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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그룹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 관련 공정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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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0.05.27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굴지의 금융 그룹인 M 그룹의 기업집단 내부거래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을 위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M 그룹의 창립자가 형사 고발될 우려가 있고, 본건 결과로 인해 M 그룹의 계열사가 global IB로서 사업하는 데에 인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공정거래법상 주요 법리적 쟁점과 더불어 복잡한 금융거래구조의 적법성 검토, 금융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관할권 행사 가부 및 정도 등 다양한 이슈가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M그룹을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도 있는 조사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였고, 특히 특수관계인의 지시 관여 여부, 이익제공 의도 유무 및 거래의 합리성 등에 관한 사실적, 법리적 주장을 치열하게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형사 고발을 전부 막고, 과징금 규모도 상당히 감경함으로써 M 그룹이 직면한 법적 위험을 대폭 감소시키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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