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메뉴 닫기
메뉴 닫기
이전

배합사료 담합 건 취소소송

다음
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3.01.02
공정위는 국내 배합사료 시장에서 43%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11개 배합 사료 업체들이 2006년 10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돼지, 닭, 소 등 가축별 배합 사료의 평균 인상, 인하 폭 및 적용 시기를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2015년경에 Cargill Agri Purina, Inc.(이하 “CAPI”)를 포함한 11개 배합사료 업체들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약 773억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CAPI를 대리하여 공정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광장은 위 소송에서 CAPI를 포함한 11개 사업자가 서로 정보교환을 한 것은 가격에 관한 합의를 실행하려는 의도나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 한국 배합사료 시장은 다양한 종류의 상품이 존재하는 차별화된 제품 시장으로 배합사료 품목과 종류가 매우 다양하여 각 품목별로 가격을 정하는 합의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11개 사업자들이 배합사료 가격을 인상·인하함에 있어 외형상 일치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공정위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위 사건의 관련 사건에서 공정위의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는데, 해당 법원의 판결문에는 광장이 위에서 주장한 근거들이 대부분 인용되었습니다. 광장은 관련 사건 당사자의 대리인은 아니었으나, 관련 사건 당사자의 대리인과 협력하면서 광장의 주장 논리 및 경제분석 내용 등이 관련 사건 재판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사건의 재판부 역시 공정위의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면서 공정위에게 CAPI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자발적으로 취소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정위는 재판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CAPI에 대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였고, 이로 인해 공정위는 사실상 고객이 전부 승소한 것과 동일한 성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Google 검색에서 법무법인(유) 광장 컨텐츠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본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