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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주장을 방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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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 Published on
- 2025.05.24
법무법인(유) 광장 노동그룹은, 노동조합 및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및 단체협약 승계를 주장한 각종 법적 분쟁에서 L사를 대리하여 모든 분쟁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A노동조합은 B노동조합 지부의 구성원들이 신설한 기업별 노동조합입니다. L사는 A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A노동조합 및 소속 조합원은 ① A노동조합이 B노동조합 지부에서 조직형태를 변경하였으므로 B노동조합 지부의 기존 단체협약을 승계하였는데, ② 위 징계처분은 기존 단체협약상 징계 절차를 위반한 것이므로 위 징계처분이 부당징계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광장 노동그룹은 B노동조합 지부를 독립된 노동조합이라고 보기 어렵고 유효한 조직형태 변경 결의도 없었으므로 조직형태 변경은 무효이며 단체협약이 승계되지 아니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A노동조합 측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한편, A노동조합은 구제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준비한 일방적인 자료만을 토대로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B노동조합 지부에서 A노동조합으로의 조직형태 변경이 유효하다는 내용의 질의회시를 받았습니다.
이에 광장 노동그룹은 보다 객관적이고 충실한 자료를 기초로 관련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여 지방고용노동청의 상급 기관인 고용노동부 본부 노사관계법제과에 위 조직형태 변경이 유효한지 질의하였고, 고용노동부 본부 노사관계법제과는 A노동조합이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받은 질의회시와 달리 조직형태 변경이 유효하지 않고, 단체협약이 승계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광장 노동그룹은 조직형태 변경 및 단체협약의 승계라는 노동조합의 특수하고 복잡한 주장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일련의 적극적이고 치밀한 대응을 하였으며, 그 결과 노동조합의 무분별한 법적 분쟁을 완벽하게 방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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