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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1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의 전면적인 개정 예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26년 1월 28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창업에 도움을 주도록 정보공개서의 체계·내용을 개편하고, 관련 서식·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과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표준양식고시)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의 개정은 현 정부 국정과제(64번)의 내용인 동시에 공정위가 2025년 9월 23일 발표한 ‘가맹점사업자 권익 강화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정보공개서의 전면적인 개정이 예정된다는 점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맹 희망자) 모두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공개서의 체계·내용 개편(가맹사업법 시행령 및 표준양식고시 개정)     현행 정보공개서는 가독성이 떨어지고 핵심 정보를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정위는 (1) 가맹점 생애주기 순(개설–운영–종료)으로 목차 체계를 개편하여 정보공개서 전체를 직관적으로 개괄하고, (2) 창업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보를 정보공개서 모두에 ‘요약본’으로 제시하는 형식으로 정보공개서 체계를 개편할 예정입니다. 이때, 요약본으로 공개되는 핵심 정보에는 ① 가맹본부 일반 현황(PEF 소유 등), ② 가맹사업 현황(가맹점 수 변동, 연평균 매출액, 가맹점 생존율 등), ③ 최초 가맹금 내역, ④ 필수 품목 현황 등이 포함됩니다.     아울러, 정보공개서에서 가맹 창업 결정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항목은 추가되고, 중복되거나 기재 실익이 낮은 항목은 삭제될 예정입니다. 현행 정보공개서 기재와 달리 추가되는 항목과 삭제되는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표 1] 정보공개서 추가 항목
* [연 1회 → 분기 1회로 기재 주기 변경]   ① 가맹점·직영점 총수, ② 가맹점·직영점 평균 영업 기간, ③ 장기 운영 가맹점 수(비율), ④ 폐점 가맹점 수 및 평균 영업 기간, ⑤ 가맹본부의 해외 진출 현황, ⑥ 계약 중도 해지 시 평균 영업 위약금 등  
[표 2] 정보공개서 삭제 항목
2. 정보공개서의 등록 및 취소 서식·절차 등 정비(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신규·변경 등록 시 작성해야 하는 신청서 서식을 정비하고, 현재 ‘정보공개서 등록 관리 사무 처리 지침’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정보공개서 자진 등록 취소 신청 서식 및 절차를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에 논란이 있었던 예상 매출액 산정 시 근거가 되는 인근 가맹점의 범위에 ‘폐업’한 가맹점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고자 합니다(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개정). 3. 시사점 및 대응 방안     1) 개정안의 핵심 목적         ■ 정보 비대칭 해소: 가맹 희망자가 창업 전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행정 효율화: 정보공개서 신규·변경 등록 및 자진 등록 취소 관련 절차와 서식을 체계화하여 실무적 혼선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2) 주요 변화 및 특징         ■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 준비: 공정위는 향후 모든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사전 심사 없이 가맹본부의 책임하에 적시에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하고자 하고, 이번 정보공개서 개정은 공시제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단, 신규 가맹본부는 현행과 동일하게 사전 심사제 유지 기조)         ■ 기재 항목 대폭 확대: 사모펀드(PEF) 소유 여부, 배달앱·모바일 상품권 등 제휴 조건, 비용 결제 방식, 가맹점 생존율, 위약금 등 공정위의 최근 조사 및 집행 관심 분야와 밀접한 관련 있는 항목들이 상당 부분 포함됩니다.         ■ 집행 강화의 기초 자료: 가맹점 생존율 등 장기 생존 가능성, 평균 영업 기간, 중도 해지 시 영업 위약금 등은 공정위가 한계 가맹점사업자의 폐업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해지권’을 가맹사업법에서 명문화하고자 하는 개정 논의와 관련하여, 규제 강화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3) 가맹본부의 대응 전략         ■ 인식 전환: 정보공개서를 단순 서류가 아닌 가맹사업 규율의 핵심축이자 ‘규제 및 분쟁의 시발점’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 정합성 점검: 실제 운영 내용과 정보공개서 기재 내용이 일치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 선제적 대비: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중 가맹사업법 시행령 및 표준양식고시의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므로, 확정 시점에 맞춘 정보공개서 전면 점검 및 리스크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가맹사업 규제 및 가맹사업법 개정 등 관련 입법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가맹사업 관련 이슈 검토가 필요한 국내·외 고객께 가장 최신의 심층적인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그룹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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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0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최초 도입: 기술 침해 관련 소송, 새로운 전환점을 맞다
‘한국형 디스커버리(K-Discovery) 제도’가 국내 법제에 최초로 도입되었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6. 1. 29. 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우리 법제에서 처음으로 디스커버리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가 명문화되었습니다. 이는 기술 탈취와 같이 증거가 상대방 내부에 집중되는 분쟁에서, 기존 민사소송 절차만으로는 당사자가 필요한 증거에 충분히 접근하기 어려웠다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국내 법체계 전반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현재 「특허법」, 「실용신안법」,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등 다른 법률에서도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들이 이미 발의되어 있으므로, 향후 순차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전문가 사실 조사 제도의 도입, ② 자료 보전 명령의 도입, ③ 당사자 신문 제도의 도입을 들 수 있으며, 기술 탈취 분쟁에서의 증거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문가 사실 조사(Inspection) 및 자료 보전 명령 제도와, 미국 민사 배심 재판에서 활용되고 있는 당사자 신문(Deposition) 제도를 참고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1. 주요 개정 내용     1) 전문가 사실 조사(Inspection) 제도 도입(제40조의6 등)         이번 개정안은 기술 자료 유용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전문가를 지정하여 사실 조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기술 탈취 분쟁의 특성상 핵심 증거가 상대방 기업 내부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기존 민사소송 절차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강력한 증거 조사 수단에 해당합니다.             ■ 법원은 ① 상대방 당사자가 기술 자료 유용 행위를 하였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고, ② 상대방 당사자의 부담이 과중하지 않으며, ③ 당사자가 다른 수단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전문가에 의한 사실 조사를 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무제한적인 조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적극적으로 조사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지정된 전문가로 하여금 상대방 당사자의 사무실, 공장 기타 상대방 당사자가 관리하는 장소에 직접 출입하여 상대방 당사자 및 그 직원 등에게 질문하거나 자료의 열람·복사, 장치의 작동·계측·실험 등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는 ① 「법원조직법」에 따른 기술 심리관 또는 조사관, ② 「민사소송법」 또는 「특허법」에 따른 전문 심리 위원, ③ 변호사, ④ 변리사, ⑤ 그 밖에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이 전문가로 지정될 수 있고, 이 경우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법원은 조사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변론 준비 기일을 지정하여, 신청 당사자와 상대방 당사자 모두에게 기술 설명 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상대방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가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법원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신청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법」에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 유지 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본 법률에서도 이를 원용하여 상대방 당사자의 변호사와의 의사 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는 그 조사의 대상 및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변호사-의뢰인 간의 비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자료 보전 명령 제도 도입(제40조의11 등)         자료 보전 명령 제도는 전문가 사실 조사 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기 위하도록 하는 전제로서, 디스커버리 제도의 필수 제도 중 하나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은 기술 자료 유용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가 이미 제기된 경우뿐만 아니라, 해당 소가 제기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자료 보전 명령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민사소송법상의 증거 보전 제도와는 달리, 본안 소송 제기 이전 단계임에도 소송이 예상되는 시점부터의 자료의 훼손이나 인멸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자료 보전 명령은 위반 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점유·관리·보관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자료가 훼손되거나 사용될 수 없게 하지 않도록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자료 보전 명령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① 자료 보전 명령의 대상이 될 자료를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② 자료 보전 명령을 명하지 아니하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자료 보전 명령을 하는 경우 자료를 점유·관리·보관하는 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자료 보전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를 점유·관리·보관하는 자가 자료 보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료 보전 명령을 위반하여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사용 불가능하게 한 경우, 해당 행위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자료 보전 명령이 있은 후 신청 당사자가 7일 이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 당사자가 소 제기를 증명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자료 보전 명령을 취소하고 비용 부담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자료 보전 명령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도 마련하였습니다.     3) 당사자 신문 제도(Deposition) 도입(제40조의12 등)         이번 개정안은 당사자 등에 대한 신문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당사자 신문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본 당사자 신문 제도는 (1) 법관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가 중심이 되어 상호 신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 (2) 변론 기일 이전에 진행할 수 있다는 점, (3) 보충적 증거 조사를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증거 확보 및 쟁점 정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종래 민사소송법의 당사자 신문 제도와 큰 차이를 가집니다.         그동안 우리 민사 재판에서는 분쟁 초기에 당사자 등의 진술을 고정하지 못한 채, 서면 공방이 상당히 진행된 이후에 신문이 이루어지는 구조였기에 당사자 신문이 실질적으로 활용되기 어려웠다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이러한 점이 보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문서만으로는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사실관계의 경우, 사안의 실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제도 도입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은 양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기술 자료 유용 행위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과 관련된 사실이나 자료의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당사자를 포함합니다)을 대상으로 상호 간 신문을 실시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의 신청은 변호사가 선임된 상태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① 진술인의 수, 신문의 범위·방법·장소 등이 상대방에게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는지 여부, ② 자료나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의 검증 또는 자료의 보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인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 법원은 필요한 경우 변론 준비 기일을 지정하여 최초 변론 기일 이전에 신문 절차를 마치도록 신문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양 당사자로 하여금 신문을 하게 할 경우 녹음 또는 영상 녹화를 하여야 합니다. 「변호사법」에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 유지 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본 법률에서도 이를 원용하여, 신문 과정에서 변호사와의 의사 교환 등에 관한 진술이 포함된 경우 이를 이유로 그 내용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변호사-의뢰인 간의 비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일방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등 신문 절차를 방해하는 경우, 법원은 진술을 통해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 기술 자료 유용 행위 범위의 확대         현행법은 위탁 기업의 기술 자료 유용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수탁·위탁 거래 관계가 성립된 후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된다는 문제가 있어, 개정안은 기술 자료 유용 행위의 의미를 ‘수탁·위탁 거래 계약 체결 전 행한 행위’도 포함하여 보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2. 시행 시기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시행 시기를 공포일로부터 2년 뒤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 시기를 늦춘 이유는 다른 법률들(「특허법」, 「실용신안법」,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등)에도 통일적으로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고 법원의 디스커버리 제도 관련 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함이므로, 디스커버리 제도는 본 법률을 계기로 민사소송 전반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대한 시사점     이번 개정안은 한국 법제에 ‘한국형 디스커버리(K-Discovery) 제도’가 최초로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전문가 사실 조사, 자료 보전 명령, 당사자 신문 등 새로운 절차가 도입됨으로써, 그동안 증거 확보의 어려움으로 분쟁 제기에 소극적이었던 기업들의 소송 제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전문가 사실 조사 제도의 도입에 따라 쟁점이 되는 기술의 내용을 구성 요소별로 상세히 설명하고, 그에 따라 어떠한 자료가 왜 필요한지 혹은 필요하지 않는지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기술 설명회 대응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지식재산 기술 그룹은 각종 지식재산권과 기술 관련 업무의 자문 및 분쟁에 관하여 쌓아 올린 풍부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 설명에 대해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물론 기술 관련 분쟁 및 자문 업무와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지식재산 기술 그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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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026. 1. 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체제와 산재 예방 활동에 대한 공시 제도 도입과 위험성 평가 제도 강화를 통해 산업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안전 관리 및 실천을 강화하여 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및 선제적인 대응 체계 구축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개정안의 핵심 포인트와 시행 일정을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1.안전보건 현황 공시 제도 도입(제10조의2 신설, 2026. 8. 1. 시행)     ■ 상세 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및 공공기관은 매년 ① 안전보건 관리 체제, ② 산업재해 발생 현황, ③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 실적, 당해 연도 안전보건 활동 계획, ④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⑤ 산업재해 재발 방지 대책과 이행 계획 등을 공시해야 함         [※]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주(법인)는 2026. 8. 1. 시행 즉시 적용되며, 300명 이상 사업주(법인)는 유예 기간을 둘 것으로 예상됨     ■ 제재: 공시 의무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제175조 제4항 제1의2호)     ■ 실무적 시사점         - 안전보건 투자 규모가 공시 항목에 포함되므로, 기업은 회계 처리 시 안전 관련 비용을 별도로 집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함         - 상시 근로자 산정 방법, 공시 항목, 공시 방법, 시정 및 보완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에 위임되었으므로, 향후 입법 동향에 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2. 명예 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제23조 제2·3항 신설, 2026. 8. 1. 시행)     ■ 주요 변화: 근로자 대표가 추천한 사람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명예 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함     ■ 사업장 감독 참여: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을 실시할 때 해당 사업장 소속 명예감독관의 참여를 보장해야 함     ■ 실무적 시사점: 노사 간의 협력적 관계가 구축되지 않은 사업장은 사업장 감독 과정에서의 이슈 발생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평소 명예감독관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업무 협력으로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 3. 위험성 평가 관련 규정 개정 및 과태료 신설 등(제36조 개정, 단계적 시행)     ■  주요 변화         ① 위험성 평가 개념 정비 및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신설: 위험성 평가를 ‘유해·위험 요인 파악 → 위험성 결정 → 개선 대책 수립 및 이행’의 일련의 과정으로 명시하고,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까지 포함하도록 정의 규정 개정하고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175조 제4항 제2의2호)         ② 근로자 참여 의무화: 평가 전 과정에 근로자 참여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제175조 제5항 제1호)하되 구체적인 참여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에 위임         ③ 근로자 대표 참여 보장 신설: 근로자 대표가 위험성 평가 참여를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이를 보장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175조 제5항 제1호)         ④ 설명회 등 개최 의무: 위험성 평가 관련 사항을 안전보건 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175조 제5항 제1호)         ⑤ 중대재해 유해·위험 요인 주지 노력: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에 대하여 작업 전 안전 점검 회의(TBM)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해야 함(과태료 조항 없으나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 이유가 될 수 있음)         ⑥ 기록 및 보존 의무에 대한 과태료 신설: 위험성 평가의 결과 기록 및 보존해야 하며, 의무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175조 제6항 제2의2호)         ⑦ 하위 법령 위임 확대: 舊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을 폐지하고, 위험성 평가의 방법, 절차,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구체성과 명확성을 높임         ⑧ 단계적 적용: 위험성 평가에 관한 개정 규정은 개정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위험성 평가부터 적용되지만 올해 시행하는 모든 정기 및 수시 위험성 평가에 적용될 것이며, 과태료 규정은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인) 사업장은 2027. 1. 1.부터, 상시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인) 사업장은 2028. 1. 1.부터 시행     ■ 실무적 시사점         - (근로자 참여 의무화, 설명회 등 개최 의무) 위험성 평가 회의록, 설명회 등 개최 시 참여 근로자의 구체적인 의견 개진 내용, 교육 자료와 사진을 기록으로 남겨 작업 전 유해·위험 요인 및 개선 대책을 적절히 공유하였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음         - (근로자 대표 참여 보장) 근로자 대표가 참여 요청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참여 요청 및 승인 프로세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기록 및 보존 의무) 과태료 규정이 신설된 만큼 가급적 전자적 방법(안전 관리 시스템 등)으로 기록하여 누락이나 소실이 없도록 관리해야 하는바, 위험성 평가 자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3조 ‘조치 등의 이행 사항에 관한 서면’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 제37조 제2항(3년 보존)에도 불구하고, 5년간 보존해야 할 것임         - (하위 법령 위임 규정 정비) 舊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과 새롭게 제정될 고용노동부령의 세부 절차를 비교 분석하고, 새로운 규정에 맞추어 위험성 평가 절차서 등을 업데이트해야 함 4. 재해 조사 대상 확대 및 보고서 공개(제56조 개정, 제56조의2 등 신설, 2026. 6. 1. 시행)     ■ ‘중대재해 등’ 조사 대상 확대: 기존 ‘중대재해’뿐만 아니라 화재·폭발,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중대재해 등)까지 원인 조사가 확대     ■ 안전보건공단 또는 관계 전문가 조사 실시 근거 신설: 재해 조사 보고서 작성을 위한 사업장 출입, 관계자 면담, 자료 제출 요청 등의 권한을 명문화     ■ 재해 조사 보고서 작성 및 공개: 고용노동부 장관은 해당 사건의 공소 제기 후 재해 조사 보고서를 공개해야 하며,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공소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재해 조사 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고 공개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위임     ■ 단계적 적용: ‘중대재해 등’ 조사 대상 확대는 2026. 12. 1. 이후 발생하는 산업재해부터 적용하며, 재해 조사 보고서 작성 및 공개는 개정안 시행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부터 적용     ■ 실무적 시사점: 재해 조사 보고서가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조사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원인 규명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5. 법무법인(유) 광장의 지원 계획     법무법인(유) 광장은 최근 기존의 산업안전·중대재해팀을 ‘중대재해 대응 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형사와 행정 그리고 경영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얽힌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정교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춘 변호사와 근로감독관 출신의 노무사, 기업 내 안전 관리 실무를 두루 경험한 전문 자격 소유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고 발생 시 현장에 즉각 출동하여 수사부터 재판까지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므로, 지금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체계적인 준비를 시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장이 운영 중인 산업안전 Compliance 컨설팅 프로그램은 기업이 법령상의 미비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리스크 관리 솔루션입니다. 수많은 지도·점검과 사고 처리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들이 기업의 안전보건 체계를 정밀 진단하고,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광장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레터 : 고용노동부, 2026년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시행 관련 보도 : 법무법인 광장, ‘중대재해 대응 센터’ 확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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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변호사법 개정에 따른 변호사-의뢰인간 비밀유지권(ACP) 도입
1.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CP)’을 명시한 변호사법 개정 법률안 통과(2026. 1. 29.)     ■ 2026. 1. 29. 국회는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CP)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서 주고받은 의사 교환, 작성 자료 등을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CP, Attorney-Client Privilege)을 최초로 법제화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CP)이란     ■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CP)은 의뢰인이 사건 수임이나 사건 변론 등과 관련하여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주고받은 문서 기타 자료, 정보 등 비밀 내용을 제3자나 수사기관 등에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ACP는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 조력권’이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 의뢰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한 자신의 사실관계 및 각종 자료 등을 유출에 대한 걱정 없이 변호사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만 실질적인 법률적인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ACP를 변호인 조력을 위한 핵심 권리로 보아 비밀유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왔습니다.     ■ 미국 연방대법원은 ACP는 common law에서 오래전부터 인정되는 전통적인 특권으로, 변호사와 의뢰인 간 완전하고 솔직한 의사소통을 장려하기 위함이며, 이러한 특권은 변호사가 의뢰인이 변호를 의뢰한 이유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 ACP를 광범위하게 인정한 바 있습니다. 3. 국내 논의 및 입법 경과     ■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CP) 제도의 도입은 변호인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핵심 장치로서 그간 변협 등을 통해 꾸준히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입법화되지는 못하였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의 하나로 변호사의 공공성 강화를 약속하며 ACP의 도입을 제안한 바 있고, 이후 본격적으로 국내 도입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 2025. 12. 18. ACP 도입을 주내용으로 하는 변호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하였고, 2026. 1. 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입니다.     ■ 이번 법률안 통과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개정법이 공포될 예정이며, 부칙 규정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 특히 ACP 도입과 관련하여, 법무법인(유) 광장은 이번 변호사법 개정에 앞서 지난 2024년 국내 최초로,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된 변호사-의뢰인 간 자료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사실상 ACP를 인정받아, 압수처분 취소를 이끌어낸 선례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 우리 법인이 이끌어낸 위 사례는 이번 법 개정 과정에서 2025. 11. 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된 개정안의 제안 이유의 주요 내용으로 담기기도 하였습니다.     4. 변호사법 일부 개정안 주요 요지(변호사법 제26조의2 비밀유지권 등)     ■ ① 변호사와 의뢰인(의뢰인이 되려는 자 포함, 이하 ‘의뢰인 등’) 사이 법률 사건 또는 법률 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 교환 내용, ② 수임 사건 관련 소송, 수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전자 기록 포함)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만, ① 의뢰인 등이 승낙하거나, ② 변호사가 의뢰인 등과 공범 또는 의뢰인 등의 증거 인멸, 범죄 은닉, 장물 취득 등 위법 행위에 관여하거나 ③ 변호사와 의뢰인 등 사이 발생한 분쟁 관련 변호사의 권리 행사나 방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및 ④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5.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CP) 도입의 시사점     ■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직무상 비밀 유지 의무만 규정하고 있어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 변론을 위해 주고받은 의사 교환 등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 이에 따라 수사 기관이 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여 법률 조력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해 수사에 활용하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 이번 개정을 통해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CP)이 법률상 권리로 인정되고, 변호인의 조력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됨으로써, 수사 및 재판 과정 등에서 국민의 방어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나아가 이를 통해 변호사와 의뢰인 간 신뢰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번 변호사법 개정으로 도입된 비밀유지권이 기업에 있어서 임직원과 사내 변호사 사이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개정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지는 아니하였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국내외 여러 사례를 통하여 향후 개별적인 판례가 형성되거나 추가 입법으로 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위와 같이 변호사법 개정 이전 사실상의 ACP를 인정받은 선례를 이끌어내는 등 관련 이슈 및 쟁점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검토나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형사 그룹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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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
고용노동부, 2026년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시행
1. 2026년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의 요지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감독 중심의 2026년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전국 지방청에 시달하고, 집중적 감독을 실시하기로 하는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26년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의 강화된 시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중점 과제로 추진할 전망입니다.     1) 강력하고 효과적인 예방 감독 행정 추진         ① 감독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감독관을 증원하여 기동 대응으로 적발 강화             ■ 감독 대상을 확대(2.4만 개소 → 5만 개소 +α)하고 감독관 인력을 대폭 증원(2,095명)             ■ 전국 70개 이상 패트롤팀 운영을 통해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시기별, 업종별 위험 상황에 적시 대응하는 감독 실시, 수시형 감독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위험 사업장을 감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는 등 감독 효과성을 제고         ② 시정 없는 사법 처리 및 행정 처분으로 ‘적발되면 그때 고친다’는 관행 근절             ■ 시정 조치 위주인 ‘위험성 평가 특화 점검’은 폐지하고 점검·감독 시 위험성 평가의 실질적 이행 여부를 확인, 법 위반 시 시정 지시 없이 바로 행정·사법 조치를 취함으로써 경각심 제고             ■ 안전 조치, 보건 조치 위반 등 처벌 조항 위반 확인 시에는 즉시 범죄 인지하여 사법 처리                 * “중상해 재해에 대한 감독” 신설, 지방 노동 관서 기관 평가에 사법 처리 실적 반영                 ** 감독을 실시했더라도 개선 확인될 때까지 『반복 감독』 실시(일회성 감독 지양)         ③ 미준수 위험·불량 사업장에 대한 엄중한 행정 조치로 경제적 제재 강화             ■ 사업장 감독 시 중대 재해 발생 위험이 큰 위반 사항은 시정 조치 완료 시까지 작업 중단 명령 조치하고, 안전 수준이 취약하다고 판단 시 안전 보건 진단 또는 개선 계획 수립 이행 명령 집행으로 기업의 안전 수준이 갖추어질 때까지 점검·감독                 * 제도 개선: 중상해 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 재해 확산 가능성이 큰 경우 노동부 장관의 긴급 작업 중지 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연간 3명 이상 사망 사고 발생 시 과징금 부과(영업 이익 5~10% 이내), 건설사 영업 정지 요청 등 제재 강화 방안을 도입·추진하여 빠르면 2026년 하반기부터 실시 예정         ④ 노동자 참여권 강화             ■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시 해당 작업 노동자(하청 노동자 포함) 현장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여 위험 요소 파악, 명예 산업 안전 감독관의 감독 참여를 확대하여 현장 중심의 감독(노동자의 보호구 지급·착용 실태 등 기초 안전 수칙 준수 지도 강화도 병행)                 * 제도 개선: 급박한 산재 발생 우려 시 노동자 등의 사업주에 대한 작업 중지 의무 이행 요구권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빠르면 하반기에 시행     2) 안전보건 관리 역량별 차별화된 지원·감독 체계 마련         50인 이상 중대형 사업장 중 중점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을 선정(지방 관서, 감독관 1인당 10개소)하여 상시 위험 관리 강화를 위한 전담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도급 책임 주체 유형(공공 발주·하청과 민간 사내 하청)별로 감독을 실시하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달 체계(길목) 확보·관리하고 선지원 후 감독 실시(3,000개소)     3) 현장 밀착형 예방 감독 강화

        상시 패트롤 점검 대상을 30,000개소 이상으로 하고, 월별로 테마별 위험 요인에 대응하여 매월 첫째 월요일이 속한 1주간에 ‘현장 집중 점검 주간’을 운영하며, 노사 모두 스스로 안전 수칙을 준수하도록 보호구 지급 및 착용 등 기초 안전 수칙 계도 후 확인 및 단속을 실시     4) 재해 발생 사업장 관리 강화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 특별 감독을 실시하고(570개소), 중상해 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을 신설하여 감독을 실시하며(1,000개소), 최근 3개월 내 감독을 실시한 사업장 중 현장 위험 지속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개선 상황 모니터링 확인 감독을 실시(500개소)  

[2026년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감독 계획 요지]

* 소규모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선(先) 지원 후(後) 단속’ 체계를 구축하여 위험 업종의 말단 사업장 목록 및 정보 전달 통로 확보(길목 확보) 후 안전 일터 지킴이 1천명을 투입하여 고용노동부 감독관 손길이 닿기 어려운 곳까지 지도하고 재정∙기술 지원 후 미개선 사업장은 점검∙감독 실시 2. 기업의 준비 사항     고용노동부의 2026년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는 엄격한 수시 점검 및 위법 사항에 대한 엄정한 사법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적발 시 즉각적인 작업 중지와 사업장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집중 점검은 경제적, 형사적 처벌로 이어져 정상적 기업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개선될 때까지 조업을 중지시키겠다는 방침이어서 기업의 선제적 대비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의 강화된 점검에 대비하여 기업은 스스로 ① 안전보건 관련 법규에 맞게 인적‧물적‧제도적으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는지 점검하고, ② 특히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안전 설비와 관리에 미비함이 없는지 중점 점검을 실행해야 하며, ③ 안전 점검 및 지도 경험이 있는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중대재해처벌법의 반기 점검을 겸해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사전 점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3. 법무법인(유) 광장의 지원 계획     법무법인(유) 광장은 현장에서 다수의 지도∙점검, 중대재해 사고 처리 및 재발 방지 계획 수립 지원, 특별 점검 대응 등의 경험을 한 근로감독관 출신의 노무사, 변호사, 기업의 안전 관리 업무 담당 전문 자격 소유자를 중심으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미비한 사항을 확인, 점검 및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안전한 일터 만들기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광장의 지원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기업의 안전 관련 법적 리스크 제거뿐만 아니라 안전 사고도 예방하는 다양한 효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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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3
개정 상법 도입에 따른 2026년 3월 정기주주총회 To-Do List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독립 이사 도입, 독립 이사 의무 선임 비율 확대,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3% 제한 확대,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1차 개정 상법(구체적인 내용은 뉴스레터 참조)과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 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2차 개정 상법(구체적인 내용은 뉴스레터 참조, 1차 개정 상법과 2차 개정 상법을 총칭하여 개정법)이 각각 2025년 7월 22일, 2025년 9월 9일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회사는 각 회사의 자산 규모에 따라 다가오는 2026년 정기 주주총회부터 개정법 개정 사항을 각 회사의 정관에 반영하고, 경우에 따라 추가적인 안건을 상정하는 등 신속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법의 개별 개정 사항들에는 공포일과 시행일 사이에 시간차가 존재하며, 개정 사항별 시행일도 상이하므로, 2026년 정기 주주총회를 준비함에 있어 개정 사항별 시행 시기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 사항별 적용 대상, 주요 내용 및 시행 시기는 [별첨 1]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개정법에 따른 회사 유형별 정관 개정 필요 사항, 그 외 회사 유형별 2026년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이 필요할 수 있는 안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법에 따른 회사 유형별 정관 개정 필요 사항     개정법의 세부 개정 사항들은 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회를 둔 상장회사, 그 외의 상장회사 등 유형별로 그 적용 여부가 상이한바, 상황에 맞는 개별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회사 유형별 정관 개정 필요 사항의 개요 및 개정 사항별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장회사 표준 정관을 기준으로 한 예시 정관 변경안은 [별첨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 독립이사 명칭 변경(대규모 상장회사, 일반 상장회사)         ■ 개정법상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독립이사로 명칭이 변경되고 그 독립성이 명문화되었습니다(개정법 제542조의8 제1항). (i) 독립이사의 자격 요건은 기존 사외이사와 다르지 않고, (ii) 업무에 있어 독립적인 의사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명칭 변경이며, (iii) 개정법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종전 상법 제542조의8에 따른 사외이사는 개정 규정에 따른 독립이사로 보므로, 종전 정관 규정의 사외이사는 별도의 변경 등기 및 정관 변경 결의가 없더라도 개정법상 독립이사로 간주됩니다. 다만, 개정 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정관 변경의 건이 주주총회의 목적 사항이 될 2026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독립이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즉, “사외이사” → “독립이사”로의 명칭 변경)도 포함하여 결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 정관 개정 필요 사항: 이사의 수 관련 규정,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관련 규정, 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 관련 규정, 이사회 내 위원회 관련 규정, 감사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 등 “사외이사”라는 단어가 포함된 규정에서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일반 상장회사 이사회 내 독립이사 비율 상향(일반 상장회사)         ■ 기존 상법상 대규모 상장회사가 아닌 상장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했으나, 개정법상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독립이사로 하도록 개정되어 일반 상장회사의 이사회 내 독립이사의 비율이 상향되었습니다(개정법 제542조의8 제1항). 단, 이 부분 개정에 있어서는 1년의 유예 기간이 부여되어 2027. 7. 23. 전에 상향된 독립이사 비중을 충족하면 족하므로, 현재 사외이사의 비중이 1/3 미만인 일반 상장회사의 경우 2027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독립이사의 선임을 결의하여도 충분합니다.         ■ 정관 개정 필요 사항: 사외이사의 비율을 정관에 명시하고 있는 일반 상장회사의 경우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7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여도 무방하나, 2026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미리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을 개정하며 부칙에 “제 ○○조 제 ○항의 이사회 내 독립이사의 수는 <법률 제20991호, 2025. 7. 22.>(상법)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법률의 시행 후 1년 이내에 갖추는 것으로 한다.”와 같은 식으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3) 감사위원 선·해임 시 의결권 제한 강화(감사위원회 설치 상장회사)         ■ 기존 상법상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인 보유 지분을 합산하여 3%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이 제한되었으나(기존 상법 제542조의12 제4항), 개정법상 사외이사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감사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 대해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인 보유 지분을 합산하는 것으로 3% 초과 주식 의결권 제한(3% Rule)이 확대되었습니다(개정법 제542조의12 제4항).         ■ 정관 개정 필요 사항: 감사위원회의 구성 관련 규정에서 3% Rule 관련하여 “(최대 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와 같은 문구가 존재할 경우, 이를 “(최대 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로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정과 동시에 이 부분 개정에 대한 효력 발생을 개정법 시행 시기(2026. 7. 23.)와 일치시키는 부칙 조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감사위원회 설치 상장회사)         ■ 기존 상법상 대규모 상장회사는 감사위원 중 1명을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으로 선임(“분리 선출”)하여야 하였으나, 개정법상 분리 선출하여야 하는 감사위원의 수가 2명으로 상향되었습니다(개정법 제542조의12 제2항). 한편, 상장회사로서 상근 감사를 대신하여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는 회사의 경우 ‘상장회사의 특례’에 따른 요건을 갖춘 감사위원회를 구비하여야만 상근 감사를 대체할 수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위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상법 제542조의10 제1항). 위 개정 조항은 2026. 9. 10.부터 시행되는데, 법무부는 “시행일인 2026. 9. 10.부터 분리 선출된 감사위원 2명 이상이 구성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따라서 대규모 상장회사를 포함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회사는 시행일 이전까지 개정법 제542조의12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정관 변경, 추가 선임 등 일련의 절차를 상황에 맞게 자체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관 개정 필요 사항: 대규모 상장회사 및 상근 감사를 대신하여 감사위원회를 둔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에서 “1명”의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2명”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한편, 이 부분 개정은 (2026년 정기 주주총회를 포함하여) 개정법 시행(2026. 9. 10.) 전 추가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선임할 경우 위 (3)의 3% Rule 관련 개정과 달리 개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정관 개정 안건이 추가적인 분리 선출 감사위원 선출 안건보다 먼저 결의되도록 하여 정관상 분리 선출 감사위원 한도를 상향시킨 정관 개정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분리 선출 감사위원 안건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5)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 투표제 의무화(대규모 상장회사)         ■ 기존 상법상 집중 투표제는 정관에서 이를 배제할 수 있었으나(상법 제382조의2 제1항), 개정법상 대규모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집중 투표를 배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개정법 제542조의7 제3항).         ■ 정관 개정 필요 사항: 대규모 상장회사는 이사의 선임 관련 규정에서 집중 투표제 배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으며, 이 부분 개정과 관련하여 2026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x) 이사 선임 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 정관 개정 안건을 처리하고, (y) 이 부분 개정의 효력을 2026. 9. 10. 이후 최초로 이사의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이 있는 경우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설정하여, 2026년 정기 주주총회 이사 선임 시에는 집중 투표제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6) 상장회사 전자 주주총회 제도 도입(대규모 상장회사, 일반 상장회사)         ■ 기존 상법은 전자 주주총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나, 개정법은 전자 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하면서 상장회사의 경우 소집지에서의 현장 주주총회와 병행하여 전자 주주총회의 개최가 가능해졌고(개정법 제364조, 제368조, 제542조의14, 제542조의15),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의 경우 전자 주주총회 병행 개최가 의무화되었습니다(개정법 제542조의14 제2항). 이 부분 개정의 효력은 2027. 1. 1.부터 발생합니다(개정법 부칙 제1조). 개정법은 전자 주주총회의 개최 의무가 부여되는 상장회사의 범위, 전자 주주총회의 내용 및 운영의 세부 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개정법 제542조의14 제2항, 제6항, 제542조의15 제6항), 전자 주주총회의 운영이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 상법 시행령 개정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관 개정 필요 사항: 대규모 상장회사 등 전자 주주총회 개최가 의무화되는 회사 및 전자 주주총회 개최를 고려하는 상장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소집지 관련 규정, 의결권 대리 행사 관련 규정의 개정 및 기타 전자 주주총회 관련 정관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며, 전자 주주총회 관련 개정은 부칙에 “제 ○○조, 제 ○○조, 제 ○○조의 개정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와 같은 식으로 명시하여 혼선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정관 변경의 건 외 2026년 정기 주주총회 안건 관련     1) (감사위원회 설치 회사)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1인 선임의 건         개정법상 대규모 상장회사가 분리 선출하여야 하는 감사위원의 수가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상향되었고(개정법 제542조의12 제2항), 법무부는 동 개정 조항에 대해 “시행일인 2026. 9. 10.부터 분리 선출된 감사위원 2명 이상이 구성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따라서 “대상 회사(대규모 상장회사)는 시행일 이전까지 개정법 제542조의12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정관 변경, 추가 선임 등 일련의 절차를 상황에 맞게 자체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대규모 상장회사(및 일반 상장회사 중 감사위원회 설치 회사)는, 2026년 정기 주주총회 이후 2026. 9. 10. 이전에 추가 분리 선출 감사위원 선임을 위한 별도의 임시 주주총회가 개최되는 것이 아니라면, 2026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기존에 선임된 분리 선출 감사위원 외에) 추가 분리 선출 감사위원에 대한 선임이 이루어져야 하며, 만일 추가로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는 여분의 감사위원회 의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정관 개정 및 기존 사외이사 사임 후 재선임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2) (모든 회사)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의 건         통상 정기 주주총회에서 다루어지는 안건인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의 건과 관련하여, 기존의 실무는 주주인 이사의 의결권을 제한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이에 대한 하급심의 판단은 엇갈려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5다210138 판결은 회사의 이사인 주주는 주주총회의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에 대한 특별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므로 해당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총회 결의는 위법하여 취소한다는 내용의 원심을 확정(심리 불속행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 보수 한도의 승인 결의에서 이사인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인정하였던 종래 실무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일반 주주들에 대한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등 주주총회 안건별로 면밀한 대비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정기 주주총회에는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의 건에 대한 소액 주주 연합 및 행동주의 펀드 등의 캠페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을 위한 주주들에 대한 설득에 더욱 유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와 같은 이사 보수 한도 승인에 관한 법적 규제 환경의 변화 및 일반 주주들에 의한 견제가 높아지는 최근의 트렌드를 고려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사 보수에 대한 주주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사외이사(개정법상 독립이사)로 구성된 보수위원회의 도입, 회사 주식 가치나 주주 수익률과 연계된 성과 보상 시스템의 도입 또는 보완 등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3. 시사점     개정법의 개정 사항별 단계적 시행에 따라 상장회사의 정관·주총 안건·이사회 운영 정비가 선제적으로 요구되고, 특히 감사위원 선·해임 3% 제한 확대, 분리 선출 확대 및 집중 투표 의무화 등으로 주주권 보호와 지배구조 투명성이 강화되면서 분쟁·컴플라이언스 리스크가 전반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장회사는 2026년 정기 주주총회를 기점으로, 개정 사항의 적용 시기와 적용 대상이 상이하다는 점에 유의하여, 자산 규모 및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에 따라 정관 정비 필요 사항과 추가 상정 안건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관 개정의 시기·효력 발생일 설계와 주총 안건 처리 순서(이사 선임과 정관 개정의 선후 관계 등)에 따라 실무상 혼선이나 추가 임시 주주총회 개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2026년 정기 주주총회 준비 단계에서부터 중·장기 로드맵을 전제로 한 패키지형 대응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기업 자문 그룹은 관련 법령 및 규제의 변화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업계에 미칠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여러분들에게 보다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 1] 개정 상법 개정 사항별 적용 대상, 주요 내용 및 시행 시기
■ 1차 개정 상법(2025. 7. 22. 공포) 내용
■ 2차 개정 상법(2025. 9. 9. 공포) 내용
[별첨 2] 정관 변경안(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장회사 표준 정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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