경우 기업 활동에 대한 세제 효과에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편법 증여 차단이라는 전체적 기조상 대기업 총수 일가 및 가업상속을 고려하는 기업들에 대한 엄격한 규제 강화가 예상됨. 따라서 지배주주는 사전에 계획한 지분 승계나 재산 이전 전략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거래 구조 설계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리스크를 사전 진단할 필요가 있음. 32. 보험 시장 확대     ☞ 정책 개요         ■ 사회의 다양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새 정부에서는 의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 확보, 산업재해로부터의 취약계층 보호, 농어업 분야의 재해 보상 현실화, 반려동물 양육에 따른 의료 서비스 강화 등에 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임.       ☞ 입법 및 정책과제         ■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예: 요양병원 간병비 포함)하고, 수가 보상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하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함.           ■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자영업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 범위 규정의 개정이 필요함.           ■ 농어업 재해 발생 시 보상 수준을 현실화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지속 가능한 농업재해 안전망 구축을 위한 입법 조치가 필요함.           ■ 반려동물 보험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여러 국가기관에 분산된 동물 관련 업무를 통합하는 “동물복지기본법”의 제정 및 “동물복지진흥원”의 설립이 요구됨.       ☞ 기업의 시사점         ■ 의료 관련 기업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특히, 요양병원 간병비 등) 및 수가 개편 방향을 주시하면서 새로운 시장 기회를 포착하거나 기존 사업 모델을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공적 보험의 역할 확대 등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추어 민간 보험사들은 새로운 상품 개발이나 서비스 차별화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반려동물 보험 관련 정책은 펫보험 시장의 성장을 크게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험사들은 다양한 니즈를 반영한 신규 펫보험 상품 개발 및 마케팅 전략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으며, 보험사와 동물병원·펫샵·IT 기업 간의 제휴를 통한 새로운 서비스 모델(예: 건강관리 프로그램 연계 보험 상품, IoT 기반 반려동물 케어 서비스)의 개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임.   33. 통신 분야 개선     ☞ 정책 개요         ■ 새 정부에서는 6G 등 핵심 인프라 기술 강화, 공정한 망 이용 계약 제도화, 정보통신비 부담 감소를 정책 목표로 하여, ① AI 네트워크(6G) 핵심 기술 확보로 글로벌 장비 시장 선점 및 위성통신 기술 개발, ② 통신비 세액 공제 신설 및 OTT 서비스 국내외 가격 차별 해소 유도를 정책 과제로 제시하였음.          ■ 이는 망 이용 대가와 관련하여 국내 통신망 사업자(ISP)와 글로벌 OTT 간 수년째 갈등 중에 있어 망 이용 대가 관련 규제 정립의 필요성이 증대하였고, 네트워크 경쟁력은 산업 혁신을 좌우하는 척도로서 6G 상용화 관련 국가 간 경쟁이 본격화된 데 따른 것임.       ☞ 입법 및 정책과제         ■ 새 정부는 2030년까지 6G 상용화를 추진(2028년 시범 서비스)하고, 단통법 폐지에 따른 알뜰폰 및 자급제폰 활성화를 추진하며, 전 국민 데이터 안심 요금제(QoS; 기본 제공량 소진 후에도 추가 요금 없이 제한된 속도로 데이터 계속 사용 가능) 도입을 추진할 예정임.         ■ 또한, 망 이용 대가 사후 규제 등 공정한 망 이용 계약의 제도화도 추진할 예정임.         ※ 관련 입법안               ▷ 이정헌 의원 대표 발의(2024. 10. 30) 및 이해민·김우영 의원 대표 발의(2024. 8. 8)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시사점         ■ 전 국민 데이터 안심 요금제 도입으로 통신사의 요금제 및 수익 모델에 변화가 예상됨.         ■ 통신사는 망 이용 대가 협상 과정에서 공정성 확보 및 투명한 계약 조건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데이터 사용량 증가에 대비한 네트워크 투자 계획 수립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통신사는 6G 핵심 기술 개발과 표준화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글로벌 시장 선점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34. 방송·미디어 개선     ☞ 정책 개요         ■ 새 정부에서는 ‘동일 서비스 – 동일 규제’ 원칙에 기반한 방송 미디어 규제 체계 선진화, 유료 방송 시장의 공정 경쟁 기반 조성, 문화 콘텐츠의 국가 지원 체계 확대 및 글로벌 경쟁력 지원 강화를 정책 목표로 하여, ① 방송 미디어 관련 동일·유사 서비스 간 규제의 형평성 개선, ② 유료 방송 플랫폼 사업자-콘텐츠 사업자 간 공정하고 투명한 대가 산정 시스템 마련, ③ 콘텐츠 R&D 지원 강화 및 새로운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진흥 기구 개편을 정책 과제로 제시하였음.         ■ 이는 그동안 OTT와 전통 방송 등 미디어 간 비대칭 규제로 인한 불공정 논란이 확산되고, 현행 규제 체계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여 규제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할 필요성이 증대된 데 따른 것임.     ☞ 입법 및 정책과제         ■ 새 정부는 방송·미디어에 대한 규제를 사후 규제 체계 및 네거티브 규제 중심으로 전환하고, AI 콘텐츠·콘텐츠 플랫폼 등 콘텐츠 신성장·원천 기술 지원 분야 확대 및 콘텐츠 이차 보전 사업 규모를 확대하며, OTT 콘텐츠 제작 정책 자금 지원 확대 및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펀드 조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아울러, 신유형의 미디어 플랫폼 및 콘텐츠에 대한 진흥과 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관련 입법안               ▷ 박정하·임오경 의원 대표 발의(2025. 3. 11)의 “뉴미디어 영상 콘텐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 김승수 의원 대표 발의(2024. 12. 31)의 “메타버스 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       ☞ 기업의 시사점         ■ 유료 방송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 간 대가 협상은 자율 원칙이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조정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고, 대가 산정 시스템 마련 시 투명한 산정 기준 및 감독 체계 수립 등 자율적 거래 프로토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방송사와 플랫폼 사업자 등은 제도 개선에 따라 수익 분배 모델의 재설계가 필요할 수 있음.   35. 사이버보안 개선     ☞ 정책 개요         ■ 새 정부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보안 대응 체계 구축 및 민·관 협력을 통한 사이버보안 기술·산업 경쟁력 강화를 정책 목표로 하여, 데이터 중심 정보보호 체계 전환 및 침해사고 발생 시 명확한 책임 부과와 피싱·스미싱 등 디지털 민생 안전 대응 강화를 정책 과제로 제시하였음.           ■ 이는 최근 통신회사의 대규모 해킹 사고 발생 등으로 사이버 침해 대응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고, AI 시대로 접어들면서 국가 핵심 인프라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이버보안 강화의 필요성이 증대된 데 따른 것임.       ☞ 입법 및 정책과제         ■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① 능동적 사이버보안 대응 기술 개발 및 정기적 합동 훈련을 통한 협력 대응 체계 고도화, ② 사이버보안 기술 다양성 확보 및 핵심 기술 국산화 지원, ③ AI 기술 악용한 딥페이크, 신종 보이스피싱 등 적극 대응 및 근절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음.         ■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예방, 사고 대응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관련 입법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임.         ※ 관련 입법안               ▷ 조인철 의원 대표 발의(2025. 5. 22) 및 전용기 의원 대표 발의(2024. 11. 13)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문 의원 대표 발의(2025. 5. 1)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학영 의원 대표 발의(2025. 4. 28)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시사점         ■ 최근 딥페이크, 신종 보이스피싱 등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사업자의 의무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임.         ■ 이에 따라, 기업들은 사이버보안 관련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정비 및 고도화하는 등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정보보호 공시 제도 관련 정보보호 투자액, 전담 인력 규모, 인증 현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문서화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36. 글로벌 문화강국 실현     ☞ 정책 개요         ■ 새 정부에서는 문화 콘텐츠 산업의 높은 부가가치와 국가 브랜드 제고 효과를 고려하여 문화재정의 대폭 증액 및 K-푸드, K-뷰티, K-팝, K-드라마, K-웹툰의 해외 진출을 전폭 지원할 예정임.           ■ 그리고, K-콘텐츠 창작의 전 과정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고 문화예술인의 창작 지원을 강화할 예정임.       ☞ 입법 및 정책과제         ■ 입법적으로 K-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 확대 및 플랫폼 규제 정비를 위하여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과 문화예술인 지원법 개정, 그리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창작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등이 추진될 수 있음.           ■ OTT 지원법 정비 등을 통하여 국내 OTT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과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한 e스포츠 육성 등도 예상됨.       ☞ 기업의 시사점         ■ 새 정부는 콘텐츠 펀드 조성과 해외 진출 지원 사업 등에 예산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업은 정부 주도 공모 사업에의 참여를 통한 제작 지원금, 마케팅 지원 확보를 고려해볼 수 있음.           ■ 새 정부는 창작자의 권익 보호, 불공정 계약 근절, 안정적 창작 활동을 위한 기본소득형 지원 체계 도입 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창작자와의 관계에서 파트너십 모델을 강화하고 공정한 수익 배분 구조와 장기적 성장 기반을 함께 마련하는 노력이 요구됨. 또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추어 창작 지원 사업, 제작비 보조, 세제 혜택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내부 프로세스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기업 차원에서도 IP 가치 제고 전략을 마련하고 IP 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법적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7.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육성     ☞ 정책 개요         ■ 새 정부에서는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첨단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책 목표 하에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의 R&D 투자 규모를 확대할 예정임.     ☞ 입법 및 정책과제         ■ 성과 도출형 R&D 정책 및 R&D 투자 비율에 연동하여 약가를 보상하는 제도 도입이 예상됨.           ■ 국산 신약을 수출하는 제약사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각 지역별 산업 육성 방안으로서 대구·경북 지역, 대전·충청 지역, 제주도, 전라남도 화순 등에 바이오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 예상됨.         ※ 관련 입법안               ▷  안도걸 의원 대표 발의(2025. 1. 22)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시사점         ■ 바이오 산업 R&D 지원에 많은 규모의 정부 지원금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나, 그 규모나 구체적 지원 내용, 조건 등은 차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므로 정책 추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           ■ 수출 중심 신약 포트폴리오에 대해 세제 등의 혜택이 지원될 것으로 기대됨.           ■ 주요 생산 기지, R&D 센터, GMP 시설을 새 정부가 추진하는 바이오 산업 클러스터에 두는 경우 보조금 지원, 부지 제공, 인허가 특례 등의 정책적 수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8.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     ☞ 정책 개요         ■ 새 정부에서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를 추진하겠다는 정책 목표로,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하고 대상별·질환별 특성을 고려한 보장성 확대를 추진할 예정임.     ☞ 입법 및 정책과제         ■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① 합리적 수가 체계 마련, ② 국고 지원 일몰제 개선, ③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등을 추진함.         ■ 제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비만 예방 관리법”을 제정하여 전국민 비만 예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소아 비만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등 소아 비만·소아 당뇨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는데, 이와 관련된 입법 및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         ■ 희귀필수의약품 센터를 통하여 희귀필수의약품을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생산하는 국내 제약기업을 지원할 계획임.         ※ 관련 입법안             ▷ 전진숙 의원 대표 발의(2024. 12. 31) 및 황정아 의원 대표 발의(2025. 1. 24)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시사점         ■ 새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약제·치료재료 등의 급여화에 우호적인 정책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임. 특히, 희귀·난치질환 및 소아 비만, 소아 당뇨 관련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헬스케어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임.         ■ 과잉진료를 야기하는 것으로 평가받던 경증 관련 수가 개편이 예상되며, 경증 진료 수요 감소에 따른 약제·치료재료 등의 시장 수요 양상에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임.         ■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하여 전반적으로 급여 대상의 약품의 가격을 인하하는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기업은 선제적으로 의약품의 효과에 대한 임상시험 등을 통한 임상적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가격 인하 방어를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정책 추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         ■ 비급여로 처방되는 의약품 및 비급여 시술과 이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치료재료 등에 대한 직·간접적 가격 통제 가능성에 대비하고, 정책 추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         ■ 국가 필수의약품 생산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므로, 그 구체적인 지원 방안 등 정책 추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 39. 의료개혁 추진     ☞ 정책 개요         ■ 새 정부에서는 의료 접근성의 지역 격차 해소와 응급·분만·외상 등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통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추진할 예정임.     ☞ 입법 및 정책과제         ■ ‘국민 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의료개혁의 대원칙과 방향을 합의하고 공론의 장을 거쳐 세부 정책을 마련할 예정임.           ■ 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 인상 등 충분한 보상 체계 확립을 추진할 예정임.           ■ 비대면 진료를 의원급 의료기관에 의한 재진 환자 중심으로 허용하되,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와 65세 이상 고령층 환자에 대하여는 초진 비대면 진료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임.           ※ 관련 입법안               ▷ 김윤 의원 대표 발의(2024. 7. 11)의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시사점         ■ 전반적인 의료 정책 형성 과정에 공론화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므로, 그 논의 내용을 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론화위원회에 기업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다수의 지역 병원 및 의대가 신설 또는 확충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후 결정될 신설·확충 규모에 따라 병원 신설 및 확장 시 구비를 요하는 의료기기 시장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임.           ■ 비대면 진료 법제화로 인하여 비대면 진료 시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다만, 비대면 진료 후 처방약의 배송 문제에 대하여는 의료법 개정 이후 약사법 개정 단계에서 다루어질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규제 방향에 따라 의약품 사업 전략을 탄력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어 보임. 40. 수사기관 구조개혁     ☞ 정책 개요         ■ 새 정부에서는 수사·기소 분리 및 수사기관 전문성 확보,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제도) 도입 등 수사절차법 제정,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실질화 등의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음.         ■ 또한, 자본·손익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주주 사익 편취 행위 근절, 먹튀·시세조종 근절로 공정한 시장질서 창출, 금융사고 책임자 엄정처벌 및 금융보안 의무위반 징벌적 과징금 부과도 정책 과제에 포함되었음.     ☞ 입법 및 정책과제         ■ 수사·기소 분리 방안은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여, ① 공소청 검사는 수사권 없이 공소제기 및 유지, ②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은 기존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에 대해 수사하는 것을 골자로 함.         ■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 리에 대한 지휘·감독권 폐지에 따라 노동청·금융감독원 등 특별사법경찰의 독자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임.         ■ 압수수색 사전심문제(제도)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나, 다만 수사의 밀행성과 충돌되는 측면이 있어 입법화까지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임.     ☞ 기업의 시사점         ■ 수사라는 동일한 권한을 가진 경찰과 중수청 등 수사기관 사이에 위상 제고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고, 특별사법경찰의 독자성이 강화되는 등 전체적으로 수사의 총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특히, 언론의 주목 대상인 대기업 등에 대한 경우 각 수사기관의 전방위적 수사, 수사기관 간 중복수사 또는 재수사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 기업은 형사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한 준법경영과 컴플라이언스 강화 및 외부 법률전문가를 통한 상시 점검 등의 대비 강화가 필요함. 41. 재판받을 권리 강화     ☞ 정책 개요         ■ 새 정부에서는 대법관 정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정책 과제로 포함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재판 절차의 신속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임.         ■ 또한,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 사법 기능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임.     ☞ 입법 및 정책과제         ■ 대법관 수의 경우 현재의 14명에서 그 이상으로 증원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김용민 의원 발의 개정안의 경우 30명으로 증원)235.         ■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검사의 항소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일부 민사사건에도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         ■ 판결서 공개를 현재보다 더욱 확대하여 사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재판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으로 예상됨.         ※ 관련 입법안             ▷ 김용민 의원 대표 발의(2025. 5. 2)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범계 의원 대표 발의(2025. 4. 14)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시사점         ■ 대법관 증원의 경우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과 사건 처리의 신속성이 전반적으로 제고될 수 있는 반면, 대법원의 역량 약화와 판례 지도력 약화로 인해 하급심의 사건 처리 역량 및 예측 가능성이 더욱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음. 기업으로서는 판례의 변경과 소송 관행의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역량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음24.         ■ 기업 관련 중요 재판에 대하여 배심원에 의한 재판이 필수적인 것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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