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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네오리진 물적분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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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3.02.02
한국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회사 네오리진은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정보보안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독립법인으로 설립한 후 경영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외부 투자유치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강화하고,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독립적으로 고유사업에 전념하도록 함으로써 사업부문별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과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여,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식회사 네오리진은 상기 분할 목적에 따라 주식회사 네오리진이 영위하는 정보보안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분할회사가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배정받는 단순·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신설회사인 주식회사 코닉글로리를 설립하였으며, 분할존속회사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신설하였습니다. 한편 본건 분할은 단순·물적분할임에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본건 분할에 관해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유) 광장은 거래구조 검토, 분할계획서 작성, 관련 제반 법률이슈 검토 등 본건 분할 전반에 관한 법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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