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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업 시공사 책임준공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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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 Published on
- 2025.11.19
법무법인(유) 광장은 고객이 설정·운용한 집합투자기구들이 대출기관 및 사업시행법인의 주주로서 참여한 국내 다수의 태양광발전사업에서, 고객을 위하여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 불이행에 따른 ‘대출원리금 및 출자원리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전부승소하였습니다(대출기관 및 사업시행법인 주주의 각 신탁업자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시공사가 책임준공확약에 따라 책임준공의무 불이행시에 대출기관 및 시행법인 출자자에 대하여 부담하기로 약정한 ‘대출원리금 및 출자원리금 상당의 금전지급의무’의 법적 성격과, 시공사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존재하는지가 주된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① 책임준공확약 조항에 따른 금전지급의무의 법적 성격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며, ② 손해배상액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감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피고 시공사에게 사전에 정한 손해배상액으로서 대출원리금 및 출자원리금 상당 전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해당 판결은 피고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태양광발전소 개발사업에서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채무인수가아닌 대출원리금 상당의 지급으로 약정한 사안에서 그 책임의 법적 성격 및 구체적인 범위에 대하여 판단한 최초의 판결로서, 향후 유사 사례에서 기준이 되는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본 판결은 시공사의 감액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대출원리금 등 전액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광장은 PF 개발사업의 사업구조 및 책임준공확약 제도에 대하여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송을 수행하여, 대주단의 입장에서는 책임준공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공사의 입장에서는 PF 사업구조에서 부담하는 위험의 범위를 확인하는 판결을 받아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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