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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수납 용역 관련 최초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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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4.10.02
법무법인(유) 광장 노동그룹은 민자고속도로 운영회사(이하 “A사”)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던 수납원들이 A사를 상대로 근로자파견관계를 주장한 소송에서 A사를 대리하여 전부승소하였습니다.

A사는 민자고속도로를 건설,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2003년 무렵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인 설립 당시부터 실시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고속도로 운영, 관리 업무를 협력업체에 일괄적으로 위탁하여 왔습니다.

협력업체는 A사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통행료 수납업무를 포함한 민자고속도로의 운영, 관리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이 중에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하여 온 수납원들이 위탁계약의 실질이 근로자파견관계라고 주장하며 원청인 A사를 상대로 직접고용의무 이행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송은 2021년 제기된 이후 3년간 진행되면서 양 당사자 사이에 사실관계 및 법리와 관련한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는데, 법원에서는 마침내 2024.10.2.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협력업체 소속 수납원들이 A사에 파견되어 A사로부터 지휘, 명령을 받는 파견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그에 따라 A사의 직접고용의무 및 손해배상의무가 모두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광장의 진창수(사법연수원 21기), 노재인(사법연수원 42기), 이예은(변호사시험 11회) 변호사가 유기적인 협업관계 속에서 충실하고 깊이 있게 사안을 분석하는 한편, 치밀한 법리에 기초한 주장을 전략적으로 이뤄 냄으로써 모두 승소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번 판결은 한국도로공사 협력업체 소속 통행료 수납원들이 대법원에서 파견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은 이후 민자고속도로 운영회사의 협력업체 소속 통행료 수납원들도 민자고속도로 운영회사를 상대로 불법파견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연이어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얻은 중요한 결과이자, 개별 사건에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자파견관계의 인정 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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