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메뉴 닫기
메뉴 닫기
이전

민자고속도로 톨게이트 수납원들이 제기한 불법파견을 이유로 한 직접고용의무 이행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다음
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4.12.04
법무법인 (유) 광장 노동그룹은 민자고속도로 운영사 K사와 협력업체 M사 소속 톨게이트 수납원들 사이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소정의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K사에게 협력업체 소속 수납원들을 고용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이하 “대상판결”).

K사는 2010년경부터 M사와 고속도로의 통합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M사는 통행료 수납업무를 포함한 고속도로의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들(M사 소속 수납원들)은 K사가 과업지시서를 통해 수행해야 하는 업무의 범위 및 주요 내용 등을 지시한 점, 원고들로부터 업무수행 경과를 보고 받은 점, K사 소속 근로자들을 통해 원고들을 관리해온 점, 원고들이 K사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된 점 등을 들어 원고들과 K사는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주장하였고, K사가 원고들에 대한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광장 노동그룹은 근로자파견 사건에서는 용역계약서, 과업지시서 등 ‘형식’보다는 근로관계의 ‘실질’이 우선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광장 노동그룹은 K사와 M사 또는 그 소속 근로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 근로관계의 ‘실질’에 기초하여 대법원이 제시한 근로자파견관계의 판단 기준에 따르면(① 업무수행 자체에 대한 원청의 상당한 지휘∙명령 여부, ② 하청의 업무가 원청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 ③ 하청이 인사, 노무, 근태 등에 대한 결정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여부, ④ 계약 목적의 특정, 원ㆍ하청 업무의 구별, 하청 업무의 전문성∙기술성 여부, ⑤ 하청이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원고들과 K 사 사이에는 어떠한 불법파견의 징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고, 최종적으로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대상판결은 민자고속도로 운영사가 협력업체 소속 톨게이트 수납원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없다고 인정한 최초의 판결로, 광장 노동그룹이 작년 4월 대법원 판결과 달리 K사 특유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주장ㆍ입증하여 정 반대의 결론을 얻어 냄으로써 근로자파견관계를 다투는 소송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본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