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광장은 전세계 보험중개업 시장의 주요 사업자들 중 하나인 다국적 보험중개사 A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공동행위 조사 건에서, 고객을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심사절차를 종료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A사와 다른 사업자간의 정보 교환 사실이 인정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유) 광장은 A사가 관련 시장에서 다른 사업자와 정보를 교환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장 공정공정거래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합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법리적으로도 보험중개사는 보험요율 결정권이 없어 A사의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의율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조사 대상이 된 혐의에 대하여 심사절차 종료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A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그 어떠한 제재조치도 받지 않고 법 위반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