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메뉴 닫기
메뉴 닫기
이전

네이버·G마켓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시정명령 취소 소송 승소

다음
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3.06.30
2021년 1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네이버와 지마켓에 대하여 오픈마켓 판매자 계정 도용 등에 따른 전자상거래 사기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판매자가 시스템 접속 시 충분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네이버와 지마켓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제3자들이 네이버와 지마켓의 개인정보취급자라고 보고, 네이버와 지마켓이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네이버 및 지마켓을 대리하여 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판매자들은 네이버와 지마켓의 개인정보취급자가 아니라 이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독립한 개인정보처리자라는 점을 다양한 각도에서 입증하며 위 처분이 위법·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네이버 및 지마켓의 주장을 받아들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첫 번째 사건이었고, 특히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 비즈니스와 관련하여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 및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선례로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2심이 진행 중이며, 광장은 2심에서도 위 회사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본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