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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입찰담합 형사사건 1·2심 무죄 판결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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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6.02.06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보험계약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A사를 대리하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데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성공적으로 유지하였습니다.

본건은 일부 업체의 자진신고 및 관련자 진술이 존재하여 형식적으로는 불리한 정황이 제시된 사안이었으나, 광장은 사건 초기부터 자진신고 진술의 형성 경위, 진술 내용의 일관성, 객관적 증거와의 정합성, 개별 입찰별 관여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종합적인 방어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한 고의 부인에 그치지 않고, 입찰담합의 성립 자체를 인정할 만한 합의 및 의사연락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공소사실의 핵심 전제를 효과적으로 탄핵하였습니다.

광장은 자진신고자 및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을 체계적으로 다투는 한편, 각 증거가 실제 담합 합의의 존재를 입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부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담합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A사에 대한 무죄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광장 공정거래그룹의 정교한 증거 분석과 사실관계 검토, 그리고 1심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철저한 방어전략을 구사하는 종합적 대응 능력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특히 자진신고 진술을 포함한 불리한 자료에 대해서도 그 형성 경위,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 증거와의 정합성, 개별 입찰과의 관련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증거능력 및 신빙성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다툼으로써 개별 증거만으로는 담합 합의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본건은 공정거래 형사사건에서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증거 분석과 소송 수행 역량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광장 공정거래그룹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성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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