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등 컨텐츠 분야 관련 법률서비스
법무법인(유) 광장은 게임산업 기타 컨텐츠 제공 서비스와 관련하여 판매, 라이선싱, 게임개발계약, 기업간 인수합병, 합작투자계약 등 게임기업 등의 사업운영에 따르는 제반 법률문제뿐만 아니라 캐릭터나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문제, 온라인 게임아이템의 거래 및 사이버 머니 문제 등 게임산업 특유의 법률문제에 대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유) 광장은 청소년보호법상 유해성 문제, 게임물 등급 신청과 등급분류 및 불복 문제, 개인정보유출문제 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함으로써 고객에게 최상의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기업, 연예인 등 고객을 위한 법률서비스
법무법인(유) 광장은 엔터테인먼트기업, 스포츠, 미디어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또는 각종 협회, 연예인 및 운동선수 개인 등을 위한 각종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유) 광장의 엔터테인먼트 그룹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나 협회 및 합작투자법인의 설립, 운영뿐만 아니라, 이들 기업 등과 연예인, 운동선수 기타 엔터테인먼트에 종사하는 사람들과의 각종 계약, 분쟁 등에 관하여 광범위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법무법인(유) 광장의 엔터테인먼트 그룹은 국내외 엔터테인먼트기업, 연예인, 운동선수 등과 관련된 각종 지식재산권에 관한 권리의 설정 및 등록, 라이선싱 등에 대해 광범위한 자문을 수행해 왔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각종 분쟁에서 성공적으로 고객을 대리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