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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형 인턴 성과급 미지급의 차별 여부 관련 최초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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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 Published on
- 2025.05.30
법무법인(유) 광장 노동그룹은, 국내 주요 공기업 A사가 채용형 인턴에게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고, 채용형 인턴의 정규직 전환 이후 채용형 인턴 근무 기간을 재직기간에서 제외함에 따라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거나 과소지급한 것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을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A사를 대리하여 전부승소하였습니다.
2022.4.경 한 공기업이 채용형 인턴에게 고정상여금과 인센티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차별적 처우라고 보아 회사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하급심 판결이 최초로 선고된 이후 공공기관을 상대로 유사한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차별적 처우를 인정하며 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라 선고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장 노동그룹은 채용형 인턴과 정규직 근로자 간 수행 업무의 내용, 범위, 권한, 책임, 노동의 강도, 노동의 양과 질 등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집요하게 강조한 결과, A사의 채용형 인턴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와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므로 정규직 근로자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설령 비교대상 근로자로 보더라도 기간제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두 집단을 다르게 취급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공공기관의 채용형 인턴에 대한 성과급 미지급이 기간제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계속하여 선고되던 가운데 반대로 공공기관이 전부승소한 최초의 사안으로, 현재 여러 하급심 법원에서 진행 중인 유사 사건에서도 참고할 만한 선례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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