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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대한변협, 서울변협에 대한 제재처분 전부 취소 판결을 이끌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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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4.10.24
법무법인(유) 광장은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대한변협, 서울변회를 상대로 부과한 제재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위 소송에서 공정위는 대한변협 등이 소속 변호사에게 로톡 이용 중단을 요청하고, 로톡 이용 변호사들에게 징계조치를 하는 등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위 소송에서 광장은 헌법, 상법, 민법, 변호사법 등 관계 법령의 체계적 해석과 재판례 검토를 통해 ① 대한변협과 서울변회의 변호사에 대한 관리감독 행위는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들이 공행정 사무를 수탁 받은 공법인의 지위에서 변호사에 대하여 조치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위가 심사할 권한이 없다는 점, ② 법률시장은 가격을 중심으로 자유로운 경쟁을 추구하는 다른 일반 상품·용역시장과 달리 상업자본의 개입을 막기 위해 국가가 제도적으로 변호사들만이 해당 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제하고 있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변호사협회에게 플랫폼을 통한 변호사 광고의 허용 범위 등에 대한 자율적인 관리권 및 감독권을 폭넓게 인정된다는 점, ③ 로톡을 포함하여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법률 플랫폼의 운영 실태에 대한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 큰 점 등을 주장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국내 1세대 법률플랫폼 사업자인 로톡은 약 10년가량 대한변협 등의 관리·감독권 범위, 로톡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위법성 여부와 관련하여 여러 분쟁을 거쳐왔고, 향후에도 다른 리걸테크 사업과 관련하여서도 유사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 판결을 통해 유사 사안에서도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변호사협회의 변호사 활동에 대한 폭넓은 자율적인 관리권·감독권이 인정되고, 이를 통해 변호사업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지켜질 토대가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광장은 이 사건을 통해 법무부가 마련 중인 합리적인 리걸테크 가이드라인이 합리적으로 제정되며, 리걸테크 산업이 변호사법 등 법의 테두리 내에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등 향후 국내 리걸테크 시장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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