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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6
법무법인(유) 광장, 부동산 ‘프로젝트 리츠(Reits)’ 토탈 서비스 제공
부동산 개발부터 운영까지 함께 책임지는 프로젝트 리츠 제도가 금년 11월 시행됩니다. 현행 리츠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규제 등과 맞물려 주로 개발이 완료된 부동산을 유동화하거나 임대 운영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그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면, 프로젝트 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의 개정 등으로 전례 없는 규제 완화 혜택과 세제, 금융, 토지 공급, 도시계획적 인센티브 등이 제공받을 예정인 개발 단계에 특화된 리츠입니다. 2025.5.27. 이와 같은 프로젝트 리츠 도입을 위한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공포되었고, 2025.7.31.자 2025 세제개편안에 프로젝트 리츠를 위한 현물 출자 과세 이연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을 뿐 아니라, 2025.8.13.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 예고가 이루어진 바, 본 뉴스레터에서는 입법 예고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된 프로젝트 리츠 관련 주요 내용, 2025 세제개편안을 통해 안내된 현물 출자 과세 이연 주요 내용 및 그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 개발사업 범위의 확대(안 제2조 제4항 제1호)     프로젝트 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 개발사업의 시행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프로젝트 리츠를 통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부동산 개발사업에 리모델링을 포함하면서 기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던 증축 및 개축 사업의 규모 제한을 폐지하여 프로젝트 리츠를 통해 수행할 수 있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2. 프로젝트 리츠 설립 신고 절차 등 규정(안 제8조의4)     프로젝트 리츠의 경우 영업 인가 또는 등록(영업 인가 등)이 필요한 일반적인 부동산투자회사와 달리 설립 신고만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영업 인가 등은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일정 기한 내에 완료하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아래와 같이 관련 내용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 프로젝트 리츠 설립 신고서 기재 항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i) 발기인의 자격, 정관의 내용 등이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적합하게 설립되고 (ii) 자본금이 50억 원 이상이며, (iii) 자산관리회사, 일반사무 등 위탁기관, 자산보관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할 것 등에 더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립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상호, 본점 소재지, 법인 설립 등기에 관한 사항             • 자본금에 관한 사항             • 발기인, 임원에 관한 사항             • 개발 대상 토지, 개발 방법, 사업의 추진 일정 및 건축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 개요에 관한 사항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인 경우) 자산관리회사 / 사무수탁회사 / 자산보관회사 및 해당 회사에 대한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 영업 인가 등 완료 기한         설립 신고를 한 프로젝트 리츠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사용 승인〮준공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영업 인가 등을 완료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기간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3. 공모 예외 주주 확대(안 제12조의3 제1호 및 제31호)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 인가 등을 받은 날로부터 3년(프로젝트 리츠의 경우 5년) 이내에 발행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일반 청약에 제공(공모)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동산투자회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모 예외 주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발행 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공모 의무가 면제됩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다양한 공적 자금이 부동산투자회사에 원활하게 투자될 수 있도록 공모 예외 주주의 범위에 (i) 국가, 지방자체단체 및 (ii)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단체 또는 집합투자기구를 추가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4. 현물 출자 과세 이연     2025.7.31.자 2025 세제개편안에 안내된 바에 따르면, 내국인 또는 내국 법인이 프로젝트 리츠 설립 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토지나 건물을 현물 출자하는 경우, 현물 출자 시점에는 토지나 건물 양도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현물 출자로 취득한 리츠의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과세(납부) 이연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후 관리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각 해당 금액에 대한 과세 이연이 종료됩니다.         • 현물 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누적 처분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 이연받은 세액 × 주식 처분 비율         • 현물 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누적 처분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및 리츠가 해산한 경우:             - 이연받은 세액 전액             - 리츠의 영업 인가 취소 등             - 이연받은 세액 전액 및 이자 상당액 5. 시사점 및 향후 논의사항     프로젝트 리츠에 대해 정하고 있는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는 프로젝트 리츠의 실물 부동산,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증권 등에 대한 투자는 부동산 개발사업에 필요한 범위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현시점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프로젝트 리츠의 취지상 실물 자산과 부동산 개발사업에 동시에 투자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우며 프로젝트 리츠의 경우 부동산 개발사업에의 투자가 주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자형 리츠의 구조를 고려할 때, 모리츠가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자 리츠가 발행하는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이 역시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현시점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자 리츠가 모두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경우라면 모리츠 역시 프로젝트 리츠로 설립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이 부분 역시 프로젝트 리츠 구조 활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프로젝트 리츠에 대한 현물 출자 과세 이연 특례는 3년의 일몰 규정을 전제로 도입되었으며, 현재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향후 본격적인 2028년도 세법 개정 과정에서 동 특례의 연장 필요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 여부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6. 광장, 프로젝트 리츠 통합지원팀 출범     ‘프로젝트 리츠’라는 이름에는 기존 프로젝트 파이낸싱(PFV) 중심의 부동산 개발시장을 혁신하고 상당 부분 대체하겠다는 국토교통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을 통한 프로젝트 리츠 도입 및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제정 등에 따른 변화에 대처하여 기업, 시행사, 자산운용사, 금융사 등이 면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리츠의 특성상 사업 전 단계에 걸쳐 리츠의 설립, 조세, 금융 조달, 도시계획, 인허가, 공정거래 이슈 등 복합적인 사안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이와 같이 변화하는 시장에 대한 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올해 국토교통부 제1차관직을 비롯하여 국토도시계획과 부동산시장 등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폭넓은 전문성을 쌓아온 박선호 전 차관을 고문으로 영입하였습니다. 박선호 고문을 필두로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아온 기존 리츠팀(팀장 조준우 변호사, 김지인 변호사, 정지호 변호사)을 주축으로 하되, 추후 발생될 수 있는 조세, 도시계획, 공정거래 등 각 분야의 다양한 이슈와 쟁송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조세팀(김상훈 변호사, 유정호 변호사), 인허가 및 도시계획팀(유재성 변호사, 김명종 변호사, 홍윤태 외국 변호사), 공정거래팀(선정호 변호사, 권정원 변호사)을 포함한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프로젝트 리츠 통합지원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행보의 일환으로 법무법인(유) 광장 프로젝트 리츠 통합지원팀에서는 지난 6월 13일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와 공동으로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및 PF 정책 방향 및 과제’ 세미나를 진행하였으며, 이에 이어서 11월 제도 시행에 앞서 고객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프로젝트 리츠 제도의 조기 안착과 개별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을 국토교통부 부동산제도과를 포함한 정부 기관 등에 적극 건의해 나갈 예정인바, 향후에도 프로젝트 리츠를 포함한 부동산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고 고객에게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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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5
2차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5.7.4. 자 뉴스레터( 구체적인 내용은 이곳 뉴스레터 참조 → )를 통해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상법 일부 개정안(2025.7.22. 법률 제20991호로 개정된 것)의 당초 원안에 있던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도입 및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에 관한 규정은 당시 여야 합의로 최종 개정안에서 제외된 바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1차 개정에서 제외되었던 내용들을 포함한 2차 상법 일부 개정안(개정법)이 2025.8.25.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법은 (i)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도입 의무화, (ii) 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1인 이상 → 2인 이상)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법은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개정법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구체적으로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도입 의무화에 관한 규정은 개정법 시행 이후 최초로 이사 선임을 위한 대규모 상장회사 주주총회의 소집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1.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도입 의무화     1) 개정법의 내용         현행 상법은 상장 여부, 상장회사인 경우 그 규모 여부를 불문하고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상법 제382조의2, 제542조의7 제3항 참조), 실제 대부분의 상장회사들은 정관에 이러한 집중투표제 배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025년 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따르면 집중투표제 도입 기업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제출한 총 549개 기업 중 26개사로 약 4.7%에 불과하다고 하며, 도입 기업 대부분은 시장형 공기업, 금융회사 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개정법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 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상법 제382조의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다”(개정법 제542조의7 제3항)고 규정함으로써,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였습니다.     2) 시사점         위와 같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통해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이사가 선임될 가능성이 높아져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가 기대될 수 있는 반면, 최대주주와 2대 주주 간 경영권 분쟁 내지 갈등 발생, 헤지펀드 또는 행동주의 펀드의 적대적 M&A 시도 사례 등이 증가하여 경영권 및 지배구조의 안정성에 위협이 증가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실제 개정법 도입 이전에도 주주행동주의 캠페인과 소액주주 운동의 활성화로 인하여 집중투표제 도입을 요구하는 주주 제안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집중투표제의 구체적 적용 방식(예를 들어 집중투표제 표결 시 이사 유형별 분리 적용 가부, 집중투표제 청구의 소급 적용 가부 등)에 관한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해왔습니다.         개정법에 의하여 집중투표제 의무화의 대상이 되는 대규모 상장회사들로서는 현재 임이사들의 임기를 확인하여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2인 이상의 이사 선임을 하게 될 주주총회(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2027년 3월 정기 주주총회가 그러한 주주총회가 될 가능성 높음) 전까지 주주들의 집중투표 요구가 있을 경우에 대비한 대응 방안(action plan)의 검토 및 마련이 필요해 보이고, 국민연금 등 주요 기관투자자나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 소액주주 등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IR 내지 홍보 활동 등을 통한 설득 및 관리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경영권 방어 전략에 대한 보다 면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2. 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1) 개정법의 내용         현행 상법 제542조의12 제2항은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중 1명(정관에서 2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음)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법은 위와 같은 대규모 상장회사의 분리선출 대상 감사위원 수를 2명(정관에서 3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음)으로 확대하였습니다(개정법 제542조의12 제2항).     2) 시사점         현행법은 감사위원 중 1명은 분리 선임토록 하고 있으나 나머지 감사위원은 3% 룰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적인 이사 선임 절차에 따라 이사를 선임한 뒤 그중에서 다시 감사위원을 선임하게 되어 있어 대주주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일각에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실효성 있는 감시 기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분리선출 대상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함으로써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서의 소액주주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제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감시 기능 강화 등 목적을 달성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감사위원 1인 분리선출을 도입한 현행 상법(2020.12.29. 시행)의 도입 이후 주주행동주의 활동이 확대되었고, 이러한 주주행동주의 제안에 따른 분리선출 감사위원 선임에 대한 안건의 통과 비율이 2021년 3.4%에서 2023년 24.8%까지 증가하였다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개정법에 따라 분리선출 감사위원 추가 선임이 필요하게 된 이상 위와 같은 소수주주들의 캠페인이 더욱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특히 2025년 7월 22일 공포된 1차 개정에 따른 최대주주의 3% 의결권 제한 범위 확대 및 이번에 함께 통과된 2차 개정에 의한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관한 개정 사항들까지 고려할 때 감사위원 선출 시 소수주주들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규모 상장회사 입장에서는 금번 개정에 따라 최대주주와 2대 주주 간 경영권 분쟁 내지 갈등 발생, 헤지펀드 또는 행동주의 펀드의 이사회 진입 시도 또는 나아가 적대적 M&A 시도 등이 증가하여 경영권 및 지배구조의 안정성에 위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기존 1명의 분리선출 감사위원의 임기 만료일을 확인하여 추가로 선임해야 할 분리선출 감사위원의 선임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등 면밀한 대비가 필요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2대 주주, 국민연금 등 주요 기관투자자, 의결권 자문사, 소액주주 및 일반 투자자 등과의 소통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기업자문그룹은 관련 법령 및 규제의 변화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업계에 미칠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여러분들에게 보다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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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5
개정 노동조합법(일명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일명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 법률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 및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태를 둘러싸고 시민들이 근로자들에게 노란 봉투에 위로금을 담아 전달한 데서 유래한 이름으로, 사용자의 개념을 확장하여 노동조합의 자주권과 노조 활동에 대한 권리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폭 제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개정 노동조합법의 주요 내용     ■ 개념확대 (제2조제2호)     ■ 노동조합 요건 완화 (제2조 제4호)     ■ 노동쟁의 범위 확대 (제2조 제5호)     ■ 손해배상 제한 (제3조)     ■ 책임 면제 (제3조의2) 2. 분석과 전망     ■ 사용자 범위 확대 (제2조제2호)         현행 노동조합법상 직접 고용주만을 사용자로 보았으나, 개정 노동조합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도 사용자에 포함함으로써, 하청회사·파견회사·자회사·계열사 등 간접 고용 근로자나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도 원청이나 모회사 등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개념 요소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의 의미는 향후 노동위원회 판정과 법원의 판례 등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당분간은 그 범위를 둘러싸고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 원하청 계약 구조와 노사 관계에 미치는 영향, ▲ 신규 원하청 계약 시 노동조합법 관련 조항 적용 여부, ▲ 하청의 기업 규모와 운용 방식 등을 검토한 후 원청의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향후 같은 리스크가 반복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 기회에 원하청, 자회사, 계열사 관련 노무 컴플라이언스 운용 체계를 점검하여 내부 준법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프로세스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노동조합 가입·활동 권리 강화(제2조 제4호)         근로자가 아닐 경우 노조 가입이 불가했던 현행 노동조합법 조항을 삭제하여, 특수고용·플랫폼 근로자 등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개별 기업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특수고용·플랫폼 근로자들의 사용 빈도가 높은 동종 업계 전반의 문제이기도 하므로, ▲ 동종 업계의 특수고용·플랫폼 근로자 등 운영 실태를 검토, ▲ 특수고용·플랫폼 근로자들과 소통 강화, ▲ 특수고용·플랫폼 근로자들과 사이에 관련 정보의 공개 및 투명성 유지, 변경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공유를 통하여 사전에 갈등과 긴장 관계를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 노동쟁의 범위 확대(제2조 제5호)         현행 노동조합법상 근로조건 ‘결정’만 노동쟁의 대상이었으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단체협약의 중대한 위반 행위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당초 근로조건 전체를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개정하려 했으나, 이럴 경우 쟁의행위가 과도하게 확대되고 노동쟁의로 인한 현장 갈등 비용이 증가된다는 우려를 고려하여 개정 과정에서 노동쟁의 대상이 일부 축소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점검 및 근로조건이 구체화되어 있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중 과거 쟁의 대상이 아니었던 부분 특별 점검, ▲ 경영상 중요 결정, 특히 정리해고, 구조조정, 인수·합병·분할 시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등을 통한 소통 강화, ▲ 징계, 해고, 산업안전 관련 규정의 적정성 점검 등 다양한 쟁의 사유에 대하여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 손해배상액 제한(제3조)         쟁의행위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사용자의 노동조합 상대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노동조합과 근로자는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 쟁의행위 개시부터 종료까지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매뉴얼 점검, ▲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내부 의사결정 과정 점검 등을 통하여 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에 맞추어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전반적인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책임 면제(제3조의2)         사용자는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임의로 면제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배임 우려에서 벗어나 노동조합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 기업 입장에서는 노사 분쟁의 해결을 위한 조치 중 하나로 책임 면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시행 시기         개정 노동조합법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노동조합, 근로자에 대한 책임 면제 규정은 개정 법 시행 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사용자의 범위, 노동쟁의 범위, 노동조합 등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등을 담고 있으므로, 기존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이로써 노동조합의 자주권과 노조 활동에 대한 폭넓은 권리 강화가 예상되나, 기업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사후 적절한 대응으로 건전한 노사관계를 이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3. 맺음말     개정 노동조합법은 기존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내용이면서 동시에 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에 따른 것으로, 상당 부분이 예상되었던 내용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급변하는 노동정책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5.5.14. 안경덕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영입하고 노동 컴플라이언스팀을 출범시킨 바 있습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의 내용과 기업의 대응 방안 등 관련 업무에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본 뉴스레터의 담당 변호사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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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이유로 한 주식매매계약의 해제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
최근 대법원은 주식매매계약에서 중대한 부정적 영향(Material Adverse Effect, 소위 MAE)을 이유로 한 매수인의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2다295513 판결; 대상판결). 대상판결은 대법원이(직접 심리를 거쳐) MAE 조항에 근거한 M&A 계약 해제를 인정한 첫 사례로, MAE 조항 해석에 대한 일반론 및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로 평가됩니다. 1. 사안의 개요: 주식매매계약 체결 후 매수인이 MAE 발생을 이유로 계약 해제     매도인(원고)은 2018. 3. 매수인(피고)과 사이에, 매도인의 X 사업부 및 Y 사업부(총칭하여 분할대상사업)를 물적 분할한 후 신설 회사의 주식을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계약에서는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고, “분할대상사업 또는 신설 회사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확인된 경우”에는 매수인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중대한 부정적 영향”은 분할대상사업, 신설회사 또는 자회사의 사업, 자산, 부채, 재무상태 또는 경영실적에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또는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사건, 사유 또는 사정으로서,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부정적 사건, 사유 또는 사정과 종합하여 분할대상사업 또는 신설회사의 가치를 최종 매매대금의 10% 이상 감소시키는, 또는 그와 같이 감소시킬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단, ① 매도인, 그 임직원, 대리인 또는 자문사가 매수인 측에 본 계약 체결 이전에 서면으로 제공한 자료 등(보다 명확히 하면, 매도인, 그 임직원, 대리인 또는 자문사가 본 계약 체결 이전 분할대상사업, 신설회사 및/또는 자회사에 관한 매수인의 회계, 세무, 법률, 영업 등 전반에 대한 실사 시의 질의응답 세션 및/또는 경영진 인터뷰에서 매수인 측에게 구두로 답변하거나 공개한 사항을 포함)을 통하여 알았던 사건, 사유 또는 사정, ② 법령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1) 분할대상사업의 전체 매출액 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주거래처(A사 및 B사)의 2018년도 휴대전화 생산량이 급감하는 사정(제1사정)이 발생하였고, (2) 분할대상사업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을 A사 제품에 납품하는 공급계약 수주에 실패하는 사정(제2사정)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매수인은 2018. 7.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분할대상사업의 가치가 최종 매매대금의 10% 이상 감소하여 MAE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매도인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습니다. 2. 대상판결의 주요 내용: MAE 발생 인정 및 그에 따른 계약 해제의 정당성 인정     대법원 판결은 2심 법원의 결론을 그대로 원용하면서 MAE 발생 및 계약 해제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제1사정과 관련하여, 인수계약 체결 당시 알지 못한 사건, 사유 또는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 체결 이후 인수 대상 기업의 주된 거래처들의 경영이 급격히 악화되고, 그로 인하여 인수 대상 기업과 주된 거래처들의 거래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인수 대상 기업의 경영 실적이 악화되어 결국 기업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것은 기업 인수 시 매수인이 회피하려고 하는 대표적인 위험 중 하나로 볼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 주거래처의 휴대전화 출하량 및 휴대전화 생산량이 전년 대비 4.4%~14.97% 감소한 것은 ‘분할대상사업의 사업, 자산, 부채, 재무상태 또는 경영실적에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향후 영향을 초래할 것’임을 충분히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제1사정이 MAE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제2사정과 관련하여, (i) X사업부 중 휴대전화 부문의 월별 매출은 본 핵심 부품의 매출에 크게 의존하는 점, (ii) 계약 체결 과정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주식 매매대금의 증액을 요청하면서 제출한 X사업부의 가치평가 근거 자료에 의하면, A사에 공급하는 본 핵심 부품의 수요∙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본 핵심 부품의 시장 점유율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할 것이라고 되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매도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시의 예상과 달리 A사에 본 핵심 부품을 공급할 수 없게 된 것은 ‘분할대상사업의 사업, 자산, 부채, 재무상태 또는 경영실적에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사건, 사유 또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제2사정 역시 MAE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매수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제1, 2사정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계약에 규정된 MAE의 예외 사유가 존재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 계약에서는 분할대상사업 가치의 10% 이상 감소를 MAE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이 사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차감 전 순이익(EBITDA) 가치평가 방식에 의하여 장래의 가치 감소 여부∙정도를 평가하기로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나, 매도인과 매수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시 X사업부의 가치를 EBITDA 가치평가 방식에 따라 평가하여 이 사건 계약의 최종 매매대금을 정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EBITDA 가치평가 방식에 따라 가치 감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일률적으로 예상 가치 감소분에(매수인이 적용했다고 주장하는) 멀티플 배수 5.44를 곱한 금액으로 10% 이상 가치 감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면서도, 제1, 2사정으로 인하여 (1) 분할대상사업의 EBITDA가 10% 이상 감소하였거나, (2)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5.44년 동안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된다면, 이 사건 계약상 MAE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그 사유에 따라서는 멀티플 배수가 적용된 기간(5.44년)이 고려될 수 있음은 인정하였고, 재판 진행 과정에서 실제로 확인된 분할대상사업의 2018년도 및 2019년도 2년간 EBITDA 감소 금액의 합계가 10% 이상에 해당하여, 이를 고려하면 매수인이 2018. 7. 이 사건 해제 당시 분할대상사업에 10% 이상의 가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 것은 합리적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시사점: M&A 계약에서 MAE 조항의 중요성 증대     M&A 계약 협상 과정에서 거래 종결의 확실성(Closing Certainty)이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경우가 많고, 그에 따라 거래 종결의 확실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MAE 조항에 대하여 치열한 협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실제로 대법원이 MAE 조항에 근거한 M&A 계약의 해제를 인정한 사례가 나왔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M&A 계약에서 MAE 조항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는 상당히 중요한 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대상판결은 주식매매계약서의 문언을 중시하여 업황 악화나 대상 회사의 실적 하락을 MAE 사유로 인정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향후 M&A 계약서 작성 시 이 점에 유의하여 대상 회사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안에서 요구되는 적절한 내용의 MAE 조항 및 예외 사유를 규정하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아가, 법원이 가치 감소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단순히 순자산가치가 아니라 당사자들의 매매대금 결정 경과를 고려하여 EBITDA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는 점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대상판결의 사안은, (i) MAE 조항에서 분할대상사업의 ‘자산, 부채, 재무상태’ 외에 ‘경영실적’을 포함하여 다소 넓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 (ii) MAE 예외 조항에 ‘단순한 실적 하락’이나 ‘전망 미충족’ 등을 예외 사유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 등의 특유한 사정이 존재하고, MAE 조항이 다른 방식으로 규정되었다면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모든 M&A 계약에 일반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유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즉, 이번 대법원 판결은 주식매매계약에 있어 보다 정밀한 계약 문언의 협상 및 규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상기해 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기업자문그룹은 관련 법령 및 판례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업계에 미칠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여러분들에게 보다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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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8
개인정보에 대한 ‘가명처리’는 개인정보 처리정지권 행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법무법인(유)광장 송무 그룹 개인정보 조사 대응 및 분쟁팀과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Data Privacy & Cybersecurity, DPC) 그룹은 최근 일부 가입자들이 제기한 개인정보 가명 처리 정지 청구 소송에서 SK텔레콤(의뢰인)을 대리하여 대법원의 파기환송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대법원 2025.7.18. 선고 2024다210554 판결). 이는 가명 정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이끄는 한편, AI 시대에 데이터 기반 기술과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의 AI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의 서비스 가입자들인 원고들은 의뢰인을 상대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하는 것에 대한 처리 정지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들의 요구에 대해 의뢰인은 개인정보의 가명 처리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처리 정지권이 제한된다는 이유로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의뢰인을 상대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법) 제28조의2에 따라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 보존의 목적으로 가명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청구 취지로 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들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법무법인(유)광장 송무 그룹과 DPC 그룹은 항소심부터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개인정보를 법 제28조의2에 따라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 보존의 목적으로 ‘가명 처리’하는 것이, 법 제37조에 따른 처리 정지권 행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즉, 법 제28조의7는 ‘법 제28조의2에 따라 처리된 가명 정보’에 대하여는 처리 정지권에 관한 법 제37조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규정있는데, '개인정보의 가명 처리'가 처리 정지권 행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이 문제되었습니다. 만일 원고들의 주장이 인용될 경우, AI 학습 데이터 활용을 포함하여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개인정보의 가명 처리 및 가명 정보 제도의 도입 취지가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제1심 법원은, 개인정보의 ‘가명 처리’ 역시 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요구에 따라 가명 처리를 정지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항소심부터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유)광장 송무 그룹과 DPC 그룹은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언 및 체계, 가명 정보 제도의 도입 등 법률 개정 연혁 및 취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의 헌법적 의미, 해외 유사 입법례와의 비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가명 처리’는 ‘처리’와는 별도로 정의되고 있고, ‘가명 처리’는 익명 처리와 유사하게 개인정보에 대한 식별의 위험성을 낮추는 방법이므로 ‘처리’와는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또한, 데이터 관련 신산업 육성이 범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인공지능, 클라우드, 사물 인터넷 등 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이용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가명 처리 정지를 인정하는 것은 가명 정보 제도의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으나, 대법원은 결국 광장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개인정보의 가명 처리는 정보 주체의 처리 정지권 행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대상 판결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주요 판결로 소개되어 있습니다.[이곳]에서 확일하실 수 있습니다.) 3. 대상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유지될 경우, 단순히 일부 개인의 권리 행사 범위를 판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결론에 따라서는 개인정보의 가명 처리 및 가명 정보 제도의 도입 취지가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 해커톤 등 수년간의 치열한 사회적 협의를 거쳐 2020년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 결실을 맺은 가명 정보 제도 활용에도 큰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에 이어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하는 새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양질의 학습 데이터 확보가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상황에 놓이면서, 이 사건에 대한 전문가와 학계의 관심도 큰 상황이었습니다. 한편으로, 의료, 법률 AI 등 중요한 정보의 가명 처리가 필요한 분야에서는 가명 처리 정지 청구권이 남용될 우려도 있었습니다.     대상 판결은, 양질의 학습 데이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AI 시대에 기업들의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신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개인정보 분야에서 기념비적인 판례 중 하나로 평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대상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AI 기업과 연구 기관 등에서 가명 처리를 통한 학습 데이터 확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법인(유)광장은 새롭게 맡은 소송에서 다각도로 고민하고 치밀한 법리를 구축한 끝에 대역전극을 연출함으로써, 의뢰인의 승소뿐만 아니라 AI 업계의 성장의 발판이 되는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유)광장 송무 그룹 개인정보 조사 대응 및 분쟁 조정팀과 DPC 그룹은 국내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전문성과 풍부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업들에 개인정보 관련 자문, 규제 기관 대응, 소송 수행 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정보 관련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광장 송무 그룹 개인정보 조사 대응 및 분쟁 조정팀과 DPC 그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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