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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로서 자녀 학자금의 법적 성격에 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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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 Published on
- 2022.10.27
법무법인(유) 광장은 K공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복지기금)을 통하여 근로자들에게 지원한 자녀 학자금이 무상 지원금이 아니라 대부금이므로 K공사에 대해 상환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K공사는 감사원으로부터 ‘자녀 학자금을 무상지원에서 대부로 전환할 것’을 권고 받은 이래, K공사가 근로자들에게 자녀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하고 근로자들은 졸업 후 학자금을 상환하되 복지기금에서 근로자들에게 상환자금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K공사가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에서 학자금 상환금을 공제하자, 근로자들은 자녀 학자금이 K공사로부터 무상지원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K공사가 공제한 상환금에 대하여는 임금 및 퇴직금 추가 지급을 청구하고 미상환 대부금에 대하여는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K공사와 복지기금은 법인격이 상이한 독립된 주체이고 K공사·복지기금·근로자 3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개별적으로 성립하고 효력이 발생하므로 K공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자녀 학자금은 ① 대부신청서 등에 의하여 학자금에 관한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대부신청서 등에 복지기금의 지원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③ K공사가 제정한 학자금 업무처리지침에서는 대부의 주체와 상환금 지원의 주체가 달라지는 점 및 직원들의 대부금 상환 방식을 규정한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들은 K공사에 대하여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금 전액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제도와 근로조건 사이의 구분이 모호한 상황에서 복지기금을 독립된 법인으로 보고, K공사의 학자금 업무처리지침 등이 취업규칙의 일종으로서 K공사와 독립된 복지기금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않을 뿐 아니라 K공사도 복지기금의 내부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여 위와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