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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위탁운영 용역계약의 적법성을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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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 Published on
- 2024.09.26
법무법인(유) 광장 노동그룹은 K공사와 콜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의 일부 근로자들이 K공사를 상대로 위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제공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파견근로라고 주장하며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K공사를 대리하여 해당 용역제공이 불법파견근로가 아닌 적법한 도급업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광장 노동그룹은 ① 과업지시서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수적인 계약서류로서 용역계약의 목적 및 범위를 특정하는 기준이 될 뿐 도급인에게 인정되는 지시권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는 점, ② 콜센터 관리기준에 상담업무의 절차 등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콜센터서비스에 대한 KS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형식적·추상적으로 기재되었던 것일 뿐, 오히려 상담 업무와 관련한 개별적인 응대요령은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제작·배포한 스크립트를 통해 교육되었던 점, ③ K공사 소속 근로자들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발송한 이메일은 문제 상황을 통보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것일 뿐,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본건은 설령 과업지시서나 관리 기준에 수행 업무와 관련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원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를 지시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메일 내역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들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거나 도급인의 지시권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면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으로 인정될 만한 구체적인 지시감독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확인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다수의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이 고객 상담 업무를 외부 협력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본건 용역계약이 근로자파견관계라고 인정될 경우 그 파급효가 굉장히 클 수 있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은 향후 유사 사례에 선례가 될 수 있는 중요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