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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뷰 아파트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사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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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3.12.29
소위 ‘왕릉뷰’ 아파트 사건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은 시행사 및 시공사(이하 “A”)를 대리하여,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제1심과 항소심에서 잇달아 승소하였습니다.

A는 인천 검단지구에 아파트단지를 건설 중이었는데, 문화재청장은 2021년 9월경 아파트부지 일부가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함에도 A가 문화재보호법상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였음을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광장은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아파트부지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 위치해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한편, 설령 보존지역 내에 위치해 있더라도 위 아파트가 김포 장릉의 보존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왕릉의 조망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공사중단 내지 층수 제한을 할 경우 A 및 수분양자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1심은 광장의 논리를 받아들여 2022년 7월 공사중지명령을 취소하였고, 항소심 역시 2023년 9월 제1심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아 문화재청장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2023년 12월 문화재청장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문화재청장이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당시 아파트 공정률은 70%를 넘어선 상태였고 이에 따라 수분양자들의 입주도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광장의 성공적인 소송 수행을 통해 아파트 공사가 중단됨이 없이 그대로 진행되었고 입주도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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