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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프로그램 포맷’에 대한 저작권, 부정경쟁행위 여부가 쟁점이 된 분쟁의 성공적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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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 Published on
- 2023.03.21
법무법인(유) 광장 IP그룹은 J방송과 M방송 사이의 제기된 분쟁으로서 방송 포맷 모방 여부가 쟁점이 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금지 소송에서 고객 M방송을 대리하여 대응한 결과, 분쟁이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J방송과 M방송은 방송채널 각각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J방송에서 방영한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과 M방송이 방영한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이 각각 흥행을 한 다음, J방송은 ‘트롯’을 소재로 한 M방송이 J방송의 ‘트롯’에 대한 방송 포맷을 모방한 것이라면서 저작권 침해 및 성과무단 도용행위로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M방송을 상대로 2021년 1월경 방송 프로그램 방송 등 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소송은 방송 프로그램 포맷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성립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건을 맡게 된 광장은 저작권법상 권리 보호를 인정한 방송 프로그램 ‘포맷’의 요건에 관한 법리 분석을 토대로 J방송이 오디션 프로그램 방송 포맷에 있어 권리로 주장하는 요소들은 그 자체로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광장은 국내외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한 방대한 자료 분석 및 증거 제시를 통해 원고가 권리를 주장하고자 하는 요소들이 기존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온 사항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입증하고, 양 방송프로그램의 전반적인 구성과 구체적인 표현 형식의 대비를 통하여 쌍방의 방송 프로그램이 유사하지 않다는 점에 토대로 M방송의 프로그램이 J방송의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하게 제시하였습니다.
그 후 변론 기일에서 법정 공방을 벌이고 난 다음, J방송이 소를 제기한 지 2년여 만에 소송을 결국 취하함으로써 본 분쟁은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선례적 가치가 있는 방송프로그램 포맷 분쟁 사건에서 광장 IP그룹은 양 방송프로그램 구성요소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저작권 및 부정경쟁행위 법리에 관한 국내외 방대한 증거자료 조사를 통해 소송에 대응한 결과, 분쟁은 고객 M방송을 위하여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