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광장은 포츈紙 글로벌 500에 선정된 글로벌 기업의 한국 법인 T사를 대리하여 관세 약 70억원을 환급받는 성공적인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여러 전자·통신 기기들을 관세율 0%인 품목번호로 분류하는 것이었는데, 각 제품마다 고유의 특징을 띠는데다가 해당 산업분야의 품목분류가 복잡다기해서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오랜 기간 축적하여 온 품목분류 경험과 세관 업무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바탕으로, T사 제품군을 심층 분석한 의견서와 설명 자료를 정밀하게 준비하여 관세평가분류원에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T사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에서 기존 관세율 8%를 0%로 변경하는 결정을 받았고, 그에 따른 후속 절차인 경정청구에서도 관세를 전액 환급받는 주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