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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5 세대 규모 대단지 재건축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취소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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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 Published on
- 2023.12.14
법무법인(유) 광장의 건설·부동산 그룹은 서울 강남구 소재 재건축 단지 내 유치원 소유 조합원이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계획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조합 측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본건은 재건축 조합이 신축 유치원의 위치를 결정, 변경함에 있어 종전 유치원 소유 조합원의 사전 동의가 요구되는지 여부,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시 일조기준 충족 여부의 판단 기준,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된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이 교육환경법령이 정하는 교육환경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이나 인가의 취소 사유가 되는지 여부 등 다양한 쟁점이 치열하게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재건축 시행 과정에서 유치원 등 복리시설 소유 조합원과 조합 사이에 이루어지는 협의의 한계를 정하고 사업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재건축 조합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재확인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향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광장 건설·부동산 그룹은 올해 초 당해 재건축 조합에 대한 준공인가 처분의 효력을 직권으로 정지한 법원의 결정에 대응하여 신속한 승소 결정을 얻어냄으로써 수천 세대의 입주 지연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 경제적 손실을 효과적으로 저지한 바 있습니다. 뒤이어 본건에서의 승소를 통하여 안정적인 재건축 사업 완수의 기반을 마련하고 상가 등 복리시설 관련 분쟁 해결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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