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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계열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 혐의 무죄(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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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 Published on
- 2025.01.16
법무법인(유) 광장은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이 특수관계인 지분이 높은 계열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일감을 몰아주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다는 혐의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2025.1.16. 1심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미래에셋 계열회사들이 계열회사 골프장 이용을 통해 특수관계인에 대해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킬 의도 또는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인 다툼이 이루어졌습니다.
광장은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을 대리하여 재판부를 상대로 형사처벌에 있어 공정거래법상 불확정개념인 부당한 이익의 귀속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입증,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이 이 사건 골프장을 이용한 것은 기업집단의 골프장 소유 및 이용이라는 합리적인 전략에 따른 것이었으며, 골프장을 이용할 당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킬 의도 또는 이를 용인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고, 그 결과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행위 관련 형사판결 선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거래법상 불확정개념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입증,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관련 증거자료에 대한 치밀한 검토와 수차례의 증인신문을 통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변론한 사건으로서, 광장의 공정거래 형사분야의 역량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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