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당국은 세계적인 기호식품 회사인 모 그룹의 국내 계열사에 대하여 외환거래 적법성, 수입통관 적법성, 과세가격 누락 여부를 심사하였으나 법무법인 광장은 적극적으로 해당 업체의 대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전세계적 브랜드를 소유한 기업인 만큼, 로열티에 대한 추징 예상액은 업계에서 주목할 만한 규모였음에도 불구하고, WTO 관세평가 관점에 입각한 관세전문가의 적절한 비과세 논리로 대응하였습니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자문
국내 최대방산업체인 S사에 대한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 수행