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메뉴 닫기
메뉴 닫기
이전

현대건설기계의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공정위 조사 건

다음
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1.01.04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건설기계가 제관품을 공급하는 수급사업자와의 관계에서 (i)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ii) 하도금대금을 미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신고인이 수급사업자의 2차 vendor로, 신고인은 자신이 수급사업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당초 현대건설기계가 입찰에서 수급사업자를 낙찰자로 선정한 후 체결한 공급계약의 단가가 부당하게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어 수급사업자의 경영이 악화되었고, 현대건설기계가 수급사업자에게 2개월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 피해를 2차 vendor 들이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입장을 피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현대건설기계를 대리하여 현대건설기계가 경쟁입찰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급사업자를 낙찰자로 선정한 과정 및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신고인들이 대금을 받지 못한 사정은 회생절차가 진행된 수급사업자의 경영악화 때문이고 현대건설기계는 오히려 수급사업자를 위해 상당한 지원을 해주었으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은 현대건설기계가 수급사업자에게 가지는 상당규모의 대금채권 중 극히 일부에 대한 적법한 상계권 행사로 인한 것이라는 점 등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 분석을 통해 설득력있게 주장하였고, 그 결과 조사 사건착수일로부터 약 3개월이라는 이례적으로 단기간 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전부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본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