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철도 2호선 차량운행시스템 일괄구매사업의 발주처인 인천광역시가 재정난 등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추가로 발생한 간접비 및 물가변동 적용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광장은 현대로템 컨소시엄(현대로템, 포스코건설, LS산전, 대아티아이, SK C&C)을 대리하여 2016. 5. 23. 승소 판정을 받았습니다.
발주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된 전형적인 사안에서의 쟁점 이외에, 과거 발주처의 요청으로 계약기간이 단축되었다가 다시 연장된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지, 고객이 탈레스 등 하수급업체에게 계약기간이 연장됨으로써 추가로 지급할 수밖에 없었던 하수급대금도 인천광역시와의 관계에서 계약금액 증액에 반영될 수 있는지, 과거 계약기간 단축시 물가변동을 적용하지 않기로 약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계약기간이 연장된다면 물가변동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는지 등의 쟁점에 대해 오랜 기간에 걸쳐 치열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철도, 항만,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분쟁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인천광역시의 계약기간 연장으로 초래되는 사업적 의미와 경제적 효과를 중재판정부에게 쉬운 내용으로 상세히 설명하고 이를 법리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