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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 Develop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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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9
Union Formation and Disputes Waits for No Employer
On September 3, 2026,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MOEL) issued new guidelines elaborating the scope of "labor disputes" under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TULRAA), entitled the "Guidelines on the Scope of Labor Disputes, Including Company Performance-Based Bonuses" (New Guidelines). For context, the latest amendments to the TULRAA—also known as the Yellow Envelope Act—significantly expanded the scope of permissible "labor disputes" by including disagreements concerning the "determination of working conditions" (e.g., wages, working hours, welfare, termination and employee status) as well as "managerial decisions that affect working conditions." Since the Yellow Envelope Act took effect on March 10, 2026, labor unions have increasingly sought to bargain over matters that are traditionally viewed as falling within the realm of management-level decision-making – e.g., bonuses tied to a certain percentage of operating profit or strategic investment decisions made by management. As these topics have garnered more public attention in recent months, there has been considerable confusion about the meaning and scope of "managerial decisions" over which employers must engage in collective bargaining under the amended TULRAA. The New Guidelines—built upon the general interpretive framework set out in its earlier guidelines issued in February 2026—represent the MOEL’s latest attempt to provide more concrete standards for interpreting and applying the amended TULRAA in the context of collective bargaining, labor-dispute mediation, industrial action, and unfair labor practice proceedings. Below, we address key aspects of the New Guidelines and their practical implications for employers.  
Contents  
  1. 1. Whether Profit-Based Bonuses Fall Within the Scope of Permissible "Labor Disputes"
  2. 2. Meaning of "Managerial Decisions Affecting Working Conditions"
  3. 3. MOEL’s Enforcement Approach
  4. 4. Implications
 

1. Whether Profit-Based Bonuses Fall Within the Scope of Permissible "Labor Disputes"

    Profit-based bonuses can take various forms depending on how their eligibility, calculation, amount, and timing are structured. Such wide variance has created uncertainty as to whether—and under what circumstances—such bonuses would fall within the scope of permissible "labor disputes" requiring employers to engage in collective bargaining.     The New Guidelines clarified that:     ■ Bonuses directly linked to a fixed percentage of company profits—such as revenue, operating profit, or net income—generally fall outside the scope of "labor disputes." MOEL reasoned that requiring employers to bargain over such demands could result in a fundamental restriction against a company’s managerial freedom to conduct its business or interfere with the rights and interest of third parties, including shareholders.     ■ In contrast, MOEL reiterated that concerning employees’ wages, benefits, bonuses tied to individual performance (or fixed bonuses) or other terms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do fall within the scope of "labor disputes" and therefore require employers to engage in collective bargaining.  

2. Meaning of "Managerial Decisions Affecting Working Conditions"

    MOEL’s earlier guidelines issued in February 2026 took the position that a "managerial decision" may become subject to a labor dispute where it results in "substantive and specific changes" to working conditions. Conversely, where the managerial decision’s potential impact on working conditions remains merely abstract or speculative at the time of the decision, the managerial decision would fall outside the scope of permissible "labor disputes".     The New Guidelines clarified that:     ■ As a general rule, a managerial decision, in and of itself, does not constitute a mandatory subject of collective bargaining. Thus, at a stage where a "managerial decision" is under review or merely announced, the mere possibility that the "managerial decision" may ultimately affect employees’ working conditions is insufficient to trigger an obligation to engage in collective bargaining.     ■ However, the "managerial decision" may become a mandatory subject of collective bargaining if it moves into the implementation stage and detailed plans (e.g., workforce arrangements) are formulated so that changes to employees’ working conditions can be objectively anticipated. The New Guidelines further illustrate how this framework is intended to operate in practice through examples such as corporate investments (e.g., plant establishment or relocation to abroad), business acquisitions or sales, or the introduction of new technologies like AI.  

3. MOEL’s Enforcement Approach

    The New Guidelines also explain how MOEL intends to approach cases where a labor union nevertheless seeks to bargain over a managerial decision itself or demands that a fixed percentage of company profits be allocated as bonuses:     ■ Mediation through LRC. At the mediation stage,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LRC) will encourage the union to modify its bargaining demands and present a reasonable alternative. If the union declines to do so, the LRC may issue administrative guidance (i.e. declining the union’s filing) on the basis that the relevant demand does not fall within the scope of permissible "labor disputes" under Article 2(5) of the TULRAA.     ■ Industrial Action Over Out-of-Scope Matters. Where a union engages in industrial action primarily to pursue matters that fall outside the scope of permissible "labor disputes," the legitimacy of such industrial action will be assessed in accordance with the standards established by Supreme Court precedent. In other words, industrial action may be found unlawful.     ■ Unfair Labor Practice Implications. An employer’s refusal to bargain over matters falling outside the scope of permissible "labor disputes" would not constitute an unfair labor practice, given that managerial decisions themselves (or demands for profit-based bonuses) do not trigger an obligation to engage in collective bargaining.  

4. Implications

    The New Guidelines provide meaningful clarification by confirming that profit-based bonus demands and managerial decisions with only an abstract or speculative impact on working conditions generally fall outside the scope of permissible "labor disputes".     That said, the New Guidelines are unlikely to eliminate uncertainty altogether for the following reasons:     ■ First, the exclusion for profit-based bonuses appears to focus on bonuses directly linked to certain profit metrics (e.g., revenue, operating profit or net income), potentially leaving room for unions to formulate bonus demands using other metrics.     ■ Second, because profit-based bonuses have not been categorically excluded and bargaining over this matter is not prohibited, unions may continue to pursue such demands alongside other matters that fall within the scope of permissible "labor disputes."     ■ Third, the legal basis for certain aspects of the New Guidelines may itself be subject to challenge, particularly as to whether MOEL has gone beyond the scope of authority delegated to it under the TULRAA. If these uncertainties persist, they may also lend further momentum to legislative proposals to amend the Korean Commercial Code to require shareholder approval for the payment of company performance bonuses that an employer is not contractually obligated to provide. Lee & Ko’s Labor and Employment Practice Group has been closely monitoring recent developments surrounding the amended TULRAA (i.e., Yellow Envelope Act) and continues to engage with clients through newsletters and seminars addressing key issues arising under the Yellow Envelope Act. On September 10, 2026, Lee & Ko will host a seminar on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and the Yellow Envelope Act, where we will provide a more detailed explanation of the New Guidelines and discuss practical response strategies for corporate clients. Lee & Ko remains committed to providing clients with timely guidance and legal support as they navigate the amended TULRAA. If you need assistance with the New Guidelines or related labor-management issues,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Lee & Ko. Author Chang Soo JIN Partner, Hyunseok SONG Partner, Young Jin KIM Partner, JungwooLEE Partner, William KIM Senior Foreign Attorney, Shawn HAN Senior Foreign Atto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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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
고용노동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발표
고용노동부는 2026. 9.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 대상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신규 시행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제5호는 노동쟁의를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이하 생략)”로 규정함으로써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이 2026. 3. 10. 시행된 이후 노동조합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에 대한 성과급 요구, 기업의 경영전략상의 투자결정 등을 교섭안건으로 제기하고, 해당 이슈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노사 현장에서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한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신규 시행지침을 통해, 향후 단체교섭, 노동쟁의 조정, 쟁의행위 및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정부 해석·운영 및 사건 처리 등에 있어 보다 구체적인 준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신규 시행지침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 발표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이 정한 일반적 판단기준을 전제로 하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차  
  1. 1. 신규 시행지침의 주요 내용
  2. 2. 고용노동부의 향후 조치사항
  3. 3. 시사점
 

1. 신규 시행지침의 주요 내용

    ■ 기업이익과 연동되는 경영성과급이 노동조합법상 의무적 교섭대상인지

        기업의 성과를 근로자에게 분배하는 경영성과급은 지급 여부·기준·금액·시기 등이 다양하여 그 종류와 법적 성격 또한 일률적이지 않은 특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경영성과급이 노동조합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적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신규 시행지침을 통해 경영성과급 중 기업이익(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은 노동조합법에 따른 의무적 교섭대상 및 조정·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경영성과급 중 ① 근로자의 임금·복지·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영성과급은 의무적 교섭대상인 반면, ② 기업이익과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 요구는 기업의 영업의 자유 또는 제3자(국가, 주주 등)의 권익 등을 본질적으로 제약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가 이를 의무적 교섭대상으로 보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 개정 노동조합법상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의 의미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에서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은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결정 당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영향이 추상적·잠재적 수준에 그치는 경우에는 노동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신규 시행지침 또한 사업경영상의 결정 자체는 단체교섭 대상이 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의무적 교섭대상으로서 노동쟁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 판단의 준거가 되는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즉, ①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검토·구상 또는 확정·발표되었으나 근로조건이 변동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 있는 경우에는 의무적 교섭대상이라 볼 수 없지만, ② 결정의 실행과정에서 세부계획(인력운영 방안 등)이 구체화되어 근로조건의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의무적 교섭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위 판단기준에 따라 ▲ 공장 신설·이전 등 기업 투자, ▲ 사업 매각·인수, ▲ AI 등 신기술 도입 등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의무적 교섭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사례 형태로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2026. 9. 고용노동부 보러가기 →]  

2. 고용노동부의 향후 조치사항

    고용노동부는 향후 노동조합‘사업경영상의 결정’ 자체에 대한 교섭을 요구하거나, 경영성과급 지급에 있어 기업이익의 일정 비율 배분주장·관철하려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이 다음과 같이 해석·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쟁의 조정 단계: 노동위원회는 교섭 요구 내용을 다른 기준으로 변경하여 합리적인 요구안을 제시하도록 당사자에게 적극 권고하고, 노동조합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부분은 법 제2조 제5호의 노동쟁의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행정지도 결정 ■ 쟁의행위의 정당성: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쟁의행위에 나아가는 경우, 대법원 판례 기준 등에 따라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판단 ■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사업경영상의 결정 자체 또는 기업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 요구는 의무적 교섭대상으로 볼 수 없어, 해당 부분에 대한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로 의율하기 어려움  
 

3. 시사점

    신규 시행지침은 기업이익과 연동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 및 근로조건이 변동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 존재하는 단계의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의무적 교섭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지침보다 진일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① 기업이익(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과 직접 연동된 경영성과급만이 의무교섭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어 노동조합이 다른 요소들을 작위적으로 활용하여 경영성과급을 요구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점, ② 경영성과급을 교섭금지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이 임금 등 다른 의무적 교섭대상을 레버리지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점, ③ 신규 시행지침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지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현장의 혼란이 종식되지 아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경우, 계약상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제반 경영성과급을 지급함에 있어서 주주총회 승인을 거치도록 상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법적 논의가 보다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광장은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급변하는 노동정책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5. 5. 14. 안경덕 전 고용노동부장관을 고문으로 영입하였고, 송현석 변호사와 이정우 변호사를 공동팀장으로 하여 노동 컴플라이언스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노동조합법을 둘러싼 최근 노동이슈에 대하여 뉴스레터 및 고객 세미나 등을 통해서 고객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고 있으며, 2026. 9. 10(목). 15:00 중대재해처벌법·노란봉투법 대응 세미나를 개최하여 본 시행지침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 및 구체적인 실무 대응 방안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유)광장은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한 고객과의 소통 및 필요한 법률적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의 내용과 기업의 대응방안 등 관련 업무에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본 뉴스레터의 담당 변호사들에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자 및 관련 전문가 - 진창수 변호사 ( changsoo.jin@leeko.com ) - 송현석 변호사 ( hyunseok.song@leeko.com) - 함승완 변호사 ( seungwan.hahm@leeko.com ) - 김영진 변호사 ( youngjin.kim@leeko.com ) - 최재훈 변호사 ( jaehoon.choi@leeko.com ) - 이정우 변호사 ( jungwoo.lee@leeko.com ) - 이화성 변호사 ( hwasung.lee@leek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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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4
서울고등법원, 배달 플랫폼 라이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1. 7. 3. 배달 플랫폼 라이더의 근로자성 인정… 서울고등법원 판결 선고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배달 대행 플랫폼을 통하여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라이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6. 7. 3. 선고 2024나2037832 판결, 대상판결). 대상 판결은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 법리를 제시한 이른바 ‘타다 판결’(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의 법리를 원용하여 배달 플랫폼 라이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입니다. 2. 대상 판결의 주요 내용     대상 판결은 근로자성은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 즉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는 확립된 법리를 적용하되 플랫폼 노무 제공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① 피고 회사 사업의 실질은 단순한 중개가 아니라 배달 서비스의 구축·운영이고, 라이더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 ② 피고 회사가 배달 업무의 절차와 방식, 보수 산정 기준 등 주요 사항을 사전에 결정한 점, ③ 앱의 알고리즘과 관리자의 구체적인 지시를 통하여 원고의 업무 수행 과정에 대한 피고 회사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이루어진 점, ④ 제재와 유인책을 통한 근무 시간·장소에 관한 사실상 강제가 있었던 점, ⑤ 앱이 핵심 업무 도구이고 독자적인 고객 확보도 불가능하여 원고를 독립 사업자로 볼 징표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대상 판결에서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실태가 결정적인 기준이 되었습니다. 관리자는 라이더의 위치 정보와 이동 경로, 배달 건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단체 대화방을 통하여 업무 수칙을 전파하고 배차 취소를 권고하거나 출근을 독려하였으며, 무리한 배차를 직접 취소하거나 특정 라이더의 배차 취소 기능을 차단하기도 하였는데, 일의 결과에 대한 관리를 넘어 업무 수행 과정에까지 실시간으로 직접 개입한 운영의 실질이 근로자성 인정의 핵심 근거가 된 것입니다. 3. 대상 판결에 대한 분석 및 평가     근로자성 판단의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상당한 지휘·감독의 존부입니다. 위탁 관계라면 계약 이행의 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는데, 계약 이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면서, 직접 개입한 사례들이 다수 밝혀진 이상 이를 근거로 하여 근로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대상 판결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i) 라이더의 묶음 배달 개수 제한과 같은 불이익 조치뿐만이 아니라 수락을 유도하는 유인책까지 ‘근무에 대한 사실상의 강제’로 평가한 부분, (ii) 라이더가 노무 제공 여부와 시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전통적 근로자성 부정 표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부분, (iii) 라이더가 복수의 앱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앱에 접속하여 근무하는 시간 동안’ 전속성이 인정된다고 해석하였다는 부분, (iv) 입법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만연히 근로자성을 부인하기보다는 근로기준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설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확대한 소위 재능교육 판결과 다소 유사한 논리 구조라 할 수 있으나, 이러한 논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을 판단함에 있어서 차용하는 것은 널리 수긍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보다 우려되는 지점은, 대상 판결의 논거 중 상당수가 개별 회사의 관리 관행이 아니라 배달 대행업의 사업 구조 자체에서 도출되었다는 점입니다. ① 라이더가 서비스의 본질적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사업 조직에 편입된다는 점, ② 보수 구조가 회사에 의하여 사전 결정된다는 점, ③ 라이더가 얻는 경제적 이익의 변동이 독립 자영업자로서의 사업상 위험이 아니라 회사가 정한 정책에 따른 반사적 결과라는 점은 대부분의 배달 대행사는 물론, 자체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는 배달 플랫폼에도 공통되는 사정입니다. 이에 지휘·감독 요소가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한 사업장에서도 구조적 논거만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향후 판례의 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4. 대상 판결의 시사점     대상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경우 그 법리는 배달 영역을 넘어 퀵서비스, 물류·배송, 대리운전 등 다른 플랫폼 직군에도 확장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더욱이 노무 제공자를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가 반증 책임을 지는 이른바 ‘근로자 추정 제도’의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상 판결이 플랫폼 사업에 미치는 파괴력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 판결의 문제점과는 별개로, 플랫폼 기업으로서는 분쟁이 현실화되기 전에 근로자성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 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영역이므로, 각 기업들의 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하에 ① 현장 관리자가 위치 정보 관제, 단체 대화방 공지, 배차 개입 등 업무 수행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관행이 없는지, ② 알고리즘·앱상의 유인책 및 불이익 조치가 근무 시간·장소에 대한 사실상의 강제로 평가될 여지가 없는지, ③ 위탁 계약의 해지 사유와 절차가 정비되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지휘·감독의 징표를 최소화하도록 계약 구조와 운영 실태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 노동그룹은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과 관련된 다양한 소송과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상 판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 및 효율적인 대응 방안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노동그룹의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각 기업별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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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6
노동감독관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등 3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6. 3. 12.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3개 법안 중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은 ▲ 기존 '근로감독관'의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하고, ▲ 노동감독관의 직무·권한·의무·업무 절차를 규정하는 일반법을 마련하며,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업장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각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 '근로감독관'의 명칭 변화 및 업무 처리 절차의 법적 근거 마련         1953년 근로감독관 제도가 시행된 이후 73년 만에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에 관한 통일적 근거 법률이 제정되고 근로감독관의 명칭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됩니다.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감독을 통해 노동관계 법령 위반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및 행정·사법 처리 등 법집행을 담당하는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에 대한 일반법이 부재하여 직무·권한·집행 기준 등 근로감독관에 대한 사항이 체계적인 근거 없이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제정 법안은 근로감독관의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하고, 노동감독관의 직무·권한·의무·업무 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근로감독 행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동감독관의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집행력을 제고하고, 법치행정 확립을 통한 예측 가능한 노동행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근로감독 권한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이 행사하는 사업장 감독 권한의 일부를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정 법안은 고용노동부장관과 시·도지사가 근로감독 사무의 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위 협의체에서 협의된 사항으로서 상시 근로자 수 3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감독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근로감독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28조).         아울러 제정 법안은 노동감독관을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서 이 법에 따른 직무를 담당하는 '중앙노동감독관'과 ▲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법에 따른 직무를 담당하는 '지방노동감독관'으로 구분하면서, 시·도지사가 위임받은 근로감독 사무는 지방노동감독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근로기준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 법안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도급금액을 지급할 때, 수급인이 노동자에게 주는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사업 비용과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급인은 수급인이 전월에 자신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4(도급사업에서 임금 비용의 구분 지급) 신설}. 이를 통해 다단계 하도급으로 운영되는 건설업, 조선업 등 일부 업종의 도급사업에서 발생하는 임금 체불의 구조적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벌칙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습니다.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사업주가 해당 사업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유해·위험 요인에 관한 위험성 평가 등 재해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그 사업에 대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하여 감면된 '산재예방요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 의하면,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재해예방 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사업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료 재산정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정 법안은 재해예방 활동의 인정 기간 중에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재해예방 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사업의 경우에도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하여 보다 충실한 재해예방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시사점     새 정부는 고용 안정, 공정한 임금 체계, 안전한 일터 조성을 중심축으로 하여 노동시장 구조를 재편하고 노동 존중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으로 사업장 감독 권한과 절차가 체계화되고 감독 강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업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중앙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사업장 감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소규모 사업장이나 지역 사업자에 대한 현장 감독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도급사업에서는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사업비와 구분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하도급·사내도급 구조를 운영하는 기업은 지급 구조와 계약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임금 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었으므로 임금 체계 및 임금 지급 관련 리스크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새 정부의 노동권 보호 및 감독 강화 기조를 고려할 때, 기업은 컴플라이언스 점검, 노무관리 내부 통제, 협력업체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급변하는 노동정책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5. 5. 14. 안경덕 전 고용노동부장관을 고문으로 영입하고 노동컴플라이언스팀을 출범시킨 바 있습니다.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및 개정 근로기준법 등의 내용과 기업의 대응 방안 등 관련 업무에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본 뉴스레터의 담당 변호사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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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및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 확정
2026. 3. 10.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 노동조합법)과 관련하여,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동조합 간의 교섭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026. 2. 24.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습니다. 동 개정안은 2026. 3. 10.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일에 맞추어 함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확정하고, 단체교섭판단지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관련 훈령을 제정하는 등 개정 노동조합법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여러 제도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     ■ 교섭단위 분리 기준의 명문화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에 법원 판결, 노동위원회 판정 등에서 제시해 오던 요소들을 활용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제14조의11(교섭단위 결정) 제3항에서는 일반적으로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시 적용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제4항에서는 원·하청 관계에서 하청 근로자에 관하여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시에 적용되는 사항을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기존의 원청 근로자 사이에서의 교섭단위 분리에는 영향이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원·하청 교섭에서 하청 근로자에 관한 교섭단위 분리 시에는 현장의 구체적 여건에 맞도록 분리될 수 있음을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원·하청 교섭에도 교섭창구 단일화 적용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은 원·하청 교섭에도 교섭창구 단일화가 적용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교섭 전 단계에서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섭이 진행되도록 하는 등 교섭 대상과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노사가 법에 따라 교섭을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개정 노동조합법 관련 고용노동부 시행 제도 등     ■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 확정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5. 12. 26.부터 2026. 1. 15.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확정하였습니다. 행정예고된 해석지침(안)에서 정비된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정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판단 요소인 ‘구조적 통제’와 ‘불법 파견’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설명 문구 추가         - 개정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 ‘배치 전환’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배치 전환이 아닌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 전환’임을 구체적으로 적시     ■ 단체교섭판단지원위원회 운영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성 등 쟁점에 대한 유권해석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교섭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2026. 2. 24. 관련 훈령을 제정하였습니다. 단체교섭판단지원위원회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유권해석은 2026. 2. 25.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다수 의견을 중심으로 판단을 제시하되, 소수 의견도 병기         - 자문 사례 축적·공개를 통해 예측 가능성 제고         - 노동 포털을 통한 질의 창구 개설         이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초기의 해석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종의 준(準) 판례 축적 시스템으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원·하청 상생교섭 컨설팅 추진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원·하청 상생교섭 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노사 추천을 통해 노조법, 노사관계 등 전문가로 컨설팅팀이 구성될 예정이며, 컨설팅팀은 아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교섭 준비 상황 진단         - 교섭 의제·방식 조율         - 실질적 교섭 촉진         현재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수요를 발굴하여 컨설팅을 진행한다는 입장이고, 이는 향후 민간부문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 주도의 표준 교섭 모델 형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 기타         그 외에도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법 시행 이후에도 ▴해석지침의 현장 적용 과정에서 제기되는 보완 필요 사항 점검 ▴단체교섭판단지원위원회 안정적 운영 ▴상생교섭 컨설팅의 연계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고, 지방관서 중심으로 전담팀을 통해 지역 내 주요 협·단체, 기업 등 대상으로 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와 시행 사항 등을 지도하는 등 현장에서 상생적 노사관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3. 시사점     이번 시행령 개정 및 해석지침 확정 등은 개정 노동조합법의 실질적 적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완성하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특히 교섭단위 분리 기준의 구체화와 판단지원위원회 운영은 향후 원·하청 노사관계의 지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법인(유)광장은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급변하는 노동정책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5. 5. 14. 안경덕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고문으로 영입하고 노동 컴플라이언스팀을 출범시켰으며, 개정 노동조합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대하여 이미 뉴스레터 및 고객 세미나 등을 통해서 고객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지침 이외에도 추가적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업무 매뉴얼 등이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광장은 해당 이슈에 대한 고객과의 소통 및 필요한 법률적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 3. 10. 자로 시행되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내용과 기업의 대응 방안 등 관련 업무에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본 뉴스레터의 담당 변호사들에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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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6
개정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및 노동쟁의에 관한 고용노동부 해석지침(안) 행정예고
2026. 3. 10.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2조는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하고(제2호),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등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포함하였습니다(제5호). 고용노동부는 사용자 개념 및 노동쟁의 범위의 확대와 관련하여 법적 불확실성이 우려되고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현장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석지침(안)을 행정예고(2025. 12. 26. ~ 2026. 1. 15.)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지침(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 개념 확대에 관한 해석지침(안)     1) 사용자 여부 판단의 핵심 기준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가 사용자의 판단 기준으로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한 핵심적인 판단 기준으로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를 제시하였습니다.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는 고용노동부가 해석지침(안)을 통하여 처음으로 밝히는 사용자성 판단 기준으로,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을 구조적으로 제약하여 하청의 근로조건 결정 재량을 본질적·지속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구조적 통제’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 인력 운용 측면에서 원청이 하청의 투입 인력, 자격, 기능 등을 사전에 지정하거나 필요에 따라 변경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근로시간 측면에서 원청의 생산 공정·교대제 운영과 연동되어 하청의 교대제, 근무 시간(연장 근로, 휴일 근로 등)이 결정되는 경우, ▲ 작업 방식 측면에서 원청의 작업 지시서, 관리 시스템 등을 통해 하청의 업무 배정, 작업 순서, 방식 등이 결정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는 원·하청 생산 라인이 직·간접적으로 연동되어 있는 경우 또는 원·하청 작업 공정이 상호 의존적인 경우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일반적으로 도급 계약의 이행이나 절차에 관해 요구하거나 수급인과 협의·조정하는 것은 도급 계약상 의무 이행을 구하는 행위로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 약정한 납기 준수 및 품질 요구, ▲ 협의에 의한 도급 계약 내용의 변경, ▲ 개별 발주서 등에 따른 작업 이행 요구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를 원·하청 관계에서 원청의 행위 유형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 사용자 여부 판단 시 고려 요소 및 사례         고용노동부는 해석지침(안)에서 법원이 지금까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 징표로 고려하였던 원청 사업에의 편입, 원청에 대한 경제적 종속 등을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를 판단하는 보완적 지표로 고려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 하청이 원청 사업 체계에 직접 편입되어 있는 경우, ▲ 하청의 거래처로 원청이 유일한 경우, ▲ 하청의 존속 여부가 원청과의 도급 계약 존속에 달려 있는 경우 등은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ㆍ구체적 지배ㆍ결정의 판단에 고려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해석지침(안)이 현장에서 보다 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 판단 사례를 몇 가지 제시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 노동 안전 측면에서 원청이 작업 공정ㆍ안전 절차 등 전반적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지배ㆍ통제하거나, 하청이 단독으로는 시설ㆍ장비 등에 있어서 위험 요인 제거 나 안전 설비 설치 등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경우, ▲ 복리 후생 측면에서 하청 근로자의 편의 시설 이용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거나, 사용 기준 설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 근로 시간 측면에서 원청이 하청의 생산 계획, 작업 일정, 근로 시간, 휴게 시간, 연장 근로 등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권을 갖거나 승인권을 행사하는 경우, ▲ 임금 등 급여 측면에서 원청이 투입되는 하청 근로자의 수, 근로 시간 등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사실상 결정하거나 임금 인상률, 각종 수당 기준을 직접 제시하는 등 하청의 경영 재량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등은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 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별첨 붙임 자료 1). 2. 노동쟁의 범위에 관한 해석지침(안)     1)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고용노동부는 해석지침(안)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5호 소정의 사업 경영상의 결정’은 여러 행위가 결합되어 일련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바, 그중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은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ㆍ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결정 당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영향이 추상적ㆍ잠재적 수준에 그치는 경우에는 노동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합병, 분할, 양도, 매각 등 기업 조직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그 자체는 근로조건에 실질적ㆍ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단체 교섭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나,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지위 또는 근로조건의 실질적ㆍ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 정리 해고, 구조 조정에 따른 배치 전환 등은 단체 교섭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병, 분할, 매각, 양도 등의 결정에 따라 고용 조정 등이 임박한 경우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은 고용 보장 요구 등에 관한 단체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2) 근로자 지위 관련 근로조건의 결정         고용노동부는 해석지침(안)에서 ‘근로자 지위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는 노동 관계 당사자 간 고용 형태 변경, 징계, 승진 등에 관한 원칙ㆍ기준ㆍ절차의 설정‧변경 등을 둘러싼 분쟁 상태를 말하며, 따라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징계ㆍ승진 기준의 설정 및 변경 요구 등에 관한 이익 분쟁이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물론이고, 징계ㆍ승진 등 각종 인사 제도를 둘러싼 교섭 요구 및 노동쟁의 진행이 예상됩니다.     3) 사용자의 단체 협약 위반         노동조합법 제92조 제2호 중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인 가목부터 라목까지(임금, 복리 후생, 퇴직금, 근로 시간, 해고, 안전 보건 등) 사항을 정한 단체 협약에 명백히 위반될 경우 노동쟁의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해석지침(안)에서 ‘명백한 단체 협약 위반’이란 단체 협약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여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한 경우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사용자가 단체 협약 위반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 조정이나 지방 고용 노동 관서의 노사 교섭 지도 과정에서도 위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 시사점     노동조합법은 사용자 범위 및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면서도 추상적인 판단 기준만 제시하여 현장에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고용노동부의 해석지침(안)은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행정 예고 중인 해석지침(안)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고 향후 노사 및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급변하는 노동 정책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5. 5. 14. 안경덕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고문으로 영입하고 노동 컴플라이언스 팀을 출범시켰으며, 노동조합법 및 동법 시행령(안) 등에 대하여 이미 뉴스레터 및 고객 세미나 등을 통하여 고객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지침(안) 이외에도 추가적인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 업무 매뉴얼 등이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바,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은 해당 이슈에 대한 고객과의 소통 및 필요한 법률적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 3. 10. 자로 시행되는 노동조합법의 내용과 기업의 대응 방안 등 관련 업무에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본 뉴스레터의 담당 변호사들에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료 1 : 근로조건별 사용자성 고려 요소 예시 붙임 자료 2 :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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