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메뉴 닫기
메뉴 닫기
이전

공정위 과징금 채권도 회생채권으로 신고해야 부과 가능

다음
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16.01.28
법무법인 광장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채권도 부과대상기업의 위반행위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있었다면 회생절차에서 동 채권이 신고된 경우에만 부과처분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얻어내어, 그간의 공정위 실무관행을 바로잡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6. 1. 28. 대법원은 S기업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 후 회생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공정위가 회생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 후에 그러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과징금 채권의 발생원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있었다면, 과징금 채권은 회생채권이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회생절차에서 신고를 하였어야 하고, 공정위가 신고를 하지 않아서 채무자회사의 회생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과징금청구권은 실권되었으므로, 더 이상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5두54193 사건).

이 쟁점에 대해서는 그 동안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없어 견해가 나뉘고 있었고 공정위는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채무자가 면책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여 회생계획 인가 후에도 과징금을 부과해 왔는데 법무법인 광장이 그 동안의 공정위의 실무 관행을 깨는 대법원 판단을 받아냈으므로 앞으로 공정위의 관행도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본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