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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내 공동명의 재건축 주택 양도 요건 관련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2다228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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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5.11.08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주택을 양수하는 경우 조합원이 될 수 없고, 곧바로 현금청산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자로서 주택 소유기간(10년) 및 거주기간(5년)을 충족하는 양도인으로부터 그 주택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는데, 이 때 국토교통부는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위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대표조합원’을 기준으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도록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법무법인(유) 광장은 공동명의 주택 양도 가능 여부를 대표조합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손쉽게 대표조합원 지위 변경이 가능한 측면에서 투기세력에 의하여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대법원은 대표조합원이 아닌 ‘공동명의자 각자’ 그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기존 유권해석을 변경하여, 서울시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에게 배포하였습니다.

광장은 그동안 여러 주요 정비사업과 관련된 분쟁에 관여하면서, 여러 선도적인 대법원 판결례를 만들었고, 자문 및 송무까지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는 등 원활하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도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였다는 데 기여를 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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