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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S. Pool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광장의 외국변호사로서 회사법, 기업인수합병, 반독점 및 공정거래 분야에서의 자문업무를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년간의 자문경력기간 동안, 그는 국제적인 기업인수합병, 기업구조조정, 전략적 합작투자, 기업지배구조, 인사/노무, 공정거래와 기업일반 등의 폭넓은 분야에서 다수의 외국법인 및 한국법인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Education
2001 미국 Rutgers University - J.D.
1996 미국 University of Hawaii -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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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Experience
2007-현재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2005-2007 법무법인 충정
2002-2005 존풀 법률사무소
2001 Chief Justice Ronald T.Y. Moon of the Hawaii Suprem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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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ssions
2002 외국변호사, 하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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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s
한국어 및 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