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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T의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 건 공정위 측 보조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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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 Published on
- 2023.04.13
LNG선 구성 요소 중 멤브레인형 화물창 관련 기술의 독점 사업자인 GTT는 국내 조선업체들에LNG선 화물창 관련 기술 특허를 실시(라이선스)하면서, 관련 엔지니어링(기술지원) 서비스도 반드시 함께 구매하도록 강제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TT가 국내 조선업체들에 대한 LNG선 화물창 관련 기술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화물창 건조를 위한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끼워파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125억2,800만원) 부과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원고(GTT)가 피고(공정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보조참가인인 국내 주요 조선업체 3사를 대리하여 LNG선 관련 기술 라이선스 시장에서 ‘특허 라이선스’와 ‘엔지니어링 서비스’의 오랜 끼워팔기 관행을 해소하고 분리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위 시정명령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광장 지식재산권그룹과의 협업을 통해 ① 원고의 행위는 LNG선 멤브레인형 화물창 기술 특허 시장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시장에서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식재산권의 정당한 행사로 볼 수 없다는 점 ② 인접시장 및 원고의 과거 거래관행을 볼 때 원고의 ‘특허 라이선스’와 ‘엔지니어링 서비스’는 충분히 분리 거래될 수 있다는 점 ③ 국내 주요 조선업체들은 LNG선 건조 경험의 축적을 통해 엔지니어링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원고의 끼워팔기 행위로 인해 엔지니어링 서비스 시장에 대한 신규 진입이 제한되었다는 점 ④ 피고의 시정명령의 취지는 원고의 엔지니어링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엔지니어링 서비스 수행사에 대한 결정권을 수요자(선주, 조선업체)에게 부여하는 것으로서 시장경쟁의 취지에 부합하여 적법하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원고(GTT) 패소 판결을 이끌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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