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메뉴 닫기
메뉴 닫기
이전

잠실 지하광장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판결

다음
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5.05.01
법무법인(유) 광장은, 송파구청이 잠실 지하광장 무단점용, 사용을 이유로 롯데물산에 부과한 약 57억 원 상당의 변상금 처분에 대해 제기된 행정처분 취소 소송(서울행정법원 2025.5.1. 선고 2024구합72001)에서 롯데물산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송파구청은 해당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롯데물산 측이 서울특별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공익 목적의 지하광장 부대시설을 기부채납한 뒤,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를 무상으로 수행해오던 중, 송파구청이 도로법 및 공유재산법상 무단점유를 이유로 총 57억 원이 넘는 변상금을 부과함에 따라 제기된 것으로, 공익시설 기부채납 이후 협약에 따라 유지·관리 의무를 한 롯데물산 측이 그 유지·관리 과정에서 지하광장 부분을 ‘특별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광장은, 도로점용 및 공유재산 무단점유의 개념과 요건을 정밀히 분석하고, 롯데물산 측에서는 협약에 따른 유지·관리 의무 이행을 위해 일부 위험시설에 대한 접근 통제장치만 설치했을 뿐, 실제로 부대시설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다수의 증거를 통해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유리한 선행판결을 이끌어낸 경험을 살려 해당 판결을 전략적으로 원용하여 재판부가 동일한 사실관계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나아가 송파구청의 변상금 처분이 인정될 경우 무기한의 사용료 부담은 시설 유지·관리의 이익은 서울시가 얻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지적함으로써 재판부로부터 위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전부취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도로 및 공유재산에 대한 ‘특별사용’의 판단 기준, 협약 등에 따른 의무이행과정에서의 유지·관리와 이러한 ‘특별사용’ 사이의 관계설정 등 다양한 쟁점에 관한 치밀한 법리 검토 및 논리 전개를 통하여 승소를 이끌어 낸 것으로, 건설·부동산 행정소송 분야에서 광장이 전문성을 발휘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최근 본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