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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판가구 사업자 간 입찰담함에 대한 조사 대응 및 형사소송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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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 Published on
- 2023.04.20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국내 주요 가구사들이 발주한 빌트인가구 입찰담합 사건에서 국내 3위 가구사 에넥스를 대리하여 대표이사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본건은 전국 아파트 신축현장 약 780건, 약 2조3,0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담합 사건으로서, 검찰은 2023년 4월 주요 가구사 8개 법인 및 가구사 대표이사 6인을 포함한 개인 12명을 기소하였습니다.
종래에는 통상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면, 그때부터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본건은 최초로 대검찰청 예규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상의 자진신고제도를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한 사건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와 공정위의 조사가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검찰은 공정위의 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하여 공정위에 고발요청 및 기소하였습니다.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에넥스를 대리하여 검찰 수사 및 공정위 조사 초기 단계부터 대응하였으며, 특히 검찰 수사와 관련하여서는 사안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의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도, 가구사들이 발주처인 건설사에 비해 열악한 지위에 있어 출혈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점, 가구사들은 수주의사가 없더라도 입찰참가자격 유지를 위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필요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담합이 발생하게 된 점 등을 주장하는 등 유리한 정상에 관하여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른 주요 가구사들의 경우 대표이사가 기소된 것과 비교할 때 이례적으로 대표이사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내었고, 실무자에 대한 기소 범위도 최소화하였습니다. 현재 형사소송 1심이 진행 중이고,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본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한 점 등을 고려하여 조사에 적극 협력하면서도, 담합의 내용이나 양태를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하나의 담합행위로 볼 수 없는 점, 빌트인 가구 입찰의 제도적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경쟁제한성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주장하여 제재처분의 수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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