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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에 관한 중요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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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 Published on
- 2022.06.09
법무법인(유) 광장은 강관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회사가 급격한 영업의 침체와 유동성 위기가 단시일 내에 쉽사리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인원 감축을 하는 것은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었습니다.
위 사례에서 회사는 경영환경이 급격하게 악화되자 회계법인으로부터 경영상태에 대한 진단을 받고 유동성 확보 방안으로 생산직 인력 감축 등을 하기로 했습니다. 회사는 노동조합의 입장을 반영해 생산직 근로자 248명 중 150명 정도 감축, 임원과 사무직 근로자의 급여기준 50% 절감 등의 구조조정을 계획했습니다. 회사는 생산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고 137명의 생산직 근로자가 희망퇴직으로 사직했습니다. 회사는 노동조합에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통보한 후 5명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해 이들에게 통보했습니다. 회사는 해고 대상자 5명 중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3명(참가인들)에 대해 정리해고를 실시했습니다.
참가인들은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다퉜는데 이에 대해 원심은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상판결은 2014년 쌍용자동차 사건 이후 8년 만에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요건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대상판결은 ① 제3자인 회계법인으로부터 2차례에 거쳐 경영진단을 받아 경영악화를 인정받고 이에 따라 인원을 감축한 점, ② 반드시 지속적인 적자 누적이 있어야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닌 점, ③ 구조조정 과정에서 희망퇴직이 이뤄진 후 정리해고의 대상이 된 잔여 인원이 적다고 해 긴박한 경영상 위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정리해고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인정의 논거로 제시했습니다. 대상판결은 정리해고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요소들을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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