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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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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s Disputes

법무법인(유) 광장의 관세쟁송팀은 관세법상 과세가격(이전가격 포함), FTA 원산지 검증, 품목분류, 감면 및 환급, 보세구역, 수출입관련 법령 위반, 외환조사 등 무역 전 분야에 걸친 전문가 그룹입니다. 특히, 관세와 관련한 분쟁은 고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무경험과 무역거래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지식이 없이는 다루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이러한 특화된 관세분야에서 다년간의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 광장의 관세쟁송팀은 과세관청의 과세논리를 정확히 예측 및 분석하여, 적절한 대응논리로 성공적인 소송을 이끌어, 고객의 높은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최근 무역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각종 관세관련 위반사건, 대금 결제나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거래 및 무역거래 시 각종 규제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법률이슈는 적절한 법적 검토와 자문이 필요하며, 특히나, 관세 조사 대응과 후속 조치로서의 적절한 소송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입니다. 따라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관세쟁송팀은 시기 적절한 대응 전략과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체계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 관세 과세가격(이전가격), 품목분류, 감면 및 환급 등 관련 분쟁
  • FTA 원산지 등 국가간 무역협정 관련 분쟁 
  • 외국환거래법 위반 관련 분쟁 법령상의 
  • 수출입관련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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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례
관세조사(법인심사•기업심사), 관세평가(이전가격 포함)
  • 액화천연가스 수입업체 과세가격 관련 과세전적부심 대리
  • 전철 설비 및 소프트웨어 과세가격 관련 과세전적부심 및 조세심판청구 대리(수입부가가치세 일부 환급)
  • 세관이 구매수수료, 로열티 등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추징한 세액과 관련하여, 글로벌 유명 의류업체(컬럼비아코리아)의 심판청구 및 법원소송 대리, 심판원 단계에서 일부 인용 및 재조사 결정 
  • 다국적 제약회사(바이엘 코리아)를 대리하여, 이전가격에 대한 관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단계에서 과세처분을 일부 취소결정, 이후 불복단계 진행 중 

품목분류, 관세환급, 관세감면
[품목분류, 관세환급]
  • 곡류에 대한 품목분류사건 과세전적부심 대리 
  • 산업용컴퓨터 부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사건 소송대리
  • 부산세관장이 선박엔진은 선용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세를 불허하고 선박엔진가격과 수리비 전액을 과세한 건에 대하여 국내 운수업체(미래고속)를 대리하여 선박엔진에 대한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인용 결정 

관세범칙조사, 외국환거래조사 등
[외국환거래법위반, 재산국외도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해운사 중개수수료 외국환거래법위반사건 대리 
  • 해운, 무역회사 재산국외도피사건 대리 

수출입 관련법령, FTA, 불공정무역, AEO, 보세구역 등 자문
[FTA 등 원산지 검증]
  • 수입 발전소 설비에 대한 한-아세안 FTA 소송대리 
  • 수입 화학제품에 대한 한-EU FTA 조세심판사건 대리 
  • 세계적인 국내 전자업체 등(삼성전기, 대우아이에스, 테크팩솔루션)을 대리하여,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에 따른 원산지 검증조사 관련 조세심판 청구를 통하여 가산세 등의 취소결정 
  • 국내 유수의 금속업체(희성금속)를 대리하여, 세관의 FTA에 의한 관세 면제 배제처분에 불복한 결과, 인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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