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은 A 보험사가 B 마트에게 보험가입자의 성명 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한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A 보험사의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하였습니다. 저희 광장은 항소심 과정에서 개인정보 이전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 아닌 처리위탁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치하게 주장하였고, 이에 2017. 8. 18. 전부 무죄선고라는 성공적인 항소심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일본 회사와 국내 자동차 부품제조회사 간의 공급계약 관련 JCAA 중재사건 승소
모뉴엘 대출사기 사건(2017.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