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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종합재활용·SRF 발전 겸용 시설에 대한 국토계획법위반 사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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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18.04.27

법무법인 광장 행정소송팀은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통해 SRF(Solid Refuse Fuel)를 생산하고 이를 연소시켜 생산한 스팀으로 발전사업을 영위하려 하는 A회사를 대리하여, 위 사업 시설에 대한 공사중지 및 원상회복명령 취소소송과, 건축허가 취소 및 건물 철거명령 취소소송에서 잇달아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국토계획법상 도시기반시설인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야만 됩니다. 본건에서 행정청은 A회사가 폐기물종합재활용 시설 겸 발전시설로 사용할 계획인 건물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기 전에 건축물의 용도를 폐기물종합재활용 시설로 하여 착공을 한 것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공사중지 및 원상회복명령과 건축허가 취소 및 건물 철거명령을 내렸습니다. A회사는 이미 건축공사에 약 600억 원을 투입하였고 공정률이 60%에 이른 상태였기 때문에, 만약 위 처분이 그대로 유지되면 회사의 존립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광장 행정소송팀은 “발전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건축 중인 건물은 아직 발전시설로서 기능할 수 없으므로 관계 법령상 일단 폐기물종합재활용 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하되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전까지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으면 된다. 따라서 아직 발전설비를 설치하지 않았으므로 A회사가 국토계획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는 법리적 주장을 하였고 법원은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2018. 2. 14. 공사중지 및 원상회복명령에 대한 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어서 2018. 4. 19. 건축허가 취소 및 건물 철거명령에 대한 취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A회사는 이 판결로 크나큰 위기를 넘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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