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 노동조합들 소속 조합원들이 전국 각지의 매장에서 수차례에 걸쳐 판매대에 진열된 상품을 쇼핑카트에 담아 이를 매장에 방치하거나, 많은 상품을 구입 한 뒤 즉시 대부분의 상품을 반품하는 등의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한 사안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은 대형마트를 대리하여 위와 같은 쟁의행위가 수단?방법적으로 정당성을 상실한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침해행위임을 설득력 있게 주장·소명하여,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결정과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 당 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결정은 매장 내에서 행해지는 쟁의행위 중 상품진열을 막거나 고객들의 쇼핑을 방해하는 쟁의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므로 유사한 사례에서 선례로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