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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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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6.02.13
법무법인(유) 광장은, 공공기관인 H공단을 대리하여, 임금피크제를 무효라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H공단은 2015년경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직원들의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2년 연장하되, 정년 도래 전 3년 동안 임금을 일정 비율로 감액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직원들은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령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지 않았다면 지급받았을 임금 및 퇴직금과 기지급액의 차액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은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나, 광장은 제1심이 설시한 법리와 사실관계의 오류를 면밀히 분석하여 다양한 입증방법을 통해 그 부당성을 지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임금피크제 와 연계된 정년연장을 통해 근로자들이 더 많은 임금 총액을 지급받게 된 점,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에게 업무량 경감, 희망직무 및 연고지 배치, 미래 설계 교육 등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한 대상조치가 마련되어 있었던 점 등을 문서 생성 내역, 직원들의 진술, 관련 통계자료 등을 통해 설득력 있게 논증하였습니다.

최근 임금피크제의 효력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판결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광장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통하여 대상조치와 관련한 다양한 사정들을 적극적이고 입체적으로 발굴, 분석해 냄으로써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인정받는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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