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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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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Finance · Digital Assets Team

법무법인(유) 광장은 디지털 금융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부상하고 있는 IT금융 및 디지털자산 산업의 특수성과 법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송무그룹 산하에 ‘IT금융/디지털자산팀’을 신설하여, 블록체인 기술, 가상자산 거래소, 디지털자산 운용 등 새로운 금융 생태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송무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새로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융합하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와 함께 금융감독기관, 국세청 등의 조사와 형사사건도 급증하고 있는데, 투자자 보호, 정보공시, 거래소의 책임, 스마트컨트랙트 분쟁 등 다양한 형태의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기존의 이론과 실무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새로운 법리적 쟁점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송무그룹의 IT금융/디지털자산팀은 다수의 법관 출신 변호사를 포함하여 IT금융과 디지털자산 분야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송무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자산센터와 긴밀한 협조 아래 디지털자산 관련 기업, 거래소, 투자자 등 다양한 고객을 위하여 여러 유형의 송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새로운 금융 생태계에 관한 국내외 판례 및 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기술적 이해와 법적 분석을 결합한 접근 방식을 통해 고객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 디지털자산거래소에서의 거래지원종료 관련 분쟁
  • 디지털자산거래소 운영 관련 형사사건
  • 거래소에서의 디지털자산 거래와 관련한 각종 분쟁
  • 디지털자산 관련 강제집행절차
  • 디지털자산 발행·유통 관련 각종 민·형사 분쟁
  • 디지털자산의 시세조종 관련 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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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례
  •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에서 결정한 디지털자산 거래지원종료 관련 가처분사건 및 민사소송 수행 (승소)
  • 국내 디지털자산거래소의 운영과 관련한 형사사건 변호 (무죄)
  • 국내외 디지털자산거래소에서의 착오로 인한 거래 관련 분쟁 대응
  • 디지털자산거래소에서의 이용제한 조치, 이상거래 탐지 실패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소송 수행
  • 디지털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제3채무자인 가상자산사업자를 대리하여 집행방식을 변경한 사례
  • 디지털자산 예탁약정 관련 민사소송 수행
  • 디지털자산 발행·유통 관련 각종 민·형사 소송 수행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시세조종 혐의에 대한 영장청구 사건 대응(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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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