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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에 관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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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4.11.08
법무법인(유) 광장 노동그룹은 농기계 제조 회사에서 근무 중 뇌출혈을 겪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받은 후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구체적으로, 광장은 ① 해당 근로환경이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로 위험하지 않았으며, ② 근로자가 기존에 기왕증을 가지고 있어 그로 인한 발병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회사는 이를 예견할 수 없었던 점, ③ 회사가 휴식시간 제공, 특수건강진단 및 작업환경 측정 등 안전배려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본건은 설령 과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기왕증 및 개인적 건강상태와의 연관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질병이 비특이성 기왕증으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나아가 본건은 이미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받았고, 법원의 의료 감정결과에서도 근로자 측에 일부 유리한 결과가 나온 불리한 상황임에도, 기왕증의 발병 가능성 및 회사에 예견가능성이 없었음을 강조하여 성공적으로 대응한 사안으로 광장의 역량을 뒷받침하는 주요 사례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례에서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는 중요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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