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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이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의 이행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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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 Published on
- 2022.09.16
법무법인(유) 광장은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침에 따라 A공사 자회사의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근로자들이 ‘A공사와 파견근로관계가 성립한다’며 A공사를 상대로 직접고용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해당 공사를 대리하여 관련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A공사에게 직접고용의무가 없다는 항소심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해당사례에서는 원고들이 A공사 자회사에 채용되기 전 수급업체에 근무하던 기간에 대하여 A공사와 수급업체 간 파견근로관계가 인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A공사는 원고들을 자회사로 채용하여 이들에 대한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더 이상 직접 고용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A공사와 자회사 사이에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파견근로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자회사방식의 정규직 전환을 통한 직접고용의무 이행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사실상 없었던 상황에서, 이번 판결을 통해 공공기관이 정부 지침에 따라 자회사를 설립하고 근로자가 이를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자회사에 입사하였다면 이를 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명시적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사례는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 공공기관들의 직접고용의무가 문제되는 유사사안에 대한 선례로서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