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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유플러스의 부당한 광고행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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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 Published on
- 2023.05.18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부터 약 3년 동안 엘지유플러스가 ① 5G의 속도가 최고 20Gbps라고 광고(이하 “최고속도 광고”)한 것이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하고 ② 다른 사업자에 비하여 엘지유플러스의 5G 서비스 속도가 빠르다고 광고(이하 “속도비교광고”)한 것이 부당한 비교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공정위는 2022년 본건에 대한 심의를 하였고, 이례적으로 ③ 상용망에서 달성 가능한 5G의 속도가 최고 2.1Gbps라고 광고한 행위(이하 “2.1Gbps 광고”)에 대한 재조사명령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2.1Gbps 광고에 대한 재조사를 하여 2023년 최고속도 광고 및 2.1Gbps 광고가 거짓∙과장, 기만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속도비교광고가 부당한 비교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재심의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조사 및 심의 단계에서 엘지유플러스를 대리하여 ① 최고속도 광고는 5G 상용화 초기에 5G 기술을 국제표준에 따라 설명한 것이라는 점 ② 2.1Gbps 광고는 ‘최대’, ‘기술표준’상 속도라는 점을 명확히 표시하여 사실에 부합하고 제한사항을 충실히 기재한 것이라는 점에서 거짓∙과장 광고 및 기만적 광고에 해당하지 않고 ③ 속도비교 광고는 객관적인 전송속도 측정결과에 따라 광고를 하였고, 언론기사 및 측정과정을 명확히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 또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광고들이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하였다는 점, 재조사 결과 추가된 2.1Gbps 광고는 홈페이지상 여러 단계를 거쳐야만 볼 수 있는 2.1Gpbs라는 한 단어에 불과한데 이를 이유로 제재 수준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현저히 반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광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광고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보았고, 2.1Gbps 광고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엘지유플러스가 타사(168억2,900만원, 139억3,100만원)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의 과징금(28억5,000만원)만을 부과받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