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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혜택이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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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3.01.16
법무법인(유) 광장 노동그룹은 국내 최대 자동차판매 그룹사인 H사 및 K사가 장기근속 후 퇴직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각 회사의 차량 할인 등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근로조건인지 여부가 문제된 형사사건에서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받아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H사 및 K사는 장기근속 후 퇴직한 임직원들 중 징계처분을 받았다거나, 경쟁사로 이직하였거나, 업무성과가 부진했다는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들을 대상으로 차량 할인 등 혜택을 부여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결격사유는 일부 변경되거나 추가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소인들은 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혜택 부여가 근로조건임을 전제로 결격사유의 추가가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것이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광장 노동그룹은 해당 혜택은 재직자가 아닌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근로조건이 아니며 나아가 이는 기존 단체협약에서 규율하고 있던 사항이 아니라서 단체협약 위반으로도 볼 수 없고,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근거 법령을 적용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결국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동 사건은 퇴직한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혜택의 법적 성격이 문제된 리딩케이스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퇴직자에게 일련의 시혜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광장 노동그룹은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개별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유연하고, 다른 한편으로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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