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사 등 4개사는 G사의 들러리요청을 받아들여 G사가 대신 작성한 입찰내역서대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이러한 H사 등 5개사의 입찰담합 건과 관련하여, H사는 2순위로 자진신고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후 1순위자의 감면신청 철회에 따라 1순위 자진신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H사의 자진신고 이전에 최초 감면신청서, 입찰내역서 등 담합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이미 확보하였다는 이유로 H사의 감면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H사는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신고 감면신청 기각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건 소송에서는 H사가 1순위 자진신고 감면요건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고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확보하고 있었던 다수의 증거의 증명력과 관련하여 법리적인 다툼이 치열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위 취소소송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H사의 자진신고 이전에 확보한 증거만으로는 입찰에 대한 들러리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될 뿐이고, 들러리 요청을 받아들여 합의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및 H사 등 5개사 사이에 어떠한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H사가 제공한 증거를 통하여 비로소 합의의 성립과 구체적인 경위를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현장조사 이후의 실제 증거 확보 내역, 직권 인지 시점과 발주처인 GS건설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한 시점을 볼 때, H사의 증거와 무관하게 담합을 입증하는 데 충분한 증거 확보가 가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H사가 1순위 자진신고 감면신청자에 해당하므로 H사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면신청 기각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신고자 지위 인정과 관련하여, 참여 사업자들 간의 신뢰를 약화시켜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지 내지 예방하려는 자진신고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가급적 자진신고 감면요건을 완화화여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