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네이버·G마켓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시정명령 취소 소송 승소
다음
- Type
-
최근업무사례
- Published on
- 2023.06.30
2021년 1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네이버와 지마켓에 대하여 오픈마켓 판매자 계정 도용 등에 따른 전자상거래 사기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판매자가 시스템 접속 시 충분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네이버와 지마켓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제3자들이 네이버와 지마켓의 개인정보취급자라고 보고, 네이버와 지마켓이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네이버 및 지마켓을 대리하여 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판매자들은 네이버와 지마켓의 개인정보취급자가 아니라 이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독립한 개인정보처리자라는 점을 다양한 각도에서 입증하며 위 처분이 위법·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네이버 및 지마켓의 주장을 받아들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첫 번째 사건이었고, 특히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 비즈니스와 관련하여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 및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선례로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2심이 진행 중이며, 광장은 2심에서도 위 회사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